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균형& 경기도

정당에 대한 기초적 이해, 자치안성 기고문

소한마리-화절령- 2015. 2. 10. 21:07

 

정당에 대한 기초적 이해 [2014-11-27 오전 5:42:00]

홍석완 한국외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기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 정당과 정치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참여는 더욱 제한적이다. 정치의 필수도구인 정당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정당은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구성과 운영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치와 정당에 대한 신뢰는 크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신(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 신뢰수준이 20%정도)도 매우 크고 실제 선거에서 투표율도 높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의 최소한의 구성요소 중 대립하는 정당이 2개 이상 있어야하고 선거에서 공정한(fairness)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여서 국민의 혈세로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상당액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우리나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각 정당에 매년 약 500억 원 정도의 국고지원을 하고 전국적인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로 불어남).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이후 1948년 제헌헌법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정파(약300여개)가 난립하여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하였고, 1987년까지 40여 년 동안 당시 집권자인 이승만 박정희의 야욕으로 10번의 헌법 개정과 2차례의 군사쿠데타와 군정, 그리고 일당독재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많이 이뤄어지긴 했으나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와는 거리도 멀고,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심각하게 상존한다. 1995년 이후 민주주의 상징으로 설명되는 지방자치를 본격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어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타나는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정치질서와 정당의 모습은 1963년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나, 당시의 군부독재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일당독재는 아니나 집권당 절대우위체제). 정당법에서 인정되는 단위는 중앙당, 시·도당, 지구당의 체계를 골간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금권선거문제와 연관하여 말단조직인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로 낙인찍혀 정치개혁(당시 오세훈 법)의 일환으로 2004년 17대국회부터는 지구당제도를 폐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법정 정당으로 용인하고 당직자의 숫자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주요 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편법으로 당직자의 숫자를 규정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구당 대신 국회의원지역구단위마다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법에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허용하고 사무실운영은 금지하여, 여러 정당은 거의 지역구마다 지역구조직과 책임자를 임명 또는 선출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역의원의 경우에는 주로 후원회 사무실을 활용하고, 원외의 경우에는 지방의원들의 합동사무실 또는 사단법인 또는 사회단체로 위장하여 운영하는 실정이다.

 

각 당은 당내의 전당대회 때마다 대의원과 당원들의 표를 의식하고 지역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그리고 사기진작을 근거로 주요 당권주자들이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의 부활과 많은 지원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당의 경쟁자에게 합법적으로 정당 활동의 기구와 수단을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현역의원들은 반대한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보호차원에서 지구당의 부활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현실이다. 지역조직과 관련하여 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구당 : 합법적인 정당의 기구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어 운영할 수 없음.
※ 당원협의회: 지구당을 대신하는 지역단위의 조직.
※ 지역위원회 : 당원협의회와 유사한 기구.

 


당원협의회라는 명칭은 주로 집권당에서 사용하여, 참여정부 시절에는 열린우리당 지금의 새누리당, 그리고 지역위원회의 명칭은 주로 야당에서 사용하고 있다. 각 당의 당헌 당규에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당원협의회는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위원회는 과거 지구당과 비슷한 정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