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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어떻게 평가했나?

소한마리-화절령- 2008. 1. 3. 16:16

 

 

 

 

2007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어떻게 평가했나?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민연합 참여실천시민회(약칭 참여시민회), 부천여성의전화, 참여예산부천네트워크, 부천YMCA 등 부천시민연대 소속 단체들이 지난2007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시의회에서 실시된  2007년 부천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이하 행정감사)에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방청한 활동결과를 2일 발표했다.

 

시민방청단은 “2007년 행정감사 방청과정에서 있었던 의회측과의 약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정과 의정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일정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면서“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하여 시정당국자와 의회 측의 분발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방청단은  첫째로 “ 유권자인 시민은 당연히 전업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보다 시정과 의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시민을 대리하여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것인데 일부 상임위원장이 유권자인 시민들의 비전문성을 이유로 방청활동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감사 방청과는 별도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른바 계수조정기간의 방청을 금지하는 관행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의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면서 “ 올해는 이러한 의회의 태도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방청단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견제를 최소화하려는 논리 중의 하나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의회 측의 이같은 인식이 왜 잘못 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방청단은 둘째로, 개별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의회가 시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 감시하여 재정과 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쓰이기 위하여 의회의 역량제고에 힘써야 한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가 눈에 띈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입법활동을 비롯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인력(전문위원) 등의 시스템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 “ 무엇보다 의회 사무국에 대한 인사권이 행정부(시 집행부)에서 의회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셋째로 감사기간 내내  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피감태도에 대해 시민방청단은 “공무원들이 의회를 귀찮은 잔소리꾼으로 보는 듯한 언행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나 동료의원들이 이를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예산심의 등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태도가 의회를 입법부(立法府)가 아니라 통법부(通法府)로 여겨 시정의 대등한 동반자가 아닌 하위 동반자쯤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12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홍건표 시장의 소동은 이러한 의회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방청단은 그밖에 의원들의 개인적 관심사와 역량을 보여주는 중점 요구 감사자료가 따로(의원 개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 각 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의 자료가 한꺼번에 제출되다보니 노력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른 의원의 관심과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 올해부터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감사자료는 의원 개인별로 청구하고 제출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시민방청단은 “무엇보다 의회가 지적한 대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며 시간을 쪼개서 참여한 시민방청단인만큼 전문성도 부족하고 의욕이 앞선 만큼 성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  아직 성년이 안된 어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방청단의 노력이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자평했다.

 

2007년 부천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부천시민연합 참여자치실천시민회, 부천여성의 전화,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부천 YMCA.
연락처 : 참여시민회 황인오 011- 669-2705, 배혜란 010-4339-6638

2007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보고서 <전문>

1. 들어가며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내리고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아직 20년도 되지 않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지방자치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은 대체로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격차에서 오는 것이다. 예산과 인사를 비롯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에 대해 개별 자치단체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광역이나 기초 등 각급 자치단체의 많은 업무가 아직도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 고유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재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는 각급 자치행정부와 지방의회간의 불화와 대립이다. 본질적으로 예산과 인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 행정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의회제도가 성립한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권력은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감시와 견제를 못 견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하고 독주를 일삼으려는 행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대응을 통해 의회의 권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의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는 스스로 분명해진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스스로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자신들에게 주권을 위임한 주민, 시민들에 대해 또 하나의 권력으로 비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회의 각종 비리와 범죄 등 도덕성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직 성년에 달하지 못한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주권자인 지역주민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견제와 감시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천 시민사회가 자치행정과 의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독주와 유착을 감시, 견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 것은 이러한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의도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최근 얼마간 자치행정과 의정에 참여하는 활동이 다소 부진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공과와 공백을 딛고 2007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활동을 재개하는 ‘시민방청단’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의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시 행정부와 의회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방청활동에 임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시민방청단’ 활동이 시민사회가 연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부천시 행정과 의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작은 걸음이 되는데 의의를 찾고자 한다.

