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pension)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
전 창 환 (한신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고령화와 금융화(financialization)가 묘하게 맞물려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가운데,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는 지구촌 현대인들은 연금(pension)문제를 자주 접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국민연금은 늘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직장마다 서구식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어 개인연금에까지 가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넓혀가는 연금제도는 도대체 어떤 속성과 기원을 갖는 것일까? 연금제도엔 금융논리와 노사관계가 함께 작용 우선 연금제도와 연금산업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양자가 금융의 영역에서 금융적 논리에 의해서만 작동·진화한다고 보는 표준 재무적 관점 혹은 주류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연금제도는 본질적 성격상 해당 자본주의 국가의 노사관계에서 유래하는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노사관계에 내재하는 고유한 갈등과 모순이 연금제도를 매개로 하여 금융영역으로 옮아 온 것인 이상, 연금 문제를 논의할 때 금융적 논리와 함께 노사관계의 갈등과 모순을 동시에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연금제도나 연금 산업에서는 금융적 논리와 노사관계의 원리가 서로 교차하여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기금 운용자의 수탁자 책임 분명치 않아 연금제도가 바로 이 신탁원리에 기초해 있는 이상, 연금가입자(종업원이든 자영업자이든)인 수익자가 연기금 재산의 소유와 운용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신탁의 본성상, 공사 연금을 막론하고 신탁원리에 기반한 연금제도에서는 수익자이자 연금보험료 납부자인 가입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신탁의 원리는 연금가입자(수익자)로 하여금 연금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대신 연금운용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수탁자 책임이라는 논란이 분분하고 불분명한 책임(충실의무, 주의의무; duty of loyalty and duty of care)이 부과된다. 수탁자의무의 이행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둘러싸고 법조계와 경제학계(특히 법경제학)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까지도 수탁자 책임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현대재무이론의 ABC로 알려진 분산투자원리가 20세기 말 수탁자책임의 절차적 원리를 떠올랐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고 기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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