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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지난 9월 24일 뿌린 메일 내용, 갑자기 예산부처도 아닌 보훈처가 정부정책 홍보 대행기관으로 변했나?

소한마리-화절령- 2014. 9. 29. 21:07

 

예산안_관련_10문_10답.hwp

 

2015년 예산안 1010

- 예산안 오해와 진실, 그건 이렇습니다. -

 

 

 

 

1.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1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확대 재정정책 추진하는 이유? 1

내년에도 적자예산, 재정건전성 위태롭다? 2

박근혜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포기? 3

 

2. 증세 및 담뱃값 논란 4

최근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등은 서민 증세 꼼수? 4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담뱃값주민세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담뱃값 등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부자 경제 활성화? 7

 

3. 지방재정 지원 8

’15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전혀 없다? 8

교육교부금 삭감으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중단위기? 9

고교무상교육 공약 포기인가? 10

Q1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확대 재정정책 추진하는 이유?

 

A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더 중점

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잘못 알려진 내용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재정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재정여건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

 

* (성장) 2분기 성장률(전기대비 0.5%)7분기내 최저, (물가) 3년 연속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하회, (세입) 세입결손이 최근 3년간 반복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줄여 축소 지향적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경기회복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음

 

지출축소 경기부진 심화 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나 지금은 경제활성화 집중할 때임

 

골든타임을 놓치면 향후 경기회복이 더 어려울 수도 있음

 

향후지출확대경기회복세입증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시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금번 재정 확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특히, 세법개정안,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정책 패키지와의 시너지로 정책효과도 극대화

 

또한, 국회 계류중인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예산안 반드시 법정기한(12.2)내 처리되어야 경기회복의 불꽃을 피울 수 있음

 

향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 모든 정책 역량집중

 

Q2

 

내년에도 적자예산, 재정건전성 위태롭다?

 

A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인정

 

 

잘못 알려진 내용

 

 

확대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 훼손과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고, 관리 가능수준으로 확대 재정정책에도 충분한 여력있음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더 양호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OECD 평균1/3 수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비율최저 수준

 

구분(GDP 대비 %)

한국('14'15)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

OECD평균

재정수지*

1.7→△2.1

(통합 0.90.4)

3.8

8.4

5.3

2.1

5.8

3.9

국가채무*

35.135.7

115.1

229.6

101.7

94.2

106.2

111.1

공공부문 부채**

59.6

134.2(추정)

245.0(추정)

92.7

125.5

미산출

미산출-

 

 

* 프랑스 등은 ’14년 전망치(OECD Outlook, '14.5), 한국은 ’14예산과 ’15 예산안 기준

 

** '12년 결산 기준, 외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WB 자료를 기초로 재산출(OECD 국가중 공기업 부채를 공개한 국가는 7개 뿐으로 미국 등은 산출하지 않음)

 

최근(9.19)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A+(안정적) A+(긍정적)상향 조정

 

새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가 적기에 추진되어 경제성장 - 건전재정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중장기 재정건전성보다 강화

 

경제성장-건전재정간 선순환 복원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의 기초체력은 이전보다 강화

 

Q3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포기?

 

A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나,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님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

 

 

잘못 알려진 내용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을 포기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

 

만약 지표상의 균형재정만을 고집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동결이 불가피하며,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균형재정에 얽매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님

 

다만,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

 

재정수지‘141.7%에서 ’181.0%로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수준 보다는 다소 개선된 상태로 다음정부에 이양

 

국가채무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16년 이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 재정위험 요인 분석관리도 강화

 

올해부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산출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도 추진 중

 

*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내로 관리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규제 합리화 등으로 경제가 더 빨리 살아나고 세수가 늘어나면 조기 균형재정 달성도 가능

 

중기 균형재정 기조지속적으로 유지

 

Q4

 

최근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등은 서민 증세 꼼수?

