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21세기 고려장을 준비하는 복지부 / 주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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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019 19:47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국회 연금특위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불효자 국회’ 오명을 벗을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넓히면서 미수급자에게는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공약이었을까? 별다른 후속조처가 없어 불안하던 지난해 봄,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려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기사가 오보이고, 대상자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8월, 보건복지부가 그 본색을 드러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을 현행 ‘65살 노인의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로 변경하여 2028년까지 55.1%로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리고 10월2일 ‘노인의 날’이 지나자 이번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 진입 인구의 경제력이 향상될수록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허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가히 ‘희대의 노인 희롱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31일 국회 연금특위에 서면보고한 ‘기초노령연금 개편방안’을 분석해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2012년부터 2028년까지 17년간 현행 기준 적용 때와 비교하여 최대 273만명이 연금을 못 받게 되는데, 이 중 63%(173만명)가 베이비부머인 55~65년생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며, 베이비부머의 상대적 소득·자산 증가로 수급자 비중은 점차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의 탈락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언급하면서도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연금수급권 박탈자의 규모와 연령별 현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라는 것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가계 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에는 소홀하다”고 한다. “베이비부머 대다수가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 미래의 ‘하우스 푸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부머들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예비노인의 연금수급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21세기 고려장을 정부가 나서서 준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율의 대폭 삭감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연금액을 현행 A값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도록 법에 정해 놓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개편안만 제시하고 연금액 인상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연금액 인상은 법률에 규정된 사회적 합의사항이자 연금특위를 설치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연금액 인상을 누락시킨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연금특위는 복지부처럼 대상자를 축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연금액 인상 계획을 확정짓고 2012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특위 구성 지연으로 지급하지 못한 최근 3년간 미인상분(단독가구 32만원, 부부가구 51만원)도 포함해서 말이다. 이제 ‘불효자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때이다.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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