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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후속’ 친수구역 사업 첫 제동

소한마리-화절령- 2013. 4. 10. 01:57

 

환경부 ‘4대강 후속’ 친수구역 사업 첫 제동

수질오염 우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취소 가능성

 

경향신문 | 김기범 기자 | 입력 2013.04.09 22:22 |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 격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환경부가 최근 구리시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한 검토의견을 9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사업지구는 서울, 인천, 성남, 일산 주민에게 공급하는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며 "대규모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부하량 증가가 예상돼 상수원 수질보전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한 친수구역 조성지침에도 부합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하류지역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 의견대로 서울시 등 하류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할 경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1000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다며 구리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사업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잠실 상수원보호구역과 불과 550m 정도 떨어져 있다.

친수구역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리시가 이번에 해제를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173만8814㎡로, 환경부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될 경우 하류지역의 상수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양쪽 기슭에 산업·관광·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친수구역 사업의 일환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을 보전해주려는 목적의 사업인 데다 난개발 탓에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