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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의 무죄, 세월이 야속하다!‘사북노동항쟁’ 피고인들, 재심에서 무죄 선고

소한마리-화절령- 2015. 2. 10. 08:38

36년 만의 무죄, 세월이 야속하다!

‘사북노동항쟁’ 피고인들, 재심에서 무죄 선고

박정원 편집위원 | pjw@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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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0 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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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일까? ‘사북사태’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우리 현대사에서 지우기 어려운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른 이들에 대해 우리 법원이 무려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기사 한 줄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난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980년 4월 사북노동항쟁 재심 청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원갑(76세, 현 사북노동항쟁동지회 회장, 80년 당시 동원탄좌 노조 지부장 선거 출마자), 신경(75세, 사북노동항쟁동지회 부회장, 80년 당시 동원탄좌 노조 대의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북사태’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당시 국내 최대의 민영 탄광인 ‘동원탄좌’ 광업소의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인 노동자 투쟁이었다.

 

1980년 당시 노조지부장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고, 경영진과 밀실 합의하여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뜻에 반한 임금인상 결과가 나오자 탄광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노동자를 경찰이 자동차로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사북읍을 점거하고 어용노조지부장 이재기 씨의 부인 김순이 씨를 감금한바, 두 사람은 일련의 사태를 주동 또는 배후조종한 혐의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등에서 살인적인 고문을 받았다.

 

이후 이원갑 씨는 제1심인 육군 제1군사령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후 1981년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신경 씨는 육군 제1군사령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밝게 웃는 두 피고인. (앞줄 왼쪽부터 황인오 사북노동항쟁동지회 대외 담당, 신경, 이원갑 피고인,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 뒷줄 왼쪽부터 성가소비녀회 수녀, 전비담 시인,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혜윤 부천시민연합 회원

 

2005년 8월 8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기도 했던 두 사람은 ‘법무법인 산하’ 소속 이영기 변호사의 무료 변론 덕분에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2013년 8월 2일, 서울고등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의 기록을 근거로 재심을 결정하였으며, 2013년 12월 첫 공판을 시작한바, 항쟁 발생 36년이 된 2015년 2월 6일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두 피고인과 사북노동항쟁동지회(대외 담당 황인오, i-fire@hanmail.net)는 재판기간 내내 진심을 기울여 ‘사북노동항쟁’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자 노력한 김상환 부장판사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헌신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준 이영기 변호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오랜 재판 진행 과정에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과 임채도 사무국장, 불광문고 최낙범 사장, 정범구 전 의원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