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민주열사 33주기 추모문화제 열려..
지난 4월 8일 오후 5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9 통일 평화재단 주최로 ‘이른바 인혁당 사건 민주열사 33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정현 신부(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집행을 당한 8명의 민주열사 유가족들과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문화제를 지켜보고 헌화하였다.
이날 함세웅 신부(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는 인사말을 통하여 34년 전 옥고를 치르신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의 어머니들과 변호사들을 만나보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박정희 정권이 그들을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리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판적인 비판여론과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신정권은 4월 8일 바로 오늘 공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내리고 다음날 곧바로 이들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함신부는 “우리는 그동안 그분들께 죄스런 마음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살아 왔다”고 하면서 “당시에 명동에 있었던 성모병원에 영안실을 마련하였는데, 바로 2시간 후에 병원장 신부에게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이면에 어떤 압력이 있었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결국 응암동성당에 빈소를 마련하고 시신을 모시고 가는 중에 경찰에 의해 시신을 탈취당해, 벽제화장터에서 그분들이 화장되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런 과거의 삶이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34년 동안 현장에서 애쓰신 어머니들과 부인들의 고초를 “십자가 아래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성모님과 여인들의 재현”이라고 해석하였다. 함신부는 이어서 “내일은 4월 9일 국회의원을 뽑는 날인데 그분들이 죽은 날과 일치한다”면서 국민들이 깨어나 기적같은 사건이 일어나도록 아침에 기도하였다는 말을 전했다.
이날 이수병 선생의 미망인인 이정숙 여사는 유족을 대표하여 “남편들이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지 벌써 33년, 죽은 남편들이 재심에 재심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고 국가배상을 받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분들은 집에서는 자상하고 착실한 남편이요 평생 통일을 위해 몸을 불사른 분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전체 진행을 맡은 김재욱 목사의 말대로 그분들은 단지 사건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한편 이정숙 여사는 말미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나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내일 마침 총선날이라 한나라당에서는 자기들을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통일과 평화의 정신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다음 선생의 공연과 노래패 ‘우리나라’와 이지상, 안치환 등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으며, 송상진 선생의 장녀인 송명희 씨가 ‘아버지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그리고 김용신 씨는 이철수 화백의 ‘앞서가면서’라는 시를 낭송하였다.
< 인혁당 재건 위 조작사건에 대하여... >
인민혁명당(약칭 인혁당)이라는 대규모 지하조직에 의한 국가전복기도가 있었다고 1964년 8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으로 1975년 4월 8일 당시 8명이 사형 확정, 다음날 9일 18시간 만에 집행되었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가 무료변호를 맡고 피고인에게 가해진 고문내용을 폭로하여, 1965년 1월 20일 선거공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도예종(都禮鍾), 양춘우(楊春遇)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불복,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그 해 5월 29일 열린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1975년 4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되었다. 이 중 도예종·여정남·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인 4월 9일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후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된 것으로 발표하였고 같은해 12월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판결로 적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에 희생되었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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