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돌 던지려면 합의문부터 보라
<SCRIPT type=text/javascript> // </SCRIPT>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08.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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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ordval = rand.substring(2,rand.length);
var clintAgent = navigator.user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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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욱식 기자]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에서 유보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6자회담 프로세스가 또 다시 중대 고비에 직면했다.
더구나 미국은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황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속 불이행할 경우, 북한은 불능화된 핵시설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에너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0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2단계 조치는 무산되고, 6자회담은 또 다시 '산소 마스크를 낀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북한의 조치에는 일리가 있다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면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의 주장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 9·19 공동성명과 10·3 합의, 그리고 지난 7월에 채택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미국의 요구가 불균형적이고 지나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작년 10·3 합의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북한측의 동시 행동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이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종료를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10·3 합의 이행을 거부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검증'을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 상호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한 북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9·19 공동성명 제1항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네 가지 합의 사항을 담았다.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포기,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것은 북한의 의무이다. 한반도 핵무기 부재와 무력 불사용 약속은 미국의 의무사항이고, 한국이 핵무기 접수 및 배치하지 않고 자국내 핵무기가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르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에는 북핵뿐만 아니라,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부재 및 미국의 대북한 무력 불사용 등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 채택 직후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9·19 공동성명이 미국의 핵무기 재반입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북한은 26일 성명에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북미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념부터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검증 문제에서 충돌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검증의정서 채택 의무 아직 없어
미국은 북한의 약속 사항으로 검증의정서 채택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 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라고 반박한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지난 7월 12일 6자회담 수석대표 언론발표문을 보면, 북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발표문 제1항에는 검증체제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비핵화 실무그룹 책임하에 6자 전문가로 검증체제 구축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 포함 ▲필요시 IAEA의 자문과 지원 제공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결정 등이다.
이러한 합의에 따르면, 미국이 초안을 작성해 북한에게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검증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나 핵심적인 검증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료 채취와 불시사찰 등은 합의 수준을 넘어선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인용부호를 쓰면서 언급한 '국제적 기준' 역시 현재로선 북한이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특별사찰'을 비롯한 IAEA 추가의정서에 준하는 검증 방안을 북한에게 제시했는데, 북한은 IAEA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협정에서도 탈퇴한 상황이다.
북한이 이라크를 언급한 이유
북한이 이라크를 예로 들어 '가택수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미국의 검증 요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도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 주도의 유엔 사찰을 8년간 받은 바 있다. 98년에 사찰단의 스파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찰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2002년에 재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3년 3월에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은폐하고 있다며, 침공을 강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이라크 사찰에 참여했던 일부 사찰단이 "후세인의 은신처 등 이라크의 민감한 정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후세인 은신 추정 지역을 비롯한 핵심 시설에 정밀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이라크 사례는 북한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북미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사찰을 받아들으면,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라크처럼 검증과 사찰에 적극 협력하더라도 미국은 침공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라크 사례를 똑똑히 목도해온 북한은 강도 높은 사찰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교전" 상태를 해결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검증은 6자회담의 '태풍의 핵'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검증으로 인해 6자회담이 반드시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6자가 이제 몸풀기를 끝내고 '본 게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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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미국은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황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속 불이행할 경우, 북한은 불능화된 핵시설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에너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0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2단계 조치는 무산되고, 6자회담은 또 다시 '산소 마스크를 낀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북한의 조치에는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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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년 10·3 합의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북한측의 동시 행동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이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종료를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10·3 합의 이행을 거부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검증'을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 상호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한 북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9·19 공동성명 제1항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네 가지 합의 사항을 담았다.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포기,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것은 북한의 의무이다. 한반도 핵무기 부재와 무력 불사용 약속은 미국의 의무사항이고, 한국이 핵무기 접수 및 배치하지 않고 자국내 핵무기가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르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에는 북핵뿐만 아니라,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부재 및 미국의 대북한 무력 불사용 등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 채택 직후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9·19 공동성명이 미국의 핵무기 재반입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북한은 26일 성명에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북미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념부터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검증 문제에서 충돌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검증의정서 채택 의무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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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6자회담 수석대표 언론발표문을 보면, 북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발표문 제1항에는 검증체제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비핵화 실무그룹 책임하에 6자 전문가로 검증체제 구축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 포함 ▲필요시 IAEA의 자문과 지원 제공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결정 등이다.
이러한 합의에 따르면, 미국이 초안을 작성해 북한에게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검증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나 핵심적인 검증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료 채취와 불시사찰 등은 합의 수준을 넘어선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인용부호를 쓰면서 언급한 '국제적 기준' 역시 현재로선 북한이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특별사찰'을 비롯한 IAEA 추가의정서에 준하는 검증 방안을 북한에게 제시했는데, 북한은 IAEA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협정에서도 탈퇴한 상황이다.
북한이 이라크를 언급한 이유
북한이 이라크를 예로 들어 '가택수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미국의 검증 요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도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 주도의 유엔 사찰을 8년간 받은 바 있다. 98년에 사찰단의 스파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찰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2002년에 재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3년 3월에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은폐하고 있다며, 침공을 강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이라크 사찰에 참여했던 일부 사찰단이 "후세인의 은신처 등 이라크의 민감한 정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후세인 은신 추정 지역을 비롯한 핵심 시설에 정밀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이라크 사례는 북한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북미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사찰을 받아들으면,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라크처럼 검증과 사찰에 적극 협력하더라도 미국은 침공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라크 사례를 똑똑히 목도해온 북한은 강도 높은 사찰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교전" 상태를 해결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검증은 6자회담의 '태풍의 핵'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검증으로 인해 6자회담이 반드시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6자가 이제 몸풀기를 끝내고 '본 게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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