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保安法을 排擊함
<1948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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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今 國會에 上程된 國家保安法은 廣範하게 政治犯 乃至 思想犯을 만들어 낼 性質의 法案인 점에서 우리는 斷乎히 反對한다.
單純히 北朝鮮의 蘇聯占領地域內의 政權이 大韓民國의 存立과 그 發展을 害하려고 하는 모든 手段에 對한 防備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러한 직접 파괴의 행위나 그 예비의 擧措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써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여」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운운을 적발한다하면 그 운용의 실제는 일찌기 光武 11월의 保安法이나 己未運動 當年 倭의 制令 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 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정치적 混亂 亂麻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內閣改造論에까지 不純을 꾸짖는 이러한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前途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여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國會諸公에게 경고코자 한다.
2
원래 법치국의 法治國됨은 法制의 整備, 巧妙에 있는 것은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서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한 법망의 周密細工化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君主專制의 日本이나 獨-伊의 파시즘 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상태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前途洋洋할 것을 축복코자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表와 裡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즉 백 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불통일은 무엇이냐? 혼란과 불통일은 지도층이나, 대중이 한 가지로 그 미숙의 甚함을 말하는 것이요, 동시에 지도력의 결핍은 계몽의 결여를 증명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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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와 정부의 논란이 內閣의 改造强化냐 倒閣이 政府顚覆이요 반국가적 행위냐에 학문적인 해답에서 보다 정치세력에 의한 결론을 구하려는 경우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 국민은 커다란 불안을 가진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안 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서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國憲 또는 朝憲하면 간단히 국가의 질서운운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 그것의 부인 또는 이적통모나 매국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여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것인 이상 언제나 그 의사가 자유로이 전달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조헌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헌법하의 천황절대주의이던 일본에서 해석과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는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더구나 국제정세가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多岐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 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돌 것을 우려치 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