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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열히 비판하는 1958년도 조선일보 명사설.

소한마리-화절령- 2006. 6. 2. 18:33
 

國家保安法 改正案을 駁함  <1958年 11月 20日字 朝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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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자로 政府에서 國會에 提出된 새로운 國家保安法 改正案도 그 目的은 如前히 『北韓傀儡政權의 凶計를 철저히 團束粉碎하는 同時에 人權擁護에도 萬全을 期하고자』現行 國家保安法 其他 現行法條項의 不備를 補整코자 하려는 데 있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滅共統一을 念願하는 오늘날 만약 以北 傀儡集團의 凶計를 粉碎하는 데 法條項의 不備가 있다면 宜當히 그것은 萬難을 排除하고 補整되어야 한다고 贊同하여야 할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와 反對로, 그런 法條項의 不備가 없는데도 不拘하고 다른 原因 때문에 敵의 凶計를 粉碎하는 데 支障이나 不足이 있다면 우리는 그 原因을 除去 是正하기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政府는 法條項의 不備가 原因이라고 보는 見地에서 現行 全文 6個條項으로 된 國家保安法을 40個條로 擴大하여 規定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罪의 內容을 詳細히 하며 刑을 嚴하게 하는 同時에 一般 刑事訴訟法의 節次보다도 被疑者에게 不利하며 搜査當局에 便利한 規定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尨大한 條項 全部에 對하여 論評을 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從前의 우리 主張을 要約하여 果然 改定의 必要가 있는가 하는 데 두 가지 疑問을 提示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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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罪와 刑에 關한 規定의 擴大에 關한 疑問이다. 政府는 現行法이 敵의 指令을 받고 움직이는 者만을 罰하려고 規定한 것을 法의 不備라고 하여 『敵을 이롭게 할 目的으로』하는 自進 活動까지 封鎖할 수 있게 하는 것을 改定의 가장 큰 眼目의 하나로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疑問이 있는 것이다.

첫째는 共産黨의 活動은 비단 韓國에서만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가장 組織的으로 軍隊 以上의 規律을 가지고 行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常識이다. 따라서 指令을 받지 않고도 共産黨을 이롭게 할 目的으로 活動할 수 있을지가 疑問이 되는 것이다. 自由黨 聲明이 말한 바와 같이 『善良한 市民으로 假裝하는.... 諜者, 間諜 護送責任을 지고....浸透하는 武裝 案內員, 僞裝 平和統一만을 宣傳하는 者, 혹은 KNA機 拉致事件』과 같은 것을 가지고 指令을 받았다는 것이 立證되기 어려운 事例가 있다고 할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指令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立證 困難性의 문제는 우리 搜査能力과 時間이 解決하여 줄 것으로 본다. 그러한 分子를 하나하나 分離하여 瞬間的으로 볼 때는 그 立證이 困難할 지 모르나, 相當한 時間을 두고 그들 共産組織의 一構成分子라는 觀點에서 査察을 계속할 때는, 結局 가서는 그들이 全貌가 드러날 것이며 一網打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길러서 잡으라」는 말이 좋은 意味에서 效果的인 搜査指針이 될 것이다. 너무 성급히 自進諜者라 하여 豫備陰謀未遂犯까지 隨時檢擧하다가는 그야말로 良民이 다칠 念慮가 있을 뿐만 아니라 敵의 凶計粉碎에도 非效果的인 境遇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公知된 事項은 國家機密 探知. 蒐集. 漏泄 等의 罪(第11條)에서 除外되었지만 情報蒐集罪(第12條)에는 如前히 包含되어 있으며 「敵을 이롭게 할 目的으로」行한 行爲뿐만 아니라 結果的으로 「敵을 이롭게 한 者」(第17條 第5項)까지도 處罰의 對象으로 規定하였으니, 良民이라고 安心할 수가 없는 境遇가 생길 수 있다.

