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관련 소식

[스크랩]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방안

소한마리-화절령- 2010. 9. 17. 23:40

시정공동위원회 '보훈대상자 지원강화' 방안 시장에게 요청
2010년 09월 17일 (금) 18:15:52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정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14일 아침 회의를 열고 시정주요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시중의 여론을 시장에게 전달하였다.

부천시정공동위원회는 최근 시의회에서 논란이 된 보훈대상자 예우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해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강화와 각종 편의시설 이용 개선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의 이같은 논의 배경은 지난 164회 부천시의회 예산안 심의당시 보훈회관이 하나에 100만원씩하는 임원책상 9개, 엘이디(LED) 평면 티브이 10대, 카메라, 노래방기기  에어컨 18대, 냉온정수기 12대, 컴퓨터 27대 등 집기를 새로  구입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에 수억원이 상정되자  윤병국 의원이 적절치 못한 예산낭비라며 문제를 제기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원회가  지난  14일 아침 회의를 열어   시장에게 전달한 <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강화의 건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40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31조 규정의 취업 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시 본청과 산하 각 사업소와 시설의 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에 마치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부천시와 산하 기관들이 최소한 법정 고용인원은 지키도록 조치하겠다는 김민수 시장의 언급이 있었다.

 

2. 보훈대상자의 각종 편의시설 이용 개선 조치

위 각법 제 67조와 제 59조, 각 법률 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등 이용에 따른 지원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 실태조사와 개선

 

구체적으로 시 산하 체육시설에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규정을 임의로 바꾸어 유공자 본인에게만 할인규정을 적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토록 할 것(예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 제 15조)

 

또한 시 소유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의 경우 아예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규정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 소유 공영주차장 등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규정 배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음. (계약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 적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안 등)

 

3. 장애인 지원 강화 방안

위 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강화에 준하여 장애인의 취업 등 실태조사와 지원 개선과 강화 방안 마련

 

출처 : 참여와 개혁실천 부천시민사회단체 협의회
글쓴이 : 화절령(황인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