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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 년 전의 이혼 풍경

소한마리-화절령- 2015. 4. 17. 09:51

3백 년 전의 이혼 풍경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04년, 수운판관 유정기(兪正其)는 아내 신태영(申泰英)을 상대로 예조(禮曹)에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부부가 혼인한 지 26년, 별거한 지 14년 만이다. 참고로 신태영은 유정기의 후처로 시집 와 10년 동안 아이 다섯을 낳았고, 12년째 되던 해에 유정기의 집에서 쫓겨나 전처 아들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예조에서는 나랏법[國典]에 없다는 이유로 유정기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다. 이에 유정기의 친구이자 사헌부 장령인 임방(任埅, 1640~1724)이 예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왕에게 직접 아뢰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신씨는 성정이 고약하고 언행이 패악하여 남편을 꾸짖고 욕하기가 다반사고 입에서 종일 나오는 것은 욕설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주(祭酒)에 오물을 섞고 사당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남편과 싸우다가 한밤중에 단신으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유씨 일문(一門) 50여 인이 연명으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전을 들먹인 예조를 조롱하듯 임방은 “변통을 생각하지 않은 채 시종 굳게 지키는 것을 능사로 삼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음날,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 1659~1720)가 임금을 독대하였다. 임방을 염두에 둔 듯, 그는 예조가 이 사건을 기각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목마다 밝혔는데, 우선 신씨의 행실이 패악하다고들 하지만 부부 반목으로 인한 거짓 정장(呈狀)인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거짓 정장을 예조가 승인할 경우 윤리의 더 큰 변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정기 측이 상언한 내용에 “제주에 오물을 섞고 시부모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십악대죄(十惡大罪)에 관계되므로 형조(刑曹)로 옮겨 사실을 규명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예조는 형조의 결과를 기다린 후에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사나운 아내를 고발하다

민진후가 임금을 만난 바로 다음 날, 장령 임방이 다시 왕을 알현했다. 그는 신씨의 부도한 행실에 온 나라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로 사건을 풀어나갔다. 신태영의 패악한 행실 몇 가지를 더 추가시킨 임방은 사건을 형조로 넘기는 것에 반대를 표명했다. 임방은 왜 사건의 형조 이관을 반대했을까. “신 여인과 그 남편을 한 법정에 나란히 입장시켜 사실 관계를 따져 묻는다면, 정장(呈狀)의 내용과 같을 수가 없다”는 송상기(宋相琦, 1657~1723)의 말을 참고할 만하다. 유정기의 ‘변호인’ 임방은 다시 열변을 토했다.

이혼의 법이 『경국대전』에는 없지만 『대명률』 「형전」의 ‘처첩구부조(妻妾驅夫條)’에 ‘지아비가 이혼을 원하면 들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지아비가 고발한 것을 반신반의하여 다시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형조로 넘어갔다. 신태영은 남편의 벼슬을 따라 의금부의 옥에 갇혔는데, 조사가 시작되어 그녀가 발언권을 얻자 사건을 서술하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옥에 갇힌 신태영은 수천 마디에 달하는 공초를 올렸다.

유정기의 처가 된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다섯 자녀를 연이어 낳으며 부부가 서로 실행(失行)한 일이 없었는데, 무진년 이후로 유정기가 비첩(婢妾)에게 고혹(蠱惑)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게 씌워진 죄명은 모두 유정기가 무함한 것이고, 유씨 종족들의 정장(呈狀)은 모두 유정기가 억지로 부탁하여 만든 것입니다.

신태영이 올린 장문의 언문 공초는 논리가 너무나 정연하여 문사(文士)가 대신 써준 것 같다고들 했다. 시부모에게? “욕설한 일 없습니다”, 제주(祭酒)를? “더럽힌 일 없습니다.” 증언자로 불려온 유씨 종족의 대표는? “유정기에게 들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태영의 등장으로 대신들은 논쟁에 휩싸였고, 이 과정에서 고위직 몇 명이 갈리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 유정기는 집안을 잘못 다스린 죄로 장(杖) 80대, 신태영은 남편에게 욕설한 죄로 장 40대를 받았다.

하지만 이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부부는 각각 자신을 변론하는 공초를 계속 올렸고, 이것을 갖고 조정 대신들은 논의를 했다. 그러기를 6년, 안타깝게도 남편 유정기는 꿈에도 그리던 이혼을 허락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유정기는 죽었지만 이혼 소송은 계속 되었다. 그 시대의 부부는 가족의 부분일 뿐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죽은 남편과 싸움을 벌이는 형상이 된 신태영, 그녀에 대한 조정 대신들의 논의는 두 패로 갈리었다.

아내 신태영, 자신을 변론하다

비판하는 자들은 신씨가 “남편을 원수처럼 여겨 사람 축에 끼지 못하게 날조했다”면서, 잠자리에서의 일까지 까발려 남편을 우습게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그들은 고 유정기의 이혼 정장에 나와 있는 신씨의 ‘악행’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논증하기보다 남편을 대하는 ‘무례한’ 태도에 더 집중했다. 마치 자신들의 속살이 드러나는 듯한 기분으로.

신태영을 적극 변론한 공조판서 김진규(金鎭圭, 1658~1716)는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하면 들어준다’는 『대명률』의 조항은 남편을 구타한 경우이지 신태영처럼 욕설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남편을 구타한 경우의 법률을 가지고 남편을 욕설한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은 법률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진규는 신태영 부부의 반목은 유정기의 여자문제에서 연유한 것임을 밝혔다. 그는 또 남편의 과오를 세상에 공개한 신태영의 행위를 남편을 구타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취급하는 대신들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욕설하고 과오를 들추는 것은 입에서 나오고 구타는 수족(手足)이 하는 것이므로 중요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신씨가 남편의 과오를 들춘 것은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무단히 남편의 과실을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김진규는 떠도는 말을 주로 인용한 임방과는 달리, 자신은 들려오는 많은 말을 배제하고 오로지 옥안(獄案)에 기재된 것만을 자료로 삼았다고 했다. 김진규가 발언한 1713년 5월 26일 이후, 신태영 사건은 조정 회의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신태영은 유정기의 법적 아내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태영의 생각은 오늘의 우리와 다를 수 있다.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는 그 시대의 맥락을 통해야 해명될 일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운 10년, 신태영의 대상은 한 개인 유정기를 넘어 좁게는 유씨 집안, 넓게는 국가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송사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관습적 편견이나 논리적 모순과 싸우며 사실 규명에 주력한 책임의 정치가 김진규, 여론몰이의 문제를 인지하고 사건의 원론적 검토를 제안한 민진후. 흥미롭게도 이들은 각각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의 오빠이고, 계비 인현왕후의 오빠이다. ‘윤리의 적’으로 지목된 여자의 진정어린 자기변론에 공감의 정치를 펼친 판서 김진규는 여전히 그리운 풍경이다. 3백 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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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숙인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국철학

· 저서
〈정절의 역사〉푸른역사, 2014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도서출판 여이연, 2005
〈노년의 풍경〉글항아리, 2014 (공저)
〈일기로 본 조선〉글항아리, 2013 (공저)
〈선비의 멋, 규방의 맛〉글항아리, 2012 (공저) 등 다수

· 역서
〈열녀전〉글항아리, 2013
〈여사서〉도서출판 여이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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