이슈 한국에 온 이케아

"이케아도 의무휴업" vs "지역표 노린 포퓰리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구매장도 규제 나선 정치권 대형마트보다 매출 많아…영업시간 등 규제받아야vs 특정기업에 과도한 규제…소상공인 살릴 수 없어 한국경제|민지혜 / 고재연|입력2015.02.06 03:31
[ 민지혜 / 고재연 기자 ] 경기 광명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케아가 가구를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등록했지만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팔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형마트로 간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월 2회 의무휴업은 대형마트만 적용받고 있다. 이케아 광명점은 5만9000㎡ 규모로 방이나 거실 주방처럼 꾸민 65개 쇼룸에 8600여개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는 '전문점'이다.

○"이케아도 의무휴업 대상"

경기 광명갑 지역구 의원인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광명시에 이케아가 생기면서 주변 상인들이 먹고살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대형마트보다 매출이 많은데도 전문점이라는 이유로 이케아를 규제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내놓을 법안은 전문점 가운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 대형마트보다 규모와 매출이 훨씬 큰 이케아를 규제하자는 취지다.

백 의원은 또 현행 대형마트의 정의를 바꿔 이케아를 대형마트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행법에서 전문점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고, 대형마트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인춘 비례대표 의원도 "이케아 광명점에서 파는 제품 중 가구류는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규제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

여야 의원들의 이케아 규제법 발의가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많다. 국내 가구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광명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매출을 얼마로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케아를 규제하려다가 매출이 많은 다른 전문점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전문점과 대형마트를 등록받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광명시) 업무인데 광명시가 산업부에 이케아 규제를 건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운동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이케아를 찾는 소비자의 발길을 억지로 돌린다고 해서 광명시의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는 없고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하는 광명시 신용도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측은 "이케아 광명점 안에 광명시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5년간 무상 임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케아는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는 홈퍼니싱 기업"이라고 밝혔다.

민지혜/고재연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