 

2. 시민방청단 활동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천 시민사회는 제1기 시의회 발족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 예산감시, 의회방청과 같은 참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 수차례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방청, 감시활동 보고서 발간과 예산낭비 사례 선정발표 등과 같은 구체적 성과로 시정과 의정 당사자들이 시민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각종 행정행위를 법령과 원칙에 맞게 수립, 집행하도록 추동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시민사회가 소진된 역량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여 예년과 같은 활동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예년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방청 감시 활동에서 ‘눈대목’에 해당하던 ‘우수의원평가’ 같은 형태의 평가는 올해 시민방청단의 역량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 방청활동에서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신 제도적으로 의회의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행정부의 부정적인 행태가 무엇인지 살피는 한편, 제도적,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출해 준 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큰 흐름에서 파악하는데 관심을 두기로 하였다.

 

 결국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일주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간 1조원이 넘는 부천시 예산이 올바로 쓰이는데 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을 예년과 같이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기지는 않더라도 누가 두드러지게 의정활동을 잘 했으며 누가 눈에 띄게 부진하였는지 정도는 언급할 수밖에 없다.

 

시민방청단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관점에 따라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둔다면 방청단의 전문성 부족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학생의 학습활동 평가가 평소 학업태도와 실력도 중요하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수능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얻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마찬가지로 의원들 개개인이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도 알면 좋겠고 평소의 지역구 활동을 잘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의회활동의 ‘눈대목’인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에서 나타나는 것이 유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청단의 활동을 충분히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방청단의 평가는 엄밀한 전문성보다는 일상의 생업에 분주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력을 기울이는가를 보는 것이다. 보통의 시민이고 유권자라면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인지 판단할 능력은 있는 것이다.

 

3. 행정사무감사 평가

시민방청단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07년 부천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 전 일정을 방청하기로 하였다. 다만 방청활동에 참여한 인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소사, 원미, 오정 등 3개구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에는 방청하지 못하였다. 시의회청사에서 실시되는 시 본청과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는 전 일정을 방청하였다.

방청에 앞서 의회가 개회하기 며칠 전 방청단 대표들이 의장을 방문하여 방청활동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상임위원장의 비협조적 태도로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의회의 기능과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한 마찰이었으나 시민들의 정당한 참여인 방청활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일부 위원회와 마찰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각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나름의 성의와 노력이 엿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의 무성의와 준비부족, 잦은 이탈과 동료의원과의 협조 부족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도 있었고, 기대를 모은 여성의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진한 인상을 보인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일부 행정부 간부들의 의회에 대한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역부족인 경우가 눈에 띄었다.

 

기본적으로 2004년 현 시장의 취임 이후 드러나는 현상이라는데 대체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나 기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이들 간부 공무원들의 의회를 귀찮은 간섭꾼이나 한 수 아래 역량이 떨어지는 기관으로 대하는 태도가 역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나 동료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높이는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감사에 임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자연인으로서 의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개별 의원들보다 앞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 전문성도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형식적 효율성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가 모두 민주적 원칙에 충실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꾸준히 환기해야 할 것이다. 생래적으로 모든 권력은 공개와 감시를 싫어하고 독점을 지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의회와 시민사회의 역량이 모아져야 하는 것이며 바로 이를 위해 의회가 발원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배포하는 형식도 문제로 삼을 것이었다. 각 부서별로 한권으로 묶어 제작한 때문에 각각 의원별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별 의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의 중점을 삼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의원들이 동일한 자료로 감사에 임하고 있어 질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의원이 찾아낸 쟁점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자료로는 개별 의원의 문제의식과 의정활동의 변별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다. 행정부의 준비역량과 비용 문제가 있을 것이나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3.1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3.1.1 전체평가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 본청 감사일정을 소화하였고 시민방청단도 이 날까지 방청하였다. 28일부터 마지막 날인 30일까지는 3개 구청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시민방청단은 인력부족으로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실질적인 시정은 각 구와 동단위에서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선 행정현장에서 어떻게 시의 정책이 전달되는지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내년부터는 각 구청 감사에도 적극참여하도록 역량강화에 힘쓸 일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첫날부터 비교적 순조롭게 시민방청단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선재 위원장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인하여 시민방청단에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공보, 감사, 옴부즈맨, 산업경제, 문화예술, 도서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예산 및 회계를 비롯하여 시책사업과 기획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에서도 목격된 사항으로 의원들의 감사가 시당국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시 당국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 나타난 수치나 통계 등에 오류나 문제가 발견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자료이면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의원들이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관분야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감사 자료에 나타난 내용들이 실제 행정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였는지 알 수 없어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감사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재판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기획재정국장의 특별법론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 것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상충되는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따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예컨대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는 특별법이지만 다른 상사관련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의 재판계류 관련 정보 공개 금지 조항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과 충돌을 이유로 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강동구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아무도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말았다. 본질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헌법규정인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법으로서 말 그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법 제 9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국장이 근거로 제시한 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계류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왕에 공개, 제출하던 자료까지 새삼스럽게 비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이 법 관련 판례도 되도록 청구인의 요청이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요건의 경우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의미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풀이함으로써 비공개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히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자격이나 지위에서 행사에 참석한 경우나 순전히 개인적인 자격이나 지위에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이러한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만)에 대하여는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한편 업무추진비지출관계서류 등에 포함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외에는 사실상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2004년 ‘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상)’에서 인용. 박해식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별히 전문적이지도 않은 법률논쟁으로 감사가 정회되는 등 소동을 벌였으나 의원이 만능은 아니므로 일반법 특별법의 법리를 몰랐다는 것이 큰 흠결은 아니다.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정의 실상을 감추려는 행정당국의 속성으로 보아 이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지원하는 인력 충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회는 의원들의 의정비, 즉 월급을 올리는 데 목청을 높이기보다 효과적인 의정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깨닫기 바랄뿐이다.  

