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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한마리-화절령- 2008. 3. 12. 16:03

어제 있은 부천시민연합 참여실천시민회 행정정보공개제도 공동학습내용의 일부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정보공개의 개념  

          

    2.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공개  

           

    3. 행정정보공개의 목적과 중요성  

    

    4. 국가별 행정정보공개제도 

           

    5.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 현황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전자적인 정보공개 활성화의 어려움 

     문서업무감축법 등 제도적 보완장치 미흡 

     사생활의 침해 

     부처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준의 비통일성 

     시스템과 실무의 부조화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국민들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 

   

  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과제

     정보사회와 전자정부를 대비한 제도 준비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행정정보공개 촉진 

     예외조항의 최소화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정보공개체계강화와 사생활의 철저한 보호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처리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 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 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 절차 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 정

법률 제 5242호
('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 4734호
('94. 1. 7)
※'95. 1. 1 시행

법률 제 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의 침해방지

국민권의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획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자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국가

행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2. 공개대상기관

ㅇ 국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ㅇ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ㅇ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농어촌진흥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ㅇ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ㅇ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3. 비공개되는 정보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ㅇ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ㅇ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ㅇ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ㅇ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ㅇ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ㅇ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ㅇ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4. 정보공개방법

ㅇ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ㅇ 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 시청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ㅇ 공개종류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ㅇ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