 

A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

 

지방세는 22년간 고정되어 있던 세금을 정상화

 

 

잘못 알려진 내용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은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담뱃값 인상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님

 

우리나라는 흡연률이 높으며, 특히 OECD 성인 평균(25.9%)에 이르는 청소년 흡연율(3 남학생 22.8%, ‘13)은 미래 세대 건강의 적신호

 

*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43.7%)OECD 최고 수준이나 담뱃값은 최저

* ‘04년 담뱃값 인상(500)으로 성인남성 흡연율 12.9%, 청소년은 28.6% 감소

 

세수증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

 

지방세 개편 추진은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이고, 전액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음

 

‘92년 이후 22년간 조정되지 않은 정액세*를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실화

 

* 개인분 주민세는 ‘99, 법인분 주민세는 ’92년 이후 세액 고정

** `92년 대비 경제여건 변화 : GDP 4.8(382%), 소비자물가 2(105%)

 

자동차세의 경우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인상 대상이 아니고 택시, 승합, 화물차* 등 일부(전체 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적용

 

* 서민부담 감소를 위해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톤미만 화물차도 소폭(50%, 6,60010,000) 인상

 

지방 재정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지자체, 지방재정학회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임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 등은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가 아님

 

Q5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

 

 

잘못 알려진 내용

 

 

MB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해 왔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득세) ‘08년 이후 세율인하 폭이 저소득층 과표구간(4600만원 이하) 12~25%인데 비해, 3억 초과 구간은 오히려 세율인상(35 38%, +3%p)

 

특히, 현 정부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 1.5억원)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금액 확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등(‘13년 개정)

 

< 정부별 소득세율 인하 내용 비교 >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

세 율

경감률

세 율

경감률

세 율

경감률

최저구간

10 9

10%

9 8

11%

8 6

25%

중간구간

20 18

10%

18 17

6%

17 15

12%

30 27

10%

27 26

4%

26 24

8%

최고구간

40 36

10%

36 35

3%

35 35

-

38% 구간 신설

+3%p*

 

* 13년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 1.5억원)

(법인세) ‘08년 이후 세율인하 폭이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과표 2억이하 구간은 23~△60%인데 비해, 과표 2억 초과구간은 최대 20% 불과

 

특히, 현 정부들어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 축소

 

*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13년 개정)

< 정부별 법인세율 인하 내용 비교 >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

세 율

경감률

세 율

경감률

세 율

경감률

1억이하

16 15

6%

15 13

11%

13 10

23%

2억이하

28 27

4%

27 25

3%

25 10

60%

200억이하

25 20

20%

200억초과

25 22

12%

 

*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214% 16%, ‘1316% 17%

 

부자감세는 사실과 다르며,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해서 과세 강화

 

Q6

 

담뱃값주민세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소득세법인세 인상은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음

 

 

잘못 알려진 내용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대신 소득세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우수인력 유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 형성

 

<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소득법인세율 변화(%, %p) >

구 분

(연초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00

’08

’13

 

 

’00

’08

’13

 

 

’00 대비

’08 대비

’00 대비

’08 대비

한 국

40

35

38

2

+3

28

25

22

6

3

OECD평균

40.3

35.2

35.8

4.5

+0.6

30.2

23.9

23.4

6.8

0.5

 

 

일본도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

 

지금 증세하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

 

* (‘14.4월 인상) 58% ’14.2분기 GDP 성장률(전기비) 1.8%(연율 7.1%)

 

** 14.4월 부흥 특별법인세(법인세의 10%, ’12.4‘15.3월 예정) 조기폐지

 

증세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므로 계획하지 않고 있음

 

Q7

 

담뱃값 등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부자 경제 활성화?

 

A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

 

추가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

 

 

잘못 알려진 내용

 

 

세수확대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

 

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 및 서민경제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임이 이미 입증

 

* ’04년 담뱃값 500원 인상시 성인남성 흡연율이 12%p 감소

 

‘04년 이후 10년간 담뱃값 동결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한국갤럽조사(’14.7) :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대해 성인의 59% 찬성, 35% 반대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막대

 

*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 43.7%(국민건강영양조사, ‘13)

 

미래 성장 주역인 청소년들의 흡연 억제를 위해서도 필요

 

* 청소년 남학생 흡연율(‘13): 3 22.8%, 2 20.8, 1 18.3%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0.62%p) 우려도 제기되나, 최근 물가안정 추세 감안시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담뱃값 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안전투자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

 

저소득층은 흡연에 따른 건강피해가 큰 계층으로 금연지원 강화로 서민 건강증진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소방장비, 지하철 안전시설, 재난대응 장비 등 주민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주민 복지증대를 위한 지출 확대 가능

 

담뱃값 인상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Q8

 

’15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전혀 없다?