 

3.1.2 위원장 평가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시민방청단의 대체적인 의견은 위원장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평가하였다. 한선재 위원장은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하며 의회의 권위를 지키려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특히 위에 지적한 일반법 특별법 논쟁으로 감사가 지리해지자 정회를 선언하고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려 하였으나 일과시간이 지난 너무 늦은 시각이라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를 신속히 판단하여 정회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나 순발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선재 위원장에 대해 시민방청단의 대체적인 평가는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없으나 무난한 진행을 했다고 보았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의회의 권위를 지키고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시 행정부 공무원들의 감사 등 의정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감정적이거나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적절히 꾸짖고 견제하는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체 시의회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기는 하나 행정부의 자료제출 지연 등의 업무태만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3 의원 평가

전반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감사태도는 무난하였다. 의원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열심히 감사에 임했으며 특히 강동구, 백종훈, 서강진 의원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사를 하였다고 보았다. 강동구, 백종훈 의원은 상대적으로 젊은 데다 초선의원의 의욕까지 더하여 전체적인 감사일정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평가된다.

 

일반법 특별법 논쟁을 불러일으킨 강동구 의원의 경우 내용을 떠나 그런대로 감사장의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다만 업무추진비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관심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발로 뛰는 준비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행정부의 행태가 재판계류 등을 이유로 가능한 자료제출을 회피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도 판례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반박논리를 준비하지 못하여 초보적인 법리논쟁에 밀려 의회의 권위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백종훈 의원의 경우 통계나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는 등 일견 날카로운 질의로 공무원들의 답변의 허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의원들도 함께 제기한 사안이긴 하나 로봇파크 설치와 관련하여 인천에서 기획하고 있는 대규모 로봇전시관련 시설과 중복투자로 부실화될 가능성을 지적하여 사업을 재고토록 촉구하였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았다. 그밖에 다양한 부천시정에 대한 지적을 하며 감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다만 지적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사안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등 깊이 있는 이해와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른 의원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역시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감사에 임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행정현장의 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의정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강진 의원은 2대부터 연속 4선을 기록한 베테랑 의원으로서 수차례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선의원들과 같은 활기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인상을 주었다. 특히 홍건표 시장 이후의 시정이 독주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었다. 복사골신문 등 시 홍보물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홍보하여 자칫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의 개인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는 등 같은 정당소속이라고 옹호하지 않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영우, 김승동, 정영태 의원도 나름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안을 두루 지적하고 살피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감사자료에 드러난 현안을 쫓아가기에 급급하다는 것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시정의 서로 다른 사업들이 가지는 연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문제제기에 그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래시장 육성과 대형유통시설 유치는 명백히 상충되는 것이다. 대형유통시설 하나가 설치될 경우 주변 재래시장과 동네수퍼의 존립, 나아가 지역경제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재래시장을 육성하자며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한편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할 경우 어떤 이해상충이 생기는지 고려하여 어떻게 이해를 조절할 것인가는 살피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대하여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의 연관과 균형을 고려하라는 요구가 무리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로봇파크 등 관련시설의 중복투자가 가져오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해당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시정의 다른 분야를 살피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기초단체 주민은 동시에 광역단체 주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중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무엇이 진정한 지역주민의 이익인지 살피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는 변채옥, 김미숙 두 사람의 여성의원이 있는데 방청단은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였다. 