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며 고공 시위 벌인 남성 구속
경향신문 김지원 기자 입력 2015.07.19. 16:30 수정 2015.07.19. 16:30
밀린 임금을 달라며 지하철역 신축 공사장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8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신축 공사장 철골 구조물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겅조물 침입 및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황모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31분쯤 도봉산역 역사 신축 공사장의 높이 약 20m 철골 구조물에 속옷 차림으로 올라가 “밀린 임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창동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3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황씨는 지난해 10~12월 도봉산역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장 철거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한달간의 추가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이 밀려 고공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설업체 관계자가 현금 5천만원을 인출해오면서 황씨는 3시간여만에 철골 구조물로부터 내려왔지만, 이번에 구속되면서 업체로부터 받았던 5천만원도 돌려줘야 했다.
코레일 측도 당시 지하철 1호선 전철 운행이 3시간 20분 동안 중단된 점에 대해 황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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