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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들 유골 찾는 어머니에 최루액 쐈다

소한마리-화절령- 2014. 5. 24. 11:21

경찰, 아들 유골 찾는 어머니에 최루액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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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상황 비관하며 목숨 끊어
- 유서엔 교섭될때까지 장례치르지 말라
- 친부는 장례식 진행 원했으나
- 친모는 장례강행 원치 않았던 상황
- 부모간 뜻이 다를 경우 합의로 풀어야 하는데
- 절차 없이 장례식장 들어와 강경진압시작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23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류하경 (변호사)

◇ 정관용> 지난해부터 노조설립 둘러싸고 삼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난 17일 경남 양산의 노조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 장례를 둘러싸고 노조 간부 세 명이 장례방해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 장례식장에 투입된 경찰 인원만 300여명이라고 그러고, 최루액까지 뿌려졌다고 하는데. 이 현장에서 노조와 경찰 간의 대립을 지켜봤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류하경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유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류하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삼성전자 서비스노조는 삼성 직원은 아니죠, 정직원들은?

◆ 류하경> 네.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삼성에 실질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이는 지표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지금 삼성의 정직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약 1000여명이 진행 중입니다.

◇ 정관용> 소송 중이다.

◆ 류하경> 네.

◇ 정관용> 노동조합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 류하경> 네, 그럼요. 작년 5월 달에 출범을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스스로 목숨까지 끊고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집니까?

◆ 류하경>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님들이 근로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건당 수수료 체계라고 불리는 임금체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수리하는 부품이나 전자제품마다 수수료가 다 있어서. 그 수리하는 제품마다의 수수료의 총합임금이 되는. 그러니까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이 다 임금 책정이 안 되서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 하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해진 월급 이런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 류하경> 월급제가 아닌 거죠.

◇ 정관용> 택배기사님 비슷하게. 가서 고친 건수대로 그냥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영업자 비슷한 그런 식으로 지금 삼성에서는 대접을 하는 거고, 그렇죠?

◆ 류하경> 네. 노동시간도 굉장히 길고. 노동강도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근로조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 정관용> 18일 목숨을 끊으셨던 고 염호석 씨. 유서를 남기셨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 류하경>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가 교섭과정인데 교섭이 잘 안 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기사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일거리를 빼앗는다든지, 이런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위에 동료들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피해 받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래서 자신의 이런 죽음으로 삼성의 이런 노조 탄압을 다른 동료들이 좀 이겨내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유서에 남겼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장례는 어떻게 된 겁니까?

◆ 류하경> 원래 고인의 유서에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 교섭이라거나 여러 가지 투쟁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나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시신을 안치한 이후에 투쟁이 승리하고 우리 요구가 다 받아들여 질 때 장례를 치러 달라. 그리고 모든 절차는 노동조합에 위임을 한다. 그리고 부모님께 보내는 유서에도 어머니, 아버지 제 뜻을 좀 지켜주시고 장례절차를 모두 노조에 위임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서에. 아버지 어머니도 동의를 했고요. 5월 17일에 고인의 시신이 발견되고 5월 18일에 새벽에 생모, 생부. 부모님이 노동조합에 장례절차를 모두 위임해 준다는 각서까지 다 쓰셨고요. 그런데 이제 5월 18일 아침쯤에 아버님이 생각을 좀 바꾸셔서 노동조합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이렇게 좀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조합과 아버님 사이에 의견 교환, 합의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던 가운데 아버님이 아무래도 본인은 혼자시고 노동조합 인원은 많고 하니까. 본인의 의사를 좀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경찰의 협조를 좀 구하고자 경찰에 신고를 하셨나 봐요.

◇ 정관용> 아버님이 경찰에 신고했다.

◆ 류하경> 그런데 사실 이 신고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아버지가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그 장례식장을 밀고 들어온 건데요. 신고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차후에 확인을 한 번 해 봐야겠죠.

◇ 정관용> 그런데 일단 아버님이 신고한 것으로는 일단 보인다, 그 말입니까?

◆ 류하경> 네. 지금 경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노조에 위임한다고 그랬고, 유서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노조는 당장 장례를 치를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 류하경> 네. 고인의 유지를 받아들여서.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교섭이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장례를 안 한다,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아버님께서 그냥 치르겠다, 이러신 거네요. 간단히 말하면.

◆ 류하경> 네.

◇ 정관용>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이 어느 정도나 왔고 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나요?

◆ 류하경> 신고 한 10여분 내에 출동을 했는데요. 이 10여분 내에 경찰기동대 병력이 한 300여명이 이례적으로 출동을 했어요. 보통 이런 장례절차는 아주 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류하경>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가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일단 출동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장례절차를 위임받은 노조와 대화를 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좀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기동대 병력 300여명이 장례식장 앞마당에 그냥 밀고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밀어!’ 이런 구호와 함께 방패로 조합원들과 조문객들을 밀고 일부 방패로 좀 가격하는 그런 행위들도 좀 목격이 됐고요.