이들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에 비해 특별히 두드러지거나 저조한 것은 아니었다. 행정부와 의회 모두 남성위주의 구조 가운데서 효과적인 의정을 펼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적을 떠나 이 땅의 여성이 겪는 차별과 장벽을 딛고 의정을 맡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여성공조라는 관점에서 협동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3.2.1 전체평가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첫날 행정복지위원회를 방청하려는 시민방청단은 행정복지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의 강한 거부감으로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다. 지방자치법을 들먹이며 방청 허가 여부는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방청허가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전문위원의 통보에 감사장에 발도 들여 놓지 못하였다. 근거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제52조에 규정된 위원장의 허가권한도 명칭이 허가(許可)로 되어있으나 실제 법리적 성격은 금지된 자연의 자유를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적법하고 적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는 처분을 말하는 행정법 본래의 허가라기보다 오히려 행정객체의 신고(申告)에 의해 당연히 금지가 해제되는 신고(申告)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법리적 해석여부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구체적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치사무에 대해 시 행정부를 상대로 실시하는 감사를 주권자인 시민에게 공개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되도록 모든 행정규제의 완화와 절차간소화를 통해 행정정보 등에 대한 시민접근성을 높여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는 경향이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행정규제의 완화와 절차간소화, 부패 방지의 요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허가사항이 대폭 신고사항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감추고 숨길수록 부패하기 쉬운 것이다. 하물며 가장 시민과 가까워야 할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야 말을 더 붙일 이유가 없는 일 아닐까. 도대체 시민의 시선을 불편해하는 시의회가 존재할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시민방청단은 대부분 처음 의회방청에 참여하는 방청단의 역량을 고려하여 자치행정과 의정을 지켜보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민참여를 껄끄럽게 여기는 의회 측의 주된 이유가 전문성없는 시민들이 객관적 근거없이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정을 파악하고 이를 감시하는 일을 전업으로 삼도록 선출된 시의원들과 생업을 영위하면서 자기계발과 여가시간을 희생하며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자발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을 비교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직업공무원으로 종사하며 행정의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직접 다루어 온 행정부 공무원과 선거로 당선되어 연간 100여일 남짓한 의회기간 동안 시정을 간접적으로 견제 감시할 뿐인 의원들의 전문성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것은 행정부가 의회의 감시 견제를 회피하기 위해 적용하는 논리이기는 하다.

 

그렇게 구체적 행정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전문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논하자면 행정 각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아닌 의원이나 시민 누구도 시정과 의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유권자인 대다수 시민은 지식과 역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상 의원들만큼 시정과 의정에 대해 공부하고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근대민주주의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여 자신들의 대표에게 주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국가적 사무나 광역적 사무를 제외한 일부분을 기초단체장과 의회에 위임한 것이다.

 

어쨌든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감사 직전에 감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물론 본청 감사일정 내내 방청단에게 물 한잔 마시라는 권유도 없었다. 이 같은 마찰은 감사기간 내내 발생하였는데 행정복지위원장은 방청에 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방청일지 쓴 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마찰과는 별도로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첫날부터 몇몇 의원들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역시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려는 일부 행정부 공무원간의 공방을 연출하는 등 감사 열기는 뜨거웠다. 역시 홍건표 시장 취임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광경이라고 하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한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위원장과 다른 동료의원들의 수수방관이 이런 태도를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를 받는 국 과장의 태도가 불성실해보이고,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는 등 감사준비가 소홀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경우 양상은 다르지만 의원들의 지적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잦은 공무출장 등 시장의 업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지적에는 사안과 직접 관련없는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옹호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답변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의원들이 공조하여 의회의 권위를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특기할 일이다.

