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준공지연 사태를 지켜보며-1 | ||||||||||||||||||
부천시 승인없이 제멋대로 설계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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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오(2010 부천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단장)
MBT는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의 약자이다. 생활계폐기물의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라는 뜻이다. 생활계폐기물은 그 특성상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법으로 유럽에서부터 병합 처리기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기법을 MBT라고 부르기 시작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시설의 이름을 MBT라고 부르게 된 것은 시설명을 혼란스럽게 하여 멋스럽게 꾸미려는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고형원료 시범사업을 원주와 수도권 매립지, 부천시에서 진행하였다. 부천의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원주와 수도권매립지의 선행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먼저 준공한 원주의 사례가 가장 좋다고 한다. 후발주자의 이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한 부천시의 행정능력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생활폐기물 고형 원료화 사업소 설치는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이른바 '턴키 베이스-Turn Key Base-')으로 진행되었다. 한화건설과 대우건설이 경합을 벌여 오히려 금액을 높게 제출한 대우건설이 낙찰 되었다. 시공능력이나 기술력이 더 앞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본다.
성능미달 고형연료 제조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설계 시공 일괄입찰'이란 한마디로 '90톤의 생활쓰레기를 55톤의 고형원료(RDF)로 만들어 내는 일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성능미달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우선 부천시의 손해액을 따져보자 이 시설의 시설비는 156억 (당시 입찰결과를 보면 143억인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지 모를 일이다.) 준공을 하지 못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대략 톤당 5만원씩 잡아도 한 달이면 1억3천만원이다.), 벌써 몇 달째 정상 운전을 못하고 있는가? 폐기물 처리요구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각장 운영비의 증가와 대기 유해가스방출이 늘어나는 일도 뻔한 일이다. 고형원료(RDF)가 제조되면 이를 판매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는데 판매를 못해서 일어나는 손해와 함께 해당 제지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도 모를 일이 생긴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해 쩔쩔매던 우리 시가 여기에 까먹은 돈만 아껴도 우리 아이들에게 여유롭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시민혈세156억 투입한 고철덩어리기계,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시급 그날 질의에서 나타났듯이 시공과정에서 계약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아무런 검토 없이 부천시가 묵인해 준 것을 당시 시설과장이 여러 건 실토하였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나 건조기 1기를 추가하여 가동한다는 것은 설비가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용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며,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추진한 이 사업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로부터 12억 받은 감리회사, 도대체 뭘했나...2중으로 부천시 손해 막심 대우는 부천시 승낙도 없이 무단설계변경, 감리회사도 책임 못 면해 담당과장의 실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천시의 승낙도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아니 설계변경도 없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였는지도 모른다. 국가나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반 법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관계공무원들이 어찌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지 또한 따져 봐야하며, 이는 감리회사에도 큰 책임이 있다. 그날의 증인에서도 나왔듯이 고형연료제조설비의 성형기 등이 중국산 싸구려 사료 제조기 등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입찰 당시에 대우건설에서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을 리는 없다. ‘우리는 어떠한 설비를 놓을 것이다.’ 라는 제안서는 계약의 주요부분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대우건설이나 부천시나 감리회사인 동부엔지니어링이나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떠한 경위로 싸구려 장비로 바뀌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그 업체의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한다. 쉽게 말해 가장 좋은 제안을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선정과정을 거친 제안서가 그냥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을 평가한 기술평가위원들도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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