◇ 정관용> 그때 노조 측 인원들은 현장에 얼마나 있었어요?

◆ 류하경> 조문객이랑 합쳐서 3, 40명 정도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 정관용> 3, 40명인데 경찰은 300명이 왔다고요?

◆ 류하경> 네. 그게 좀 비례원칙이 어긋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신고 받고 10분 만에 300명이 왔다.

◆ 류하경> 네.

◇ 정관용> 지금 정확히 확인 안 되지만 뭐 아버님께서 ‘지금 노조원이 수백 명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 사람 와주세요.’ 이렇게 한 건가, 어떤 건가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죠?

◆ 류하경>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제가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님도 현장에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수라장 상황을 보고 조합원들도 막 웃통을 벗고 강렬하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경찰이 출동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조합원들로서는 동료를 잃은 예민한 상황에서 혹시나 시신을 탈취해 가려고 이렇게 경찰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격렬하게 대치를 하고 연행이 되고 경찰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이런 상황을 아버지가 보면서, 아버지 스스로 ‘아,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 내가 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버님 의사를 경찰 지휘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아버님이 경찰 지휘관이랑 경찰들에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 병력 빼 달라.

◇ 정관용> 빼 달라.

◆ 류하경> 네. 지금 이 정도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건 아니다. 대화를 좀 더 해 보고 어쨌든 내 의사를 바꿀 생각은 없으나, 경찰 병력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인 상황을 만드는 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다. 그런 요청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 뺐습니까?

◆ 류하경>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은 그냥,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진압을 하고. 결국에는 그 장례식장에서 25명을 연행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 정관용> 그중에 몇 분이 지금 구속이 됐죠?

◆ 류하경> 그 현장에서는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이라고, 지도부 한 분이 구속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 모두 세 명이 구속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 류하경> 나머지 두 분은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추모집회를 진행하다가, 경찰이랑 좀 충돌해서. 사실은 그날도 경찰 병력이 집회 장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집회 장소에서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하다가 충돌이 좀 있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세 분이 구속돼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검거되신 분이고.

◆ 류하경> 네.

◇ 정관용> 나머지 두 분은 삼성 본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검거되신 분이고, 이렇다 이 얘기로군요.

◆ 류하경> 네.

◇ 정관용> 그다음에 그러면 장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 류하경> 지금 그래서 5월 20일에 밀양화장장에서 고인의 유체와 유골은 화장이 된 상태고요.

◇ 정관용> 그건 그러니까 아버님 뜻대로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류하경> 네, 아버님 뜻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 정관용> 화장장으로 가거나 이러는 과정에, 경찰은 아무런 역할을 안 했나요?

◆ 류하경> 밀양화장장에서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밀양화장장에는 친모도 있었어요. 친모는 아버지랑 의사가 완전히 다른데. 친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의 뜻대로 해 달라. 우리 아들의 유언을 존중해서, 노동조합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장례를 안 치르는 걸로 나는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또 아버님과는 생각이 다르고?

◆ 류하경> 네, 그래도 현장에서, 밀양화장장에서도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어머니도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에다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 정관용> 어머니는 뭐 때문에 위협을 느끼셔서 보호 요청을 했죠?

◆ 류하경> 일단 어머니는 ‘자식이 죽었는데, 유골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유골이라도 나한테 좀 전달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전에 출동해 있던 경찰 병력이,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최루액을 쏘면서 진압을 했어요.

◇ 정관용> 어머니한테 최루액을 쏴요?

◆ 류하경> 네. 경찰은 자기들이 조준해서 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머니라고 밝히고 내가 내 자식 유골을 좀 보겠다. 가져가겠다고 요청하는데도, 조합원들과 같이 있는 어머니를 장례식장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방패로 밀고 그다음에 최루액을 뿌리고...

◇ 정관용> 그 친부와 친모가 지금은 같이 안 사시나요?

◆ 류하경> 네. 지금은 왕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사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되고. 이런 과정이었다, 이거로군요.

◆ 류하경>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사실 양부모가 의견일치가 안 되면 협의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경찰은 무조건 아버지 의사만 듣고. 어머니 의사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을 중재하려는 노력은 일체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 정관용> 이런데 적용할 수 있는 무슨 참조할 만한 법률 조항은 없습니까?

◆ 류하경> 법률 조항이 민법상으로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하나있습니다.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2008년 11월에 합의된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유체나 유골의 승계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제사 주재자가 되고요. 그 제사 재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

◇ 정관용> 협의.

◆ 류하경> 네. 일차적으로 협의고.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가 파행으로 이른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사회적인 관례에 따른다. 그런 취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제사 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님 뜻대로만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시로군요.

◆ 류하경> 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지금 법률적인 단계는 어머니, 아버지가 협의를 거쳐서 제사 주재자를 다시 정하고 유체, 유골의 처리방식을 정해야 되는 법률적인 단계인데요.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법률적 대응도 하시게 될 것 같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류하경>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류하경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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