 

3.2.2 위원장 평가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시민방청단과 마찰을 불러일으킨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은 시종일관 시민방청단을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보였다. 이는 박종국 위원장의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일정하게 비슷한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지난 1988년 13대 국회개회 이후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방청, 감시를 시도하면서 격렬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따라서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태도는 다소 진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감인 것은 방청활동 중인 시민에게 방청일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비상식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방청단을 기획한 측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방청에 들어가는 시민들을 미리 교육하지 못한 잘못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도 서신검열이 폐지되어 신서의 비밀이 확대되는 시대에 범죄혐의자도 아니고 시민의 주권행사의 일환으로 생업을 희생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애쓰는 시민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때마침 방청단원이 혼자 있을 때여서 감사장의 권위적인 분위기 탓에 엉겁결에 일지를 보여주었고 방청단도 이를 뒤늦게 인지하여 곧바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박종국 위원장은 유독 장애인재활 작업장과 관련하여 꼼꼼히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을 했다. 위원장도 구체적 현안을 잘 파악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 문제는 위원장 자신이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실무자 채용과 공사 수주 등에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지역 언론에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의회 의원의 청렴과 공익 우선,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4조 각항에 저촉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감사를 회피하거나 의장이 제척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 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의원으로서 공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피감태도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의원의 질의 취지를 벗어나 장광설을 늘어놓는데도 위원장으로서 적절히 제지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촉진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도 지적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특기할 것은 박종국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의 답변 중에 공식행사의 의전과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쓰이는 ‘85만 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의회이고 시장은 다만 시 행정부, 즉 공공기관인 부천시를 대표할 뿐이라는 지적이었다. 방청단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일반시민들도 무심코 쓰는 표현이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올바른 지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식을 갖는 이가 위에 언급한 일련의 부적절한 언행의 당사자라는 것이 헷갈린다는 방청단의 반응이 많았다. 위원장이나 의원은 물론 유권자 모두 진정으로 시민의 대표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의정을 수행해야 하는 지 진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2.3 의원 평가
 
행정복지위원회도 몇몇 의원들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활기있게 해주었다. 오세완 의원은 반장제도의 존폐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부천시 관내 통반장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이는 등 감사를 위해 공을 들인 자취가 역력하였다. 비록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 해도 발품을 팔면서 관심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많은 통장들을 면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평가할 일이다. 다른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도 열심히 보고 준비도 많이 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몇 몇 의원의 경우 실제 예산운용이나 현실 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자료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실적을 위한 지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운영보조금이 높다고 하는 점, 그 중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부분, 자부담비율이 낮은 점 등의 지적은 사회복지현실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산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복지관에서 주민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주민에게 예산이 쓰이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비는 인상해야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인가. 감사라는 것이 뭔가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통한 시정행정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의회와 시민이 감사에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전반적인 평가는 이러한 노력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에서 얼마나 시정을 잘 파악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개선과 향상을 위해 노력했는가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김영회 의원은 아직 초선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감사기간 내내 극히 지엽적인 사안을 거론하는데다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데도 잘 들리지 않아 무엇을 질의하는지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본래 조용한 성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활기를 불어넣어준 의원은 김관수, 윤병국 두 의원이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문제의식이나 다른 의원들이 놓치고 있는 사안을 잘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김관수 의원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이고 따라서 제기되는 현안들에 대해 거의 빠짐없이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였다. 잦은 이석이 아쉽기는 하나 시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초선인 윤병국 의원도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사안의 문제점들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예컨대 대형쓰레기처리 모바일 사업에서 직접체험 후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 정책관련 사안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상충하는 건에 대해 시내 곳곳에 각종단체 이름으로 비슷한 구호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시민의 의견이 엇갈리는 추모공원과 각종 개발관련 시책에 관해 군사정권 시절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았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인 김혜경 의원 역시 존재감이 잘 돋보이지 않았다. 부서가 바뀔 때마다 소속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묻는 것은 여성권익의 향상이라는 문제의식을 엿보게 하는 것이었으나 그 외에 시정현안에 대해 의미있는 질의를 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간간히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한 위원회 간사 김원재 의원과 김혜성 의원은 나름대로 관심 사안에 따라 감사에 임하였고 유중혁 의원은 질의 횟수나 내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다.

 

3.3.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3.3.1 전체 평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까지 3개 구청 감사를 먼저 실시한 관계로 시민방청단의 방청은 본청 감사일정이 시작되는 27일부터 이루어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강일원위원장의 시민방청단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어려움 없이 방청에 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호의적 태도와 별개로 건설교통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 전반적인 감사 분위기는 가장 산만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감사 진행 중에 의원들의 잡담(꼭 필요한 이야기였겠지만)과 전화통화. 잦은 이석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거의 매번 한 두명의 의원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빠지지 않았다. 강일원위원장도 자리를 자주 비워 박동학 간사가 감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비교적 잦았다.

