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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들이 벼른다'

소한마리-화절령- 2010. 8. 17. 20:51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들이 벼른다'

부천시의회 참여예산연구회 주최 공청회...발 디딜틈 없는 시민 참여

지난 16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청회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민참여가 두드러졌다.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목마름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저마다 '한마디씩 해야겠다'는 표정으로 벼르고 별렀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천시가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입법예고하자 부천시의회 진보-개혁적인 소수의원이 나서 공청회를 통해 조례 제정부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

 

참여예산연구회 한혜경(국민참여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시성, 낭비성 사업예산을 삭감하거나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부터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 전문가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주민참여를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돼 전국 246개 지방자체단체 중 9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도 지난 2007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안을 내놨으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담고 있지 못한 내용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류됐었다.

 

이어 김만수 시장이 취임하면서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공언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해 김관수 부천시의회 의장, 당현증-원정은-경명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만수 시장은 축사에서 "부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조례 중 하나를 주민참여예산조례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반대하는 참여는 수월했지만 뭔가 이뤄내고자 하는 참여는 사실 동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시민참여로 시민주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조재형 재정경제국장은 최근 부천시가 입법예고한 주밈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예산편성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시 집행부)가 독점해왔다고 할 수 있다"며 "시 나름대로 재정운영에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정책방향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다소 형식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지역 소규모편익사업 선정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쉽게 매년 1조가 넘는 부천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디부터 써야할지를 85만 시민이 결정하자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조례(안)에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참여 동 주민회의 ▲예산참여조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시민예산학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재형 국장은 조례(안) 설명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의 문제보다 누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주체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인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시민참여에 소극적이기에는 낭비한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제목으로 늦어도 너무 늦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김만수 시장도 '시민이 시장입니다. 세금을 지키겠습니다. 낭비를 없애겠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며 "세계적으로 시민참여, 시민행정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개혁, 행정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서론을 열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김만수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민단체와의 협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시민단체는 비록 부천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지만 참신한 제도설계와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었다"고 덧붙었다.

 

늦었지만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설계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부천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선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비해서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게 김기현 사무총장의 지적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민위원회 구성이 타 지역에 비해 폐쇄적이다', '회의 공개의 원칙이 기본인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공개 원칙에서 예외로 둔다고 명시한 것은 문제다', 주민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등 기존조직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다양한 시민사회와 시민들을 개방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주민참여예산제 기본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적 문제를 꼬집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이 가진 큰 권한(예산편성권)을 시민과 나눔으로 시민주체도시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닌 시장이 돼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숙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실질적, 적극적,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는가에 있다"며 "충분한 교육과 홍보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예산의 모범, 직접 민주주의의 모범을 만들겠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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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