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모델의 형성과 쇠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시적 비교-**
안 재 흥*
요약
이 글은 복지국가의 모델로 회자되어 온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쇠퇴의 과정을 비교의 관점 에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형성과 쇠퇴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통하여, 이 글은 스웨덴 모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무엇이며, 스웨덴모델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역으로 형성 요인에 어떻게 작용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 변화가 소위 세계화로 상징되는 외연적 변화와 중첩되어 스웨덴모델을 어떻게 쇠퇴시키게 되었는가를 일관되게 논의한다.
스웨덴모델의 기원으로는 개혁주의와 사민당-노동조합운동 관계를, 형성 과정으로는 국가 실업정책(1920~30년대)과 노자간 역사적 대타협을, 그리고 와해 과정으로는 1970년대 이후 나타난 LO의 계급화·정치화와 이에 대한 자본의 대응을 다룬다. 스웨덴 정치경제에 내재된 특수성은 노동조합운동이 유리한 정치적 상황임에도 자본의 조건대로 타협에 참여했던 점이며, 그 기원은 개혁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스웨덴모델의 문제점들을 계급화·정치화의 방법으로 바로잡고자 했을 때, 자본 축적을 충분히 이룬 스웨덴의 기업들은 시대적 추세인 세계화에 편승하는 한편, 더 나아가 코포라티즘 자체를 해체하여 스웨덴을 ‘이익집단 다원주의’ 사회로 변혁시키려 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모범 사례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오던 스웨덴모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그 제도 적 기반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스웨덴모델의 형성에 내포된 이론적 중요성이 아니라 쇠퇴의 원인이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협상제와 그 동안 스웨덴모델은 첨예한 노자갈등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 틀을 유지한 채 후발 산업화국을 단기간에 선진 복지국가로 전환시킨 예로서, 노동과 자본간의 타협을 장기간 안정시킨 제도로서,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완전고용,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복지의 보편적 적용을 동시에 성취한 사회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로서 학계의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스웨덴모델은 점차 현실이 아닌 과거의 신화로 각인되고 있다. 몇 가지 징후를 살펴보면, 1983년에 스웨덴사용자협회(SAF)의 최대 가입단체인 엔진니어링 사용자협회(VF)가 중앙임금협상에서 탈퇴함으로써 스웨덴모델의 근간인 중앙임금협상제는 ‘지그재그의 길’을 걸으며 분권화되고 있다.
이 글은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쇠퇴를 비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지금까지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쇠퇴는 별개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스웨덴모델이 쇠퇴의 조짐을 보이 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주로 스웨덴모델 형성의 원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보편적 사회정책의 결합을 추구한 스웨덴식 정치경제의 특성, 그리고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관련된 논쟁들이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반면, 이 글은 형성기부터 와해의 시기까지를 통틀어 분석의 연장선상에 놓고 스웨덴모델을 통시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스웨덴모델은 살트쉐바덴 협약이 체결된 1938년부터 197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국가·노동·자본간의 관계가 특수한 형태로 제도화된 정치경제체제를 지칭한다. 이 글은 첫째, 스웨덴모델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둘째, 스웨덴모델 자체에 내포된 모순들이 복지 국가의 발전의 과정에서 노동운동 및 자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스웨덴모델의 발전이 역으로 그 형성의 요인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 는가, 즉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발전의 다이내믹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가 스웨덴모델에 내포된 모순과 맞물리며 스웨덴모델의 쇠퇴를 어떻게 가속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II. 방법론적 고찰
인과성을 추론하고 일반화를 도출하는 데에서 역사적 방법과 행태적·과학적 방법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출발한다. 모든 행위는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된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 역사 적 방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행위가 특수성을 띤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행태적·과학적 방법은 이러한 특수성을 전제하지 않으며 이론화에서도 초시공간적 일반화를 지향한다. ‘통시적 비교’(通時的 比較: cross-temporal comparison)의 목적은 동시대의 공간 속에서 형성된 변수들의 특성 및 관계가 시간을 단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비교하는 데에 있다. 통시적 비교나 ‘횡단면적 비교’ 모두 사례를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인과관계의 일반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한다. 전자는 한 나라 또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 ‘내부분석’을 통해서, 후자는 여러 나라 또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 ‘외부분석’을 통해서 이론의 타당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그 동안의 비교연구는 ‘동시대의 횡단면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6)