 

의원들의 감사준비는 대체로 무난하였으나 산만한 분위기로 인해 준비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떤 의원의 경우 쓰레기수거방식 등에 대한 현장 감각이 없어 거점수거방식과 문전수거방식의 차이와 장단점을 숙지하지 못하고 공무원과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속 의원이 11명으로 다른 위원회보다 두 명이 더 많아 감사 질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탓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속전속결하는 인상을 주었다. 실제로 오후로 갈수록 어떤 부서는 20여분도 안되어 감사를 마치기도 했는데 이럴 바에 서면감사로 대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번거롭게 수많은 공무원과 의원들이 모여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 역시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역력히 보이며 감사의 밀도를 떨어뜨렸다. 도시개발과장의 경우 감사내내 짜증스러운 표정과 말투를 그대로 드러내며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에 업무의 난이도와 원칙을 강조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의원의 발언은 시민의 대표이며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편견으로 치부하는 등 대의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소속 정파를 넘어 의원들이 의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기초 자치단체의 사무가 본질적으로 나라의 고른 발전과 번영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자주 망각하는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훈처가 취업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명령을 거부하라는 듯한 의원들의 반응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때마침 현직 국가보훈처차장이 유공자 지정과 관련된 부정사건이 밝혀지고 보훈처 공무원들의 유공자지정이 타 부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어떤 제도에도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는 있다. 그 경우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야 할 지 면밀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목욕물을 버린다며 아이까지 버리는 것인지 정도는 살펴야 되는 것이다. 엄연한 입법기관인 시 의회가 제도와 관련한 일부 부정을 빌미로 실정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그것도 감사현장에서 공공연히 언급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누가 정권을 담당하건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 등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유가족에 대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와 구성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공공기관마저 국가유공자나 장애우 등 사회적 기여자 및 배려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등 예우와 보상에 소홀히 하면서 민간 기업, 단체 등에 준법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유공자 선정에 비리가 개입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바로잡는 것은 그대로 필요한 일이며 이를 지적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발생론적 관점에서 국가가 먼저인지 자치단체가 먼저인지 논쟁은 별도로 하고 부천시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명운을 함께하는 구성단위이다. 의원들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상호보완이라는 균형 있는 공인의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3.3.2 위원장 평가

언급한 바와 같이 강일원위원장은 시민방청단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방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원장의 잦은 이석은 감사일정이 밀도 높게 진행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사정이 있었을 테고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간사가 대리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하겠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감사가 밀도 높게 진행되도록 소속 의원들의 준비를 독려하고 피감 공무원들의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위해 감사의 기강을 잡는데 좀더 노력할 필요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3.3.3 의원 평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대체로 행정사무감사의 비중을 의식하여 준비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획재정과 행정복지 등 두 위원회에 비해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산만한 감사 분위기는 결국 소속 의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환희 의원이 자주 발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동료의원을 엄호하기보다 초선의원의 과욕으로 치부하여 방관하는 태도가 많았다.

 

어쨌든 이환희 의원이 가장 많이 발언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발언 횟수나 목소리에 비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건설교통위원회의 감사일정에 활기를 불러 넣은 셈이다.

마치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세수확보의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는 주정차 위반단속과 관련한 견인 위탁업체의 얌체단속과 견인 행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는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당국의 행정경찰행위가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나 실적을 위한 단속을 넘어 노골적으로 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여 당국과 견인 위탁업체의 배를 불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이었다. 그밖에도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제기를 하였다.

 

주수종 의원은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의 처우와 뉴타운 개발지역의 저소득 계층의 고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전문성과 문제의식이 적절히 발휘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재구, 박노설, 박동학 의원은 노련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업무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의 맥을 짚어 주었다. 다만 박노설 의원의 경우 공무원의 노고와 고충을 배려하는 때문이겠지만 감사가 아니라 격려를 위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문호, 한윤석, 한상호, 송원기, 신석철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언이 많지 않았고 일부 의원은 너무 점잖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오히려 강일원위원장이 감사 막바지에 주차 관련 민원안내 전화의 문제를 현장감있게 지적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진땀을 빼게 만들어 감사장의 긴장감을 높인 것은 평가할 만하였다. 주차 관련 민원안내 전화가 인쇄된 안내문에 따라 감사장의 전화로 직접 걸게 하였으나 결번이라는 안내가 이미 수개 월 전부터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어떤 형태로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적이었다는 점에서 돋보인 사안이었다.  

