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경험 게시글 삭제하라" 軍 민간인 사찰 물의
군내 국방부훈령 근거 민간 게시글 삭제 요구 이데일리 최선 입력 2013.02.18 09:01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내 사이버 관련 부대들이 민간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조치임에도 대부분 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들은 '국방부훈령 위반'이라는 엄포에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17일 군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군이 온라인상의 친북·이적 표현물 감시를 위해 설립한 군내 사이버 관련 부대들이 군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민간인 게시물까지 검열해 삭제를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대들은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중 '군 기강 저해정보 유통통제' 조항을 근거로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훈령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군이 삭제를 요구한 내용은 대부분 전역자들이 경험한 구타·가혹행위 등이다.
작년 12월 김아름(가명·24)씨는 남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육군 모 부대에서 전화를 걸어와 "군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니 김씨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김씨가 군복무 중 자살한 남자친구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린 게 문제가 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이나'를 아이디로 쓰는 한 회원은 지난해 10월 '군대 내 왕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가 운영자로부터 쪽지를 받았다.'육군 사이버수사대가 대군 불신을 이유로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육군 사이버수사대는 2010년 1~3월까지 3개월동안 군기강 저해·명예훼손 우려 게시물 601건을 적발해 297건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는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8월 사이버순찰대를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 사이버순찰대는 온라인상에서 친북·이적표현물 등 군 기강을 해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육·해·공 3군도 각각 사이버수사대를 설치해 인터넷 게시물을 감시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게시물이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나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훈령 자체가 민간인에게 효력을 미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석민 법무법인 다임 변호사는 "민간인의 경우 이런 통보를 받게 되면 상당한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며 "훈령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인 만큼 경우에 따라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
17일 군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군이 온라인상의 친북·이적 표현물 감시를 위해 설립한 군내 사이버 관련 부대들이 군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민간인 게시물까지 검열해 삭제를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대들은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중 '군 기강 저해정보 유통통제' 조항을 근거로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훈령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군이 삭제를 요구한 내용은 대부분 전역자들이 경험한 구타·가혹행위 등이다.
작년 12월 김아름(가명·24)씨는 남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육군 모 부대에서 전화를 걸어와 "군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니 김씨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김씨가 군복무 중 자살한 남자친구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린 게 문제가 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이나'를 아이디로 쓰는 한 회원은 지난해 10월 '군대 내 왕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가 운영자로부터 쪽지를 받았다.'육군 사이버수사대가 대군 불신을 이유로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육군 사이버수사대는 2010년 1~3월까지 3개월동안 군기강 저해·명예훼손 우려 게시물 601건을 적발해 297건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는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8월 사이버순찰대를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 사이버순찰대는 온라인상에서 친북·이적표현물 등 군 기강을 해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육·해·공 3군도 각각 사이버수사대를 설치해 인터넷 게시물을 감시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게시물이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나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훈령 자체가 민간인에게 효력을 미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석민 법무법인 다임 변호사는 "민간인의 경우 이런 통보를 받게 되면 상당한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며 "훈령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인 만큼 경우에 따라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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