 

A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미 연평균 3.2조원 이전

 

소방지하철 안전시설 특별지원, 지방의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 등 반영

 

 

잘못 알려진 내용

 

 

‘15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중앙-지방 기능재원 조정방안(’13.12)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연평균 3.2조원을 이미 지방으로 순이전중

 

* 지방소비세율 511%p, 보육보조율 15%p 인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면정비 등

 

특히 무상보육의 경우, 보조율 인상(‘14+15%p) 등으로 '15년 지방비 부담은 무상보육 도입 이전(’11) 수준이며,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

 

* 무상보육 지방비 부담(조원): (‘11) 2.1 (’13) 3.6 (‘14) 2.4 (’15) 2.2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에도 근본적인 지방재정 지원 대책 추진중

 

일부 비현실적인 지방세제 합리화(1.4조원)*로 추가 재원 확보 전망

 

* 주민세 1,800억원, 자동차세 1,200, 지역자원시설세 1,100, 비과세감면 축소 1조원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재원 증가 0.8조원

 

‘15년 세출 예산안에도 추가적인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반영

 

지자체 안전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소방장비 보강(’15’17, 0.3조원), 도시철도 안전시설(’15’18, 2,400억원) 한시 지원

 

분권교부세 보통교부세통합*, 지자체가 세부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금 확대(3.64.7) 지방의 자율재원 2.8조원 확대

 

* 내국세의 0.94%(1.7조원)86개 사업에 한정 용도 제한없이 활용 가능

 

지자체가 재원부족시 발행하는 지방채 인수자금 3.3조원도 반영

 

기 지원한 연평균 3.2조원 외에도, 안전시설 투자 지원,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자금 지방재정 지원예산 반영

 

Q9

 

교육교부금 삭감으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단위기?

 

A

 

15년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규모는 14년 대비 0.5조원 늘어난 수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추가 소요분은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기채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

 

 

잘못 알려진 내용

 

 

정부의 ‘15년 지방교육재정 지원규모가 감소했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별도 국비지원이 없어서 중단위기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13년 초과 지원받은 교육교부금(2.7조원) 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15년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나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1.9조원)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총 규모는 전년 보다 0.5조원 이상 증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로서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은 국고지원 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누리과정’12년부터 유보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합의된 사항

 

초등돌봄교실은 당초부터(’07) 교육교부금으로 추진된 사항

 

지방교육청 부채‘13년말 3조원인 반면, 중앙정부 부채464조원으로 별도 국고지원 여력도 없음

 

* 예산대비 부채비율(%, ‘13년 결산기준): (중앙정부) 137.4%(464 / 337.7조원), (교육청) 5.2%(3 / 57.4조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 필요

 

지방교육재정공자기금을 통한 지방채 인수 지원 등으로 0.5조원 증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은 지자체사무일 뿐 아니라 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교부금 재원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

 

Q10

 

고교무상교육 공약 포기인가?

 

A

 

고교무상교육은 교육교부금 내에서 추진하려던 사업

 

‘15년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우나 향후 교육교부금 상황을 보아가며 고교무상교육 착수

 

 

잘못 알려진 내용

 

 

박근혜정부 임기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포기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은 별도의 국고예산 투입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추가로 추진하려던 사업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대폭 증가하는 기형적 구조로서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

 

* 고 학생수: (’00) 795 (’15) 615만명 (180만명, 22.6%)지방교육재정교부금: (’00) 22 (’15) 39조원 (+17조원, 77.3%)

 

다만, 최근 세입여건과 기 지원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무상교육을 계획대로 전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

 

현재 저소득층 등 60.9% 고교생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교육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성은 낮음

 

중학교의무교육도 시범실시(‘85) 이후 전면실시(’02)까지 17 소요된 점도 감안할 필요

 

* 중학교의무교육 실시 연혁: 도서벽지(‘85’86), 읍면(‘92’94), (‘02’04)

 

고교무상교육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범위와 시기를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

 

’16년 이후 세입 전망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보아가며, 현 정부내에서 가능한 조기에 고교무상교육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

 

고교무상교육은 교육교부금 내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교육교부금 상황을 보아가며 범위와 시기를 조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예산안_관련_10문_10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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