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25호
2018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 공고
2018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사업 공고문.hwp
2018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과제신청서 제출안내문.hwp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음악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음악창작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음악창작소의 목적
o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
o 음악인들에게 창작에서부터 작품이 음반(음원)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 도모
2. 음악창작소 사업내용
o 음악창작소 기본방향
-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과 작품이 음반(음원)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창작될 수 있는 안정적인 활동 공간 제공
- 음악 아카데미 운영, 음악 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 지원
-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 및 학생들의 진로탐색의 장으로 운영
o 기능별 주요내용
- (음악창작 기능) 녹음스튜디오, 연습실 등의 사용에 대한 심사 및 지원
- (음악아카데미 기능) 창작 워크숍 및 기획‧홍보‧마케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 (음악비즈니스 기능)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및 비즈니스 멘토링 연계 지원
- (음악네트워크 기능)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지원
3.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지원사항
o 지원단위 :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단위) ※ 조성이 기 지원된 광역지자체 제외
o 지원규모 : 총 20억 원 (2개소, 각 지자체 당 최대 10억 원 지원 / 지자체 경상보조)
※ 국비와 지방비는 1:1 매칭, 지방비는 현물(건물, 토지 등) 매칭 가능
o 지원기간 : 2018년 (단년도 지원)
o 세부지원내역 : 인프라 조성・운영(시설 리모델링, 음악창작 장비 구입비 등)
4.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 신청 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관(해당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을 지정(위탁)하여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
o 신청 제외대상
- 참여 공공기관 등이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인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서 신청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자
5. 신청방법
o 접수기간 : 2018. 1. 29. ~ 2018. 2. 23.
o 제출서류 : 아래의 내용을 공문서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 시설 공간구성도, 시설보유 확인서류, 유사사업 추진실적, 자부담 출자확약서, 공동주관 참여확약서, 그 외 예산계상 증빙 자료 등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구 분 | 접 수 처 | 비 고 |
---|---|---|
공문(별첨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자문서(온라인) |
6. 선정절차
o 선정절차 :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단계 평가 실시
사업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요건) | → | 서류 및 발표평가 | → | 결과 발표 |
---|---|---|---|---|---|---|---|---|
’18.1.26~ | ’18.1.29~2.23. | ‘18.2.26. | ‘18.2.28. | ‘18.3.2.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선정방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평가
- 평가는 단계별 평가결과를 차등 합산(서류 30%, 발표 70%)하여 결정
o 주요 심사기준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시설 확보 여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계획의 현실성
음악아카데미 프로그램(안), 음악 비즈니스 프로그램(안)의 구체성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 여부 및 확보금액, 지출 계획의 적정성
<세부 심사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착안사항 | 배점 |
---|---|---|---|
서류 평가 | 계획의 우수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 지역별 환경, 특성 등 여건과 수요에 맞게 차별화된 음악창작소 조성·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는 우수한가? | 35 |
시설 규모 및 입지조건의 적정성 | ·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을 위한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적정한 규모인가? - 운영 프로그램별 필요 공간 산출내역 및 공간 구성도 확인 · 후보지 입지조건이 음악창작소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한가? - 활동 뮤지션 규모, 유동 인구 등 분석자료 확인 | 35 | |
재원마련 및 재정 집행계획 실현가능성 | · 임대·관리비, 시설운영비, 리모델링, 음악장비구입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방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재원마련 및 집행계획이 실현가능한가? | 20 | |
사업수행역량 보유 여부 | ·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 안정적인 조직,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10 | |
합 계 | 100 | ||
PT 발표 평가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다양한 장르의 음악 창작활동 지원, 음악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은가? | 10 |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 · 음악창작소 운영계획이 해당 지역 내 여건, 수요에 대비하여 현실적인가? | 30 | |
조성계획의 실현가능성 | · 공간 구성, 장비구축 등 시설 조성계획이 구체적인가? · 연차별 시설 관리·운영계획이 구체적인가? | 30 | |
지출계획의 적정성 | · 조성·운영 계획에 맞는 연차별 사업비 규모를 산출하였는가? ·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15 | |
사업성과 관리의 적정성, 구체성 | ·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에 따른 단기·중장기 성과지표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인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관리방안은 구체적인가? | 15 | |
합 계 | 100 |
o 결과발표 : 문서로 통보
7. 기타사항
o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공간 조성계획(시설 설계도면, 공간 리모델링(안), 장비구축(안) 등)과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를 5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국비와 지방비는 1:1 매칭), 미확보의 경우 자 부담금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지방비는 현물매칭 가능)
※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자부담 출자확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 국비 및 지방비는 추진계획에 따라 인프라 조성·시설운영비(인건비 포함),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영시설에 대한 매입, 등록비는 지방비 부담액에 포함됨(사전 확보 필요)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자부담(지방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국고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가 지역소재 음악인들의 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과 정산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칙,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 및 접수처
o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안미란 사무관(044-203-2464 / silktree@korea.kr)
- 송평수 주무관(044-203-2465 / sps0914@korea.kr)
(붙임) 과제신청서 제출안내 (신청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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