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 소식자료

오늘의 북한 소식20

소한마리-화절령- 2006. 5. 17. 08:05
 


 

오 늘 의

북한 소식 

North Korea Today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North Korean Society

Good Friends :

Center for Peace,

Human Rights & Refugees

북한 소식지 20호

(2006년 5월호)

’06.05.12

전화 02) 587-8996

전송 02) 587-8998

137-87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주택사용료 체납하는 경우도 빈번


  2002년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인민위원회에 집급소를 설치하여, 새로 지정된 주택사용료 및 토지세를 걷고 있다. 토지세는 기업소의 통계원(회계재무담당)들과 개별 주민들이 직접 집급소에 제출하지만, 주택사용료는 각 인민반의 인민반장들이 걷고 있다.


  개인 농사를 허용하지 않아서 개인 경작을 하려면 산림경영소의 ‘리용반’에 가입해 토지를 분배받아야 하는데, 이 때 토지세를 지불해야 한다. 묘목도 가꾸면서 농사짓는 식으로 개인들이 경작을 하는데, 토질의 차이에 따라 평당(북한식 환산 1㎡ 당) 12~70원 등으로 토지세가 달라진다. 토지세는 가을 추수가 끝난 뒤 집급소에 낸다.


  주택사용료는 전기세, 수도세를 포함해 분기별(분기는 3개월 단위)로 낸다. 집세는 평수에 따라 차등 환수하고, 수도세는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11원(1-2인 기준), 21원(3-4인), 44원(5-6인 이상) 등으로 다르게 받는다. 예를 들어 22평 단층집에 사는 3-4인 가족의 경우 한 달 주택사용료는 집세 44원, 수도세 21원 등을 포함해 약 150~170원이다.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이 가족은 한 분기 당 주택사용료를 450~510원 가량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돈 없는 주민들은 주택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인민반장들이 계속해서 재촉하면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낼 돈이 어디 있느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배짱부리는 주민들도 있다. 일부 성격이 괄괄한 주민들 중에는 세납을 재촉하러 온 인민반장(세대주 반장은 남성이 인민반장은 여성이 담당)을 구타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자 해당 보안서에서는 인민반장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토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의 지시를 집행하는 공무집행자를 부적당한 이유로 항의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법조항에 따라 6개월 로동단련대, 교화 등 법적제재를 가한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직무집행방해죄’를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상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자식 교과서 구하러 다니는 학부모


  북한의 종이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병력서를 쓸 종이가 없어 환자에게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는 병원 사정(「오늘의 북한소식」창간준비 3호 기사 참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 간부들과 각 조직에서도 당의 문건을 몇 번씩 돌려보다 보니 중요 문건이라 해도 쉽게 닳고 만다. 질의 여부를 떠나 절대적인 종이 부족 현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학교 교육 현장이다.

  

  색상 표지로 나오던 교과서가 1999년부터는 그냥 검은색 종이 위에 손으로 제목을 쓴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아래 두 사진 참조). 옥수수껍질(오사리)을 삶아 만든 종이로 책을 만들다보니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글자를 쓰기도 힘들고 종이 질이 안 좋은데다 지우개마저 거칠어 지우려다 십중팔구 찢어지기 쉽다. 이조차 공급량이 적어 한때 경제난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는 교사들조차 동료들과 교과서를 돌려볼 정도였으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학교에 왔던 학생들은 교과서도 없이 멀뚱멀뚱 선생님 설명만 듣는 상황이었다. 2004년 이후 새 교과서가 조금씩 지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수가 부족하다(「오늘의 북한소식」창간준비 2호 관련 기사 참조).


  이런 사정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교과서가 부족해서 선배 학생들이 쓰던 책을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입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과서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매우 저렴한 국정가격으로 교과서를 받아오다가 웃돈을 주어도 책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 학부모의 애간장이 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제발 책 좀 팔라고 사정하며 다니기도 한다.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눈물겹기만 하다.

<사진: 영재학교에 지급되는 깨끗한 생물책(왼쪽), 일반 중학교에서 물려받는 수학책(오른쪽), 좋은벗들>


  한편 형편 좋은 집 자녀들은 시장에서 각종 문구류를 사서 쓰고 있다. 청진 수남시장에서 북한산 연필은 개당 30원, 학습장은 질에 따라 권당 40원부터 판매되고 있다, 볼펜은 250원, 만년필은 1,000원대로 돈 없는 학생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싸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문구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사진: 시장의 문구류 판매대, 좋은벗들>



무상교육 시절의 교육 혜택들


  북한은 지금까지 무상교육을 위해 여러 차례 제도 정비를 해왔다. 학비면제는 물론 교과서와 학생복을 원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왔다. 의무교육 11년 기간 동안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온 것이다. 그러나 식량난과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자랑하던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해진지 이미 오래이다.