둘째는 現行 國家保安法으로는 法條項의 不備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角度에서도 疑問이 있다. 그것은 現行 國家保安法이 制定된 以後에 一般 刑法이 새로 制定되어 內亂의 罪와 外患의 罪가 相當히 詳細한 規定을 두었기 때문에, 以北傀儡의 指令을 받지 않고 自進하여 行하는 反逆行爲를 그 豫備陰謀. 煽動. 宣傳까지 包含하여 處罰하는 데는 不備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國際的으로 보더라도 武裝共匪가 國內에서 跳梁하던 麗水-順川事件 以後의 急迫한 事態도 또 僞裝平和統一 工作이라는 嫌疑를 받은 進步黨 事件도 現行 各 法條項을 가지고 無難히 對處하여 오지 않았던가. 요컨대, 우리는 아직 法條項의 不備 때문에 滅共事業에 支障이 있다는 說明은 納得되지 않는다. 提案 理由에서 以北 傀儡集團을 「政權」으로 認定한 것이 異常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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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의 疑問은 前提한 바와 같이 滅共法規의 不備를 補整하려는 이 改正案에 무엇 때문에 第 17條 第 5項에다 虛僞事實 또는 歪曲된 事實의 流布 防止規定을 두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言論機關이라고 하여 虛僞- 歪曲 事實을 摘示 또는 流布할 權利가 있다고 主張하는 것은 아니다. 反對로 우리는 言論機關이 言論의 自由를 主張하는 同時에 그 責任을 强調하기 爲하여 이미 新聞倫理綱領을 自進 採擇한 바 있고, 그보다 앞서 新聞의 虛僞報道를 禁하고 眞實만을 報道하도록 하는 一般 刑法의 出版物 等에 의한 名譽毁損의 規定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充分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協商 選擧法의 言論條項은 言論의 責任을 規定한다기보다도 그 自由를 抑壓할 憂慮가 있다고 反對하였던 것이다. 그後 事實에 있어서도 그 言論條項이 適用된 바 없이 無用의 條項인 것이 立證된 오늘날, 새삼스럽게 또 무슨 理由 때문에 言論을 團束하기 위한 條項이 必要하며, 그것도 國家保安法 속에 規定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疑問인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言論의 責任을 重視하는 나머지 公明치 못하였던 5.2選擧를 公明選擧라고 말하며, 不正選擧가 行하여진 迎日乙區 選擧같은 境遇에 不正事實이 없었다고 말한 政府當局者나 與黨의 聲明을 그대로 報道함으로써 本意아닌 虛僞報道를 한 것을 自愧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報道된 事實이 虛僞인 境遇에는 비록 그 消息의 出處가 政府當局者나 政界要人이라 할지라도, 그 場所가 法院의 公判席上이나 國會議席上이 아닌 境遇에는 新聞이 責任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虛僞事實이나 歪曲된 事實의 報道가 結果에 있어 그 限度內에서 敵을 이롭게 한 것은 否認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런 境遇 責任은 그런 發說을 한 政府當局者나 政黨人이 질 것이 아니라 新聞이 져야 한다는 뜻으로 第17條 第5項을 두려는 것인가. 또는 이와 같이 政府當局者나 執權黨이 黑을 白이라고 臆說하거나 誤認할 때 言論機關이 이와 反對로 黑을 黑이라고 했다 하여, 그것이 大法院에 依하여 終局的으로 黑으로 制定될 때까지는 囹圄의 몸이 될 것을 覺悟하고 싸우라는 것인가.

이와 같이 言論의 自由를 守護하기 爲하여는 事必歸正만을 信條로 하라는 것은 너무나 過重한 勇敢心을 言論人에게 强要하는 것이 아니냐.

새 改正案은 이 條項을 舊改正案에 있던 二審制度나 辯護士 接見禁止와 같은 違憲 規定을 撤回하는 代身에 揷入한 것이라 하지마는, 이것은 새로운 違憲事項을 添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提案 理由書에 있는 바와 같이 『政府를 弱하게 만들거나 國權을 損傷할 言論과 行動으로 事實 없는 말을 造作하거나 歪曲해서 治安을 妨害하거나 人心을 煽動하거나 또는 사람의 名譽를 損傷하는 것』은 이를 容納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團束하는데 必要한 法은 旣存 法規에 充分히 具備되어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약 自由黨 聲明書에 있듯이 『國權이 없으면 民權이 없다』는 思想이나 謀 與黨人士의 말과 같이 『國權은 民權에 앞선다』는 思想을 背景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國憲을 違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借問하노니 그분들은 憲法 第2條의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는 規定과 憲法 第1條의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라고 한 歷史的 宣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憲法은 君主主權說이나 그것을 掩蔽하기 위한 獨逸式의 國家主權說을 排擊하고, 우리의 主權 國權 또는 統治權으로 지칭되는 憲法制定權力이나 거기서 派生된 一切의 國家權力이 在民한다는 民主主義 發祥 以來의 人民主權說을  擇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言論團束에 憑藉하여 國憲을 違背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