통시적 비교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통시적 변이가 있어야 한다. 통시적 변이는 어느 한 시점―‘전환점’ 또는 ‘역사적 사건’으로 개념화됨―을 경 계로 하여 변수들간의 관계, 또는 담론이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되어 오던 ‘궤도’(trajectories)를 이탈하여 다른 궤도에 진입했을 때 발생하며, 따라서 두 시기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7)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쇠퇴를 둘러싼 역사는 이러한 조건을 비교적 잘 충족시킨다. 예컨대, 스웨덴모델은 LO와 SAF가 1938년에 국가 개입을 배제한 자율적 노사관계, 즉 탈정치화된 노사관계에 합의함으로써 제도화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1971년 LO 총회를 계기로 LO는 사민당과의 협력하에 노사관계를 입법으로 묶어 두려 함으로써 계급화·정치화의 노선을 걷기 시작했고, SAF도 1980년대에 임금협상제도의 분권화를, 1990년대에는 코포라티즘의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정치세력 화되었다. 이와 같은 통시적 변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왜 스웨덴 노동운동이 1930년대에 국가 개입을 배제한 자율적 노사관계에 합의한 반면, 1970년대에는 이로부터 이탈하려 했는가, 그리고 SAF가 스웨덴모델을 해체하려 했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 면서 스웨덴모델의 형성·성장·쇠퇴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내부분석으로 밝혀 내고자 한다.
둘째, 동시대의 사례와 비교할 때, 횡단면적 특수성을 가져야 한다. 만약에 시간 단위 t2(쇠퇴기)에서 발생한 사건이 t0(형성기)에서 형성된 변수들의 특성과 t1(성장기)의 변화와 전혀 무관하고 t2의 시기에 발생한 외생변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통시적 비교는 인과성의 탐구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그 단적인 예가 ‘수렴론’이다. 수렴론을 지지 하는 연구에 의하면, 탈산업화와 세계화로 각국 정치경제제도는 획일화― 시장화· 탈규제화·분권화―된 체제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수렴론을 부정하는 비교사례 연구들은 세계화와 탈산업화라는 보편적 현상에 대해 각 나라의 정치경제제도가 특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계화가 임금협상제와 코포라티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각국의 정치경제제도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는 그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1990년대 스칸 디나비아의 임금협상제의 경우, 노르웨이에서는 중앙집중화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대단 위 협상카르텔에 의해 조절·통제되는 임금협상제가 정착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중앙 집중제가 지속되고 있다. 영국의 임금협상제는 ‘탈조직적 분권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임금협상의 제도화가 미약했던 이태리나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오히려 사회협약의 체결을 통해 그 제도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 리아는, 협상의 수준은 분권화되고 있지만 산업 또는 영역별로 조절·통제되는 ‘조직화된 분권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트락슬러(Franz Traxler)에 의하면,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제도인 코포라티즘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쇠퇴하는 조짐이 서유럽에서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측면의 코포라티즘’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0) 서유럽 국가들에서의 상황과 비교할 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지목되어 오던 스웨덴에서는 중앙임금협상제와 코포라티즘이 오히려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 사례의 특수성은 그 설명이 ‘통시적 비교’를 통한 ‘내부적 분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방법론적 시각이다. 먼저 스웨덴모델을 다루고 나서, 그 형성 및 쇠퇴를 설명할 것이며, 결론 부분에서 형성·성장·와해 과정에 대한 통시적 비교를 시도할 것이다.III. 스웨덴모델11)
스웨덴모델은, LO와 SAF가 ‘역사적 타협’으로 회자되는 살트쉐바덴 협약을 1938년에 타결지음으로써 그 골격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 협약에서 LO와 SAF는 첫째, 산업평화를 제도화하고, 둘째, 노사분쟁의 해결에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며 그리고 셋째, 임금협상체계를 LO와 SAF로 각각 단일화 및 중앙집중화할 것을 합의했다.12) 살트쉐바덴 협약은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잡아 나가는 데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분수령이었다. 자본은 사민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을 인정하는 대가로 자본주의 시장 이란 제도를 보장받았다. 예컨대, SAF는 1906년의 ‘12월의 타협’ 이래 LO와의 관계 형성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동의 고용과 해고는 사용자의 권한임을 명시한 소위 ‘조항 23’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끌어 내었다.13) 국가는 노동시장을 노동과 자본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되 생산의 환경을 간접적으로 조율하는 것에 주력한다는 데에 동의했다.14)
