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인성교육진흥법은 시대착오적 법"(종합)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변경, 지방재정 파탄낼 것"연합뉴스 입력 2015.07.20. 16:49 수정 2015.07.20. 16:49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변경, 지방재정 파탄낼 것"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0일 최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철저히 개인의 기본권과 인격권에 속하는 인성의 형성(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옥희 대변인이 전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내용의 인성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하다"며 "법이 내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은 인성교육 전문가를 육성해 학생들에게 별도로 인성교육을 하라는 취지"라며 "교사들을 인성교육의 비전문가로 폄훼한 채 '수업 따로, 인성교육 따로'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을 바꾸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지방교육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지방 재정은 파탄 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말했다.
doin100@yna.co.kr
(끝)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0일 최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철저히 개인의 기본권과 인격권에 속하는 인성의 형성(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옥희 대변인이 전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내용의 인성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하다"며 "법이 내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을 바꾸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지방교육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지방 재정은 파탄 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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