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여성 12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연합뉴스 | 한미희 | 입력 2011.09.22 13:3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 시급을 받으며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5~6월 전국 한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평균 노동 시간은 11.63시간이다.
장시간 노동에도 시급은 최저임금(4천32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5인 이상 일하는 곳은 12시간 일했을 때 시급이 3천380원, 쉬는 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3천730원에 불과했다. 5인 미만인 곳도 12시간 일하면 3천827원, 쉬는 시간 1시간을 빼도 4천139원이다.
64.6%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고 답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5%이다.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도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가 22.4%이고 1-2차례밖에 안 된다는 대답이 40.3%로 나왔다.
이들은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점으로 임금인상(34.8%)과 근무시간 축소(20.4%)를 꼽았다.
민우회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었다.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의 김원정 씨는 "음식점이 비정상적으로 과잉 공급되면서 경쟁도 심해져 인건비 삭감이나 음식 재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인건비가 낮은 중장년 여성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발표가 끝나고 인근 정동 거리에서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노동자다. 심심타파(심하게 긴 노동시간, 심하게 낮은 임금타파)' 캠페인을 진행했다.
eoyyie@yna.co.kr
22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5~6월 전국 한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평균 노동 시간은 11.63시간이다.
장시간 노동에도 시급은 최저임금(4천32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5인 이상 일하는 곳은 12시간 일했을 때 시급이 3천380원, 쉬는 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3천730원에 불과했다. 5인 미만인 곳도 12시간 일하면 3천827원, 쉬는 시간 1시간을 빼도 4천139원이다.
64.6%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고 답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5%이다.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도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가 22.4%이고 1-2차례밖에 안 된다는 대답이 40.3%로 나왔다.
이들은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점으로 임금인상(34.8%)과 근무시간 축소(20.4%)를 꼽았다.
민우회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었다.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의 김원정 씨는 "음식점이 비정상적으로 과잉 공급되면서 경쟁도 심해져 인건비 삭감이나 음식 재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인건비가 낮은 중장년 여성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발표가 끝나고 인근 정동 거리에서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노동자다. 심심타파(심하게 긴 노동시간, 심하게 낮은 임금타파)' 캠페인을 진행했다.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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