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保安法을 排擊함 <1948년 11월 14일자>
1
方今 國會에 上程된 國家保安法은 廣範하게 政治犯 乃至 思想犯을 만들어 낼 性質의 法案인 점에서 우리는 斷乎히 反對한다.
單純히 北朝鮮의 蘇聯占領地域內의 政權이 大韓民國의 存立과 그 發展을 害하려고 하는 모든 手段에 對한 防備를 위한 것이라고 立法의 動機가 說明되고 있으나 그러한 直接 破壞의 行爲나 그 豫備의 擧措에 대한 處罰이라고 하면 一般 刑法으로써 充分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特別法을 制定한다면, 法案의 條文이 明示한 바와 같이 「國憲에 違背하여」云云한 結社, 集團 그리고 그러한 「結社, 集團의 指令으로」「協議, 煽動 또는 宣傳을 한 者」云云을 摘發한다하면 그 運用의 實際는 일찌기 光武 11월의 保安法이나 己未運動 當年 倭의 制令 7號 그 후의 治安維持法 같은 性格을 가지고 多數한 政治犯, 思想犯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오늘의 政治的 混亂 亂麻적인 思想의 不統一의 이 現狀에서, 더구나 政府는 國會의 內閣改造論에까지 不純을 꾸짖는 이러한 現狀에서, 이러한 法의 制定은 大韓民國의 前途를 위하여서나 우리 國民의 政治的, 思想的 敎養과 그 自主的 訓練을 위하여 크게 憂慮할 惡法이 될 것을 國會諸公에게 警告코자 한다.
2
원래 法治國의 法治國됨은 法制의 整備, 巧妙에 있는 것은 아니다. 法治國의 近代的 發達은 法이 民主的 性格을 가지고, 國民의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發達을 圖謀하여 그 自由와 權利를 尊重하는 데서 國家의 統治權力으로서도 이를 報障하고 侵害치 않음으로써 政治의 人類史的 貢獻을 目標하는데 本意가 있는 것이고 國民을 搾取나 支配의 對象으로 捕虜視하는 그러한 法網의 周密細工化는 法治의 歷史性에 反逆하는 것이다.
그러한 例가 君主專制의 日本이나 獨-伊의 파시즘 國家가 適切한 例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原理原則이 오늘 大韓民國의 이 狀態에 그대로 適用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原理原則은 언제나 否認될 수없는 것이고 또한 大韓民國과 그 國民의 前途洋洋할 것을 祝福코자 할 때, 다시금 이러한 原理를 土臺로 立法과 政治가 表와 裡의 물샐틈없는 實踐力을 發揮하여야 할 것을 主張한다.
즉 百 가지의 法網보다도 우리가 이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 한 힘의 政治力의 實踐的 指導性의 擴大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政治的 混亂과 思想的 不統一은 무엇이냐? 混亂과 不統一은 指導層이나, 大衆이 한 가지로 그 未熟의 甚함을 말하는 것이요, 同時에 指導力의 缺乏은 啓蒙의 缺如를 證明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3
지금 國會와 政府의 論難이 內閣의 改造强化냐 倒閣이 政府顚覆이요 反國家的 行爲냐에 學問的인 解答에서 보다 政治勢力에 의한 結論을 求하려는 境遇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 國民은 커다란 不安을 가진다.
그러면 國家保安法案 이 第1條에서 말하는「國憲」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法律로서 實施될 때 그 解釋과 適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危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國憲 또는 朝憲하면 간단히 國家의 秩序云云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國家生活을 할 때 憲法에 國家의 基礎를 두고 國家生活의 發展이 國民의 社會的 發展을 目標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國家 그것의 否認 또는 利敵通謀나 賣國行爲가 아닌 以上 國民은 언제나 國家와 國民의 利益을 위하여 社會의 發展的 政策을 圖謀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行政府나 立法府에 대하여 平和的인 手段에 依한 것인 이상 언제나 그 의사가 自由로이 傳達表現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朝憲이나 國憲이라고 하면 舊憲法下의 天皇絶對主義이던 日本에서 解釋과 適用이 비교적 明確할는지 모르나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더구나 國際情勢가 微妙한 가운데 民族과 國家의 運命을 念慮하는 政治論도 多岐할 수 있는 이 政勢에서 國家保安法의 內容은 무서운 結果를 가져 올 것이다.
더구나 司法府의 處罰보다도 行政府의 警察權의 發動이 無限히 强大해 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無數한 새 政治犯, 새 思想犯이 나오게 될 것을 憂慮치 앉을 수 없다.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야생화 (0) | 2006.06.12 |
---|---|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0) | 2006.06.04 |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열히 비판하는 1958년도 조선일보 명사설. (0) | 2006.06.02 |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0) | 2006.06.02 |
아마디네자드가 부시에게 보내는 편지 (0) | 200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