  다음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 어떤 혜택들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경제개혁조치로 임금, 가격, 환율 등을 현실화하면서 모든 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나, 교육 관련 비용은 당국이 되도록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노력하여 다른 물가에 비하면 인상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 무료교육기간 지급된 학생 1인당 교육지원비 

                                                                                          (단위: 북한 원)

구  분

연간 교육지원비

각급학교 기간 받는 교육지원비

 유치원

565

1,130(2년간)

 인민학교(현 소학교)

446

1,784(4년간)

 고등중학교(현 중학교)

482

2,892(6년간)

 전문학교

1,723

5,169(3년간)

 대학교

1,856

11,136(6년간)




눅은 값(싼 값) 공급으로 인한 의복 수혜비

                                                                                          (단위: 북한 원)

구  분

소매가격

공급가격

혜택 액

유치원 어린이 옷 (남자)

124.60

72.50

52.10

인민학교 학생 옷 (녀자)

130.60

105.20

25.40

대학생 옷 (남자)

416.90

339.20

77.70


눅은 값(싼 값) 공급으로 인한 교과서 수혜비

                                                                                          (단위: 북한 원)

구  분

소매가격

공급가격

혜택 액

인민학교 학생

27.25

10.19

17.76

고등중학교 학생

16.54

12.32

4.22

전문학교 학생

27.53

11.71

15.82

단과대학 학생

72.50

30.90

41.54

종합대학 학생

221.75

89.50

132.25


폭행 행위 엄벌에도 불구, 해마다 증가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법 상식을 책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구체적인 행위 및 위반 시 처벌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법 조항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는 있다. 북한 청년들이 주로 학습하는「청년과 길동무」라는 책에는 가나다순에 따라40여 개에 달하는 법률 관련 상식이 설명되어 있다. 민법, 형법, 행정법 등 여러 법률 중에서 민법과 형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법에 관한 설명이 가장 먼저 소개되어 있다. ‘공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와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가 그것이다. 공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개인소유를 약탈하는 행위를 명백히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는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를 생명을 침해하는 죄, 건강을 침해하는 죄,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죄, 자유를 침해하는 죄, 모욕하거나 명예를 침해하는 죄, 성적 범죄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아울러 이 범죄의 해악은 사회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여, 공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민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행위인 폭행죄에 대해 북한 당국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북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묶어놓고 때리거나 가두어놓고 때리는 것과 같이 잔악한 방법으로 때렸거나, 한 사람을 여러 번 때렸거나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사람을 때렸거나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때린 경우는 이 죄의 중한 형태로 취급한다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폭행은 낡은 습성, 낡은 사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위로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려면 폭행죄와 형법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폭행죄에 대한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정과 당국의 엄중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이의 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주민들의 범죄 행위 증가로, 작년 한 해만도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이 약 1,700여 건달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만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 평

 

우리 북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만큼은 남북한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당장 하루 끼니 걱정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 마음은 과연 어떻겠는가. 자녀를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도 못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는 미안함에 부모로서 느끼는 자괴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것이다.

 

 전국 학교가 4월 1일 일제히 개학을 맞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수 엘리트 양성 학교를 제외한 전국 일반 중학교(한국의 중고등학교)의 출석률은 70%를 넘기가 힘들다고 한다. 일례로 회령시내 중학교의 한 반 학생 수는 42명인데 결석과 조퇴를 하는 학생들이 평균 10여 명이 넘어 정상 출석하는 학생은 28-30여 명에 불과하다.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아이들은 돈 벌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집을 지키거나 산으로 들로 바다로 약초나 먹을 식량 대체물들을 채취하러 다닌다. 아니면 영양부족으로 집 밖에 나서기 힘들어 한다. 학교에 나가는 것은 사치에 가깝다.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도록 독려하러 다니는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은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기 바쁘다.

 

  “순영 어머니, 순영이 학교 좀 보내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돈 없어서 못 보내요, 그 시간에 달래 한 키로라도 캐 와야 되고, 나무라도 해 와야지, 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황해남도 룡연군의 한 학부모는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뭐 먹을 게 있어야 학교를 보내죠, 학교 가면 굶을 거 뻔한 데 다른 아이들 먹을 때 우리애만 못 먹고 있으면 어쩌겠어요.”라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다.

 

 “엄마 신발이라도 관계있나? 집에 있는거면 아무 거나 질질 끌고 다니지.”

하며 아이들이 신을 신발이 없어 엄마 신발이라도 끌고 다니고 있다.

“애들이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호미, 곡괭이 들고 바닷가 나와서 조개 캐고, 다시마 양식한 거 떠내려 온 거 걷고 바지락 캐고. 그거 하다가 물길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니까 물길에 쓸려 죽기도 많이 죽는다”

꽃제비로 떠돌아다니거나 어려운 살림형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도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문에 죽기도 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식들을 가르쳤던 우리 부모 세대의 열성을 기억한다. 배워야 할 시기를 놓쳐버린 사람의 ‘못 배운 한(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소를 팔았던 부모와 일찌감치 학업을 접고 공장 노동자가 되어 학비를 댔던 여자 형제들의 희생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남자형제에게 배움의 기회를 양보했던 그 여성들은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내 딸만큼은 못 배운 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딸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었다. 풍부한 인적자원이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교육만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 부모세대가 뼈저리게 느끼고 자식들에게 물려준 귀한 유산인 셈이다.

 

 가난의 설움과 못 배운 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들이기에 북녘 땅의 또 다른 우리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애끓는 심정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다. 아이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 시기에 배워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단순히 개인의 발전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발전적 미래를 더 이상 꿈꾸기 어렵게 된다.

 이에 우리 아이들이 제 때 배울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은 물론 한국 정부와 NGO등은 교과서 및 학습도구, 배급식량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