살트쉐바덴 협약에 의한 노·사·정 관계에 기초하여 사민당 정부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렌모델(Rehn model)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스웨덴 정치경제를 특징짓는 스웨덴모델의 체계가 잡혔다. 렌모델의 특징은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경제를 동시에 변화시키려 했다는 점과, 노동운동이 특히 공급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있다. 렌모델은 한편으로는 경제의 상반된 현상인 가격의 안정과 완전고용을,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이론적 모델이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첫째, 긴축재정정책 및 간접세의 인상으로 총수요를 억제시키고, 둘째, 기업 이윤을 축소시켜 임금상승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것이다.15) 이 점에서 렌모델은 총수요의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케인즈주의와는 다른 시각에서 출발했다.16)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여 산업구조를 합리화시키는 동시에 선택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연대임금정책을 실시 하면, 성장산업 부문에서는 임금억제에 의한 과다한 이윤 축적이, 저임금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는 임금상승에 의한 경영의 압박으로 생산합리화의 촉진 또는 대규모의 실업이 예상되었다. 국가는 성장산업 부문에서 축적된 과대 이윤이 재투자되도록 유인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을 성장산업으로 이동시켜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17)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스웨덴의 노·사·정은 대략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스웨덴 모델의 체계를 잡았다. 첫째, LO와 SAF간의 중앙임금협상제이다. 연대임금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임금협상의 결과를 모든 노동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이 LO로 집중되는 한편, 중앙임금협상이 제도화되어야 가능 하다. 스웨덴 노동운동은 1941년 LO 총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중앙집중화를 개정된 규칙에 삽입했다. 연대임금제는 비록 일부 조합의 반대로 새로운 LO 규칙에 삽입시킬 수는 없었지만, 당시 이에 대한 지지는 노동운동 내에 넓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SAF가 선수를 치고 나왔다. 1952년에 SAF는 실질 임금의 보장을 요구하는 LO에게 임금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단일화된 임금협상을 요구했다. SAF는 중앙임금협상제가 임금 통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란 가정에서 이를 LO에 요구했던 것이다. SAF는 1956년에도 중앙임금협상제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결과 2년 유효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그 이후 1983년까지 지속되었다.18)
둘째, 국가의 시장개입, 특히 공급 측면에의 개입이다. 사민당 정부는 공공저축을 증대 시키고,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조정했다. 공공저축의 증대를 위해 사민당 정부는 1955년에 투자기금제(IF: investeringsfonder)를, 그리고 1959년에는 일반보충연금(Allm?nna till?ggspension: ATP)제를 추진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기업 이윤율의 증가에 제한을 가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한편, 자본재에 대한 기업 투자는 증진시켜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이루자는 것이 었다. 예컨대, 기업들이 투자기금에 적립한 자금은 자본재의 구입, 건물의 신축 및 개축― 1979년부터는 R&D 투자와 피고용자 훈련―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있는 중간 단계의 신용기관들에게 대부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신용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투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사민당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자본재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유도했다. 예컨대, 1960년부터 실시한 가속감가상각제는 그 대상을 자본재에 한정했다. 또한 다양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통해 전략 산업부문의 성장을 유도했다. 그 결과, 기업의 실질 이윤 중에서 실질 법인세의 비율이 명목상 법인세의 비율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조세수입에서 법인세 비율도 1955년에 11%였으나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약 3%에 머물렀다.1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정치적인 방법, 즉 코포라티즘에 기초했다. 1957년~58년 경기침체기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사민당 정부는 노동시장정책의 예산을 꾸준히 늘렸다. 1961~65년에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이 GDP의 3%였으나 1976~80년에는 GDP의 7.2%까지 상승했다. 