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체벌이란 (體罰 = 몸 체 벌줄 벌)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로 되어있습니다 폭력이란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되어있습니다 폭행이란 1.난폭한 행동. 2.남에게 불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 형법에서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협박도 이에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체벌은 고통을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사이에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체벌도구로서 회초리 등을 널리 사용하였다. 반면에 체벌에 대한 비판도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J.A.코메니우스, J.J.루소, J.F.헤르바르트 등은 체벌에 반대한 사람들이다. 19∼20세기에 이르러서는 체벌에 대한 비판·반대론이 일반화되어 많은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게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1979년에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州)와 영국 등에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벌이 용인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체벌은 달초(撻楚) 또는 초달이라고 하는 회초리 매이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전날 배운 학과를 다음날 학우들이 열좌한 가운데 책을 덮거나 등지고 앉은 채로 배강(背講)하는데, 이를 못하면 목침 위에 서서 훈장으로부터 달초를 받았다. 이것은 서당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체벌이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잘잘못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존재하여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선생으로부터 달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체벌을 경험하면서 무서운 학교를 다녔으나, 광복 후 체벌이 민주주의 교육에 어긋난다 하여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학부모의 자녀 과잉보호에 따른 비뚤어진 교육관에 대하여 학교에서 사랑의 매로 체벌을 실시해야 한다는 체벌타당론도 대두되고 있다. 학생 체벌의 법규와 그리고 학생은 체벌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 체벌의 법규를 보면 학생 체벌 사고 가.체벌의 위법 기준 (1)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 체벌이 불법행위인지의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①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체생활에서 본보기는 어쩔수없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 사격할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을시 시범케이스로 장난아니게 굴리죠 그러면 '실수'가 아닌이상 고의적으로 주의사항을 어기는군인이없고) ②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③체벌을 가한 신체부위 ④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⑤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2)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은 폭력의 성격이 있다. <== 체벌은 폭력의 '성격'을 띄고있는것이죠 따라서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교실내에서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내의 기율을 바로 잡으면서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일방적이 아닙니다) "피고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는 경우와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의 체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벌은 훈육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중요) 대법원 재판부는 "타일러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체벌을 가하거나 위 원고가 서 있는 자세에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다리, 둔부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체벌을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안전한 상태에서 체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다른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그를 경계하고자 그 뺨을 두 번 가볍게 때리었고"의 정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체벌의 예(판례)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 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방법에까지 이르고 있음"이나 "격한 감정에서 대걸레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위 원고를 때리려고 휘두르다가" 등은 불법행위로 삼고 있다. "국민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체벌한 것도 방법과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민학생이라는 어린 학생에 대한 체벌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말한다. (ㅠㅠ 국민학생때 빗자루부러지도록맞았었는데) 체벌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아리를 안정된 자세에서 체벌하는 식의 주의가 필요하다. (체벌은 벌을 주고자 함이지 대상을 학대하기 위한것이 아님을 이식해야되는데) (4)체벌을 가한 신체 부위 잘못된 체벌의 예(판례)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을 막대기와 구두발로 구타 어깨와 팔, 머리 등을 대걸레 자루로 구타하여 학생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허리부분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고등학교때 엉덩이때릴때 허리움직이지말라고 경고해주셨죠;) (5)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평소 내포하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을 경우 이를 사전에 교사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있다. (6)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판례에 의하면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와 그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 상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고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체벌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즉 말로해서 쳐들어먹으면 맞을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학생들아) 나.체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 (1)수습상황 체벌사고가 생기면 수습을 해야 한다. 사고를 당한 학생을 치료하고, 다독거리는 것이 필요하다. 발생한 상처나 질병이 체벌로 인한 상처나 질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아울러 학부모에게 체벌의 경위와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료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장의 적극적인 보호가 중요하다. 학부모가 반발할 경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같은 반 학생) 등의 진술을 받아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용에는 당시학생이 체벌받게 된 이유와 체벌을 가한 방법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한다. 형사사건화 될 경우 진술서나 조서를 작성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속하며,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교육적이었으며,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한다. 민사상 배상책임의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원만히 타협할 수 있으나, 부당한 요구나 협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책모임을 만들고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진정서나 탄원서 제출 등) (2)민사상 배상의 책임과 형사 처벌 형사상 책임 학생을 '때린 것'을 불법행위인 폭력행위로 보았을 때에 그에 대한 처벌을 말한다. 이때에는 원고는 검사가 되고 교사는 피고가 된다. 형사상 책임의 경우에는 벌금, 금고, 징역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체벌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구속이 되었을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동료교사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서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하고, 기소될 때에도 불구속 기소가 되도록 한다. 민사상 책임 '때린 행위'로 인하여 학생이 당한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교사의 체벌에 대한 피해보상의 요구를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에 하는 것이다.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교사가 아니라 국가나 감독관청이 된다. 국가(사립인 경우 재단)가 공무원인 교사의 불법행위인 체벌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를 입협을 경우에는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그리고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따라서 피해를 배상하고, 그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상대로 배상한 액수를 되돌려 받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행정벌인 징계 체벌이 형사사건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교직에서 자동으로 직권면직됨(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 체벌을 하여 구속이 되었을 경우 - 직위해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품위손상이나 기타의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음 다. 학생사고의 책임 (1)책임의 종류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상황에 따라 그 책임을 지게 된다. 교사가 책임을 질 경우에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징계) 등이 있다. 형사책임 -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활동 중에 교사의 직접적인 과실로 학생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민사책임 - 손해배상의 책임 행정책임 - 학생에 대한 지도 교육의무,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부주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2)손해배상의 책임 국공립학교 교사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국공립학교의 설치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구상권은 그 사고가 교사 개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사 - 민법 제750조에 의한 배상 사립학교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법인은 교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사는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므로 국공립 교사들의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과실'의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3)책임을 져야 하는 기준 (대법원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교장이나 교사의 책임 범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체벌을 거부할 권리 선생님이 정당한이유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하더라도 학생이 인격을 무시하는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하게 체벌을 가할경우 교육청 싸이트에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체벌의 경중에따라 교사는 중징계(교자식을 잃는것)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도 공무원이기때문에 사직은 잘 당하지 않는다네요 공개사과를 하는것이 가장 일반적이랍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되므로 보복을당할 걱정도 없구요..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학생도 어디까지나 인권이 있는 인간이라면 체벌은 당연히 거부할수 있습니다. 퍼왔습니다 혼동하시는분들과 체벌을 싫어하면서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쉽게 휘두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퍼왔습니다 참고하시기를 |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성선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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