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은 2017. 7. 7.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이은주 님의 ‘난소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난소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사건에서, 1년 6개월여 만에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고인은 만 17세이던 1993. 4.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온양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6년 2개월간 ‘금선 연결’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건강이상으로 퇴사한지 1년 만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10년 넘게 투병 하다 2012년 1월 사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업무 중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인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상당기간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구토와 복부팽만 등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후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을 진단받았고, 망인에게 점액성 난소암을 일으킬 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나 유전적 요인이 밝혀진 바도 없다.”며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부실한 역학조사 문제가 두드러졌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자체적인 분석이나 노출평가 없이 삼성전자가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망인의 업무환경을 파악했고, 유족이 주장한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망인이 취급한 화학제품에 대해 유족과 삼성 측 진술이 엇갈리자 연구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삼성 측 진술만을 받아들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결국 유족 측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역학조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지만,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 그러자 이번 2심 판결도 비슷한 내용의 문제점들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여 유족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1, 2심 판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역학조사의 문제점이 다른 사건에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무분별한 항소로 재해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켜온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소송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는 2014. 5.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하며 “산재소송에서 관여해 왔던 것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법정에 소속 변호사 등을 보내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 해 왔고, 최근에는 피고(근로복지공단) 측 신청에 따른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변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는 1심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해 망인의 업무환경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유해인자로 적시한 물질들이 망인의 업무환경에서 노출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 조사의 방법과 내용이 너무도 허술했던 탓에 2심 법원은 관련 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나, 삼성이 이런 식으로 재판에 계속 관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삼성이 소송에 원하는 자료를 마음껏 제출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적극 협조해온 것도 문제다.
삼성전자는 자체 보상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올림과의 교섭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반올림과의 교섭 및 조정 약속을 파기한 채 2015. 9. 강행한 보상절차는 ‘난소암’을 3군 질환으로 정했다. 3군 질환 피해자들은 보상신청을 하더라도 삼성이 일방적으로 정한, 치료비도 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금과 내용 없는 사과문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반올림은 이러한 보상절차가 강행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640일 넘게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난소암’, ‘다발성경화증’ 등이 3군 질환으로 분류된 가장 큰 이유는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직업병으로 확정된데 이어, 이번에 ‘난소암’도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삼성 보상절차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법적 판단이 거듭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그 보상절차에 따라 합의할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 이은주 씨의 유족을 포함한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올림과의 교섭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2017. 7.13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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