노동시장정책의 행정기관인 노동시장이사회(AMS)의 위원회 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LO와 SAF의 대표 각 3인, 화이트칼라 노조 대표 3인(TCO에서 2명 그리고 SACO-SR에서 1명)이 참여했다. AMS는 단순히 국가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하부 행정조직이 아니라 상당히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했으며, 사회계급의 대표들은 공식·비공식의 타협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안들을 결정했다. 사민당 정부는 노동시장정책을 ‘지방화정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지방의 성장지역을 중심 으로 경제를 집중화하여 인근 농촌 및 저임금 산업의 노동자들을 흡수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24개의 도와 80개 지역의 AMS 이사회도 중앙의 AMS의 위원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20)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스웨덴모델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완전고용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산업구조재편이라는, 가히 환상적이랄 수 있는 정책들을 동시에 실현했다. 그러나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조명해보면, 스웨덴모델에는 이율배반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스웨덴모델은, 한편으로 시장의 자율 및 자본의 집중이라는 경제적 불평등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정책의 실현으로 사회적 평등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에릭손(Lennart Erixon)의 지적대로, 스웨덴모델은 국가가 주요 산업(철강석, 목재 등의 원료 산업과 전기, 기계 등의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을 통해 자본의 집중과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이에 의존하여 완전고용과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수동적 성장정책’(a passive growth policy)을 토대로 했던 것이다.21)
시장이란 정치와 사회의 제도와 연계되어 형성되고 성장하는 “정치·사회적 구조 물”(sociopolitical construction)이다.22) 이러한 이론적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스웨덴 모델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실천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스웨덴모델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운동이 중앙임금협상제, 연대임금제, 산업구조 재편에 따르는 단기적 실업, 그리고 성장 부문에의 자본 집중 등을 용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민당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 모델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노동조합운동은 왜 이를 제안하였고, 1970년대에는 왜 이로부터 이탈하려 했는가?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쇠퇴의 원인은 이와 같은 의문을 파헤침으로써 구명될 수 있을 것이다.
IV. 스웨덴모델의 형성: 1891년 개혁주의로의 선회에서 1941년 LO 총회까지23)
1. 개혁주의 담론의 형성
스웨덴 사민주의는 1911년의 제8차 사민당 전당대회를 분기점으로 하여 ‘개혁주의 ’(reformism)로 그 운동 방향을 틀었다. 개혁주의로의 선회는 1890년대 초에 사민 주의자들이 ‘발전’(utveckling)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갈등이 심화될 정도로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한 다음에야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테제를 신봉했다. 1891년 제2차 사민당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사민주의자들은 이 테제를 스웨덴에 적용시켜,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은 미래의 과업에 속하나 그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destro)을 가졌다. 따라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에 맞추어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민중의 현재적 관심’을
1910년대를 전후하여, 그 동안 막연히 언급되어 왔던 ‘관심’의 주체가 집단이 아니라 개인 들의 관심임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주의는 더욱 체계화되었다. 사회주의의 이념과 미래사회에 대한 이상이 민중의 관심과 일치될 때, 민중은 자발적으로 사민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지향점을 “개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로 구체화시켰다. 1911년 제8차 사민당 전당대회는 휴머니즘이 사민당의 목표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포럼이었다. 또한 개인주의가 곧 자유주의라는 터부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지향한다면 자유주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26)
