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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NLL은 국제법 위배"

소한마리-화절령- 2010. 12. 17. 23:11

키신저 "NLL은 국제법 위배"
미 국무부 "연평도 사격훈련은 적절"
기사입력 2010.12.17 13:58:44 | 최종수정 2010.12.17 14:08:14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30여년 전 미국과 한국에 의해 설정된 서해안의 북방한계선(NLL)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 당시 국무장관이던 헨리 키신저는 1975년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NLL은 확실히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해 2월 작성된 기밀 전문에서 키신저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언급했다.

그보다 2년 앞선 1973년 12월18일에 당시 주한 미국대사이던 프랜시스 언더힐은 워싱턴에 보낸 또 다른 외교전문에 "분쟁지역(NLL)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다수 국가들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해 12월22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가 북한에 NLL을 강요하는 한 한국은 잘못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대학원대학 부교수 말을 인용해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마크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불안한 정전협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확고하게 NLL의 정당성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 조나단 위딩턴 대변인은 "NLL은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어떠한 도발행위도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평도 사격훈련 관련, "한국은 자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격이 있다"면서 "북한은 이를 도발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같은 훈련들은 통상적인 훈련으로, 도발적이거나 이례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이 없다"면서 "북한도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 매일경제 장광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