 

4.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활동의 자체 평가와 이후의 과제

 

4.1 시민방청단 활동 평가와 과제

이상 2007년 부천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의 활동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활동보고서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모니터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의회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는 없다. 차라리 인상비평에 가까운 방청단의 주관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방청단 구성의 사전준비가 미흡하였다. 모든 감사일정을 소화할 인력이 부족하였고 부천시정과 의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미흡한 것은 물론 방청활동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등이 너무 부족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생한 방청일지 검열 사건도 이러한 준비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그만큼 의회 측이 우려를 표시한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대표성 문제는 일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부와 의회간 갈등과 연장선상에 있고 각각의 전문영역이 다른 시민사회에 공무원이나 의원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보다는 시민방청단 내부의 문제와 과제로서 차츰 극복해 나아갈 일이다. 시민방청단의 조직과 활동을 좀더 널리 알려 뜻은 있지만 방법을 못 찾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정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노력할 일이다. 이를 위해 시 당국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조가 모이기 바란다.  


4.2 시민의 자치행정참여에 대한 부천시 행정부와 의회의 인식개선 등의 과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는 주권자인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시민의 참정권이 4년 또는 5년 마다 돌아오는 투표행위로 끝나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먼저 시 당국은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주권기관이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나 역량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권의 대리인으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의회에 대한 무성의나 불성실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시장부터 의회가 발원한 민주주의적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리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수많은 역사가 가르치고 있다. 시민과 의회가 일체가 되어 권력행사를 감시하고 견제를 철저히 할 때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다. 의회의 권위는 곧 시민의 권위이다.

 

이러한 원리에서 볼 때 부천시의회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확보하는데 미흡한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싶다. 많은 경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사안이 되풀이되고 있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감사자료 제출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기 일쑤이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현장에서 국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의원들의 질의에 무성의한 것을 넘어 의원을 훈계하려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소속 정파가 다르면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1조원 안팎의 2008년도 예산심의가 벌어졌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껏 지적한 수많은 사안과 관련한 예산요구가 극히 일부분의 조정과 삭감이 이루어졌을 뿐 사실상 원안 통과랄 수 있을 정도로 행정부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의회, 곧 시민의 대표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 중의 하나인 예산심의권이 행정부의 강력한 입김과 전문성 앞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행정부가 의회를 두려워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예산심의권과 함께 중요한 권한인 입법권, 즉 조례제정권의 현실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 이러한 의회의 현실이 지난 12월 18일 의회와 시민의 주권을 깔보는 홍건표 시장의 독선적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추모의 집과 관련하여 시 당국의 추진 행태에 대해 지적한 윤병국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 홍건표 시장의 의회 관례와 권위를 무시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의장의 당부와 제지 끝에 정회 소동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시민의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홍시장을 처음 공천한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민주화투쟁 경력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다. 물론 이는 따로 김문수 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어서 길게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나 시 의회가 일치단결하여 의회의 권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마치 시민혁명 이전의 절대왕정체제 국왕들이 의회를 꾸짖고 훈계하는 행태를 연상케 하는 일을 당하고도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시의회의 앞날이 사뭇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시민사회는 부천시 행정부와 의정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활발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의회에는 행정부의 독선을 견제하는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정 당사자인 의원들과 얼마간의 마찰과 대립이 있을 것이나 이는 의회와 시민사회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호보완과 견제의 원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회의 지적대로 시민사회의 시정과 의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기울일 것이지만 여전히 근본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일상의 시민의 눈높이에서 비판과 충고를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본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전문성으로 따지면 의원들도 수십 년 같은 일에 종사한 공무원을 따르기 어렵지 않은가.

 

2007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의 활동보고서라고 하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것은 서술한 바와 같다. 그간 시민사회가 축적한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부실한 활동결과를 내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너무 크다. 이를 충분히 반성하고 더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한 자산으로 삼겠다는 다짐으로 부족함을 대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