개혁주의에서 일단 미래의 사건으로 접어 둔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문제가 1910년대에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겪는 가운데 현실로 성큼 다가섰으며,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논쟁에서도 ‘발전’의 담론에 근거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갔다. 무엇보다도,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였으며, 곧 이어 사회주의의 성격과 전제조건에 대해 열띤 논쟁에 돌입했다. 러시아혁명이 발생한 1917년 겨울부터 의회가 보통선거권제를 통과시킨 1919년 겨울까지, 노동쟁의를 위시한 대규모의 사회적 소요는 혁명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격렬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비민주적 방법에 의한 볼셰비키식 사회주의 혁명을 단호히 배격했다. 그 대신 정치적 민주화가 사회주의 혁명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소요를 보통선거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27) 이미 1910년대 이전에 스웨덴 개혁주의가 개인들의 현재적 관심의 실현을 통해서,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의 정도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할 것을 천명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1920년대부터 사민주의 담론의 초점이 점차 미래 지향, 즉 사회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발전’ 에서 현실에서 경제적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성장’(tillv?xt)으로 옮겨졌다. 사민 주의자들은 ‘발전’의 개념에 근거하여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논의했으나, 예컨대, 묄러(Gustav M?ller)는 그 이행 조건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생산성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민중 의 생활조건 향상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또한 비그훠르스(Ernst Wigforss), 묄러, 칼레비(Nils Karleby) 등은 발전의 단계에 따르는 적절한 생산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참여를 주장했다.
스웨덴의 개혁주의는 1920년대 후반부터 ‘인민 가정’(folkhem)을 담론화함으로써 복지 사회를 지향했다. 1928년 국회에서 한손(Per Albin Hansson)은 “사회, 즉 국가와 지방공동체”는 “인민 가정”(folkhem)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정은 구성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 연대, 협력 그리고 우애”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회도 이처럼 “공동체와 연대”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제적 함의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1930년대에 들어 사민주의자들은 대체로 한손의 주장에 공감하였다. 1930년대에 사회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묄러는 ‘인민 가정’ 담론을 보다 구체화시켜 사회복지정책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이를 정책으로 옮기는 개혁을 추진했다. 인민 보험, 복지정책의 보편적 적용, 복지국가 운영의 지방분권화 등이 그 예이다.30)‘인민의 가정’―스웨덴에서는 ‘folkhem’을 복지국가로 해석하기도 함―의 담론화는 사회평등의 신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의 갈등 세력들, 즉 노동과 자본이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 아래서 공존, 더 나아가서는 협력도 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31)
2. 스웨덴 노동운동의 형성: 사민당과 노동조합운동
초기 노동운동은 조합원들의 현실적 관심인 경제 이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이념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사민당이 연계됨으로써 성장했다. 따라서 양 조직은 협력과 동시에 대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두 조직은 자본에 대항한다는 점에서는 이해를 공유했지만, 그 지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스웨덴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동원에서 양 축을 이룬 사민당과 노동조합운동이 독특한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성장했으며, 개혁주의 담론은 바로 이를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노동운동 초기에는 사민당이 노동조합운동을 이끌었다. 1889년에 창당된 사민당은 1989년에 LO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노동조합운동의 ‘비공식 사령부’로 회자될 정도로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당·노 관계의 구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은 자본과의 대립을 의미하는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운동을 개념상 분리했기 때문에 1889년에 사민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노동조합운동에 사회주의 이념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투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깨우침”을 경험하는 “사회주의를 위한 학교”라는 논리로 노동조합운동을 정당화했다. 더 나아가 1897년에 사민당은 노동조합운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으며,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들의 ‘현재적 관심’인 생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도 정통성을 부여했다. 브란팅은 이것이 스웨덴 사민주의가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사민주의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33)
18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노동조합운동이 재정적,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자, 당·노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금속노동조합연맹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노조연맹들은 사민당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경제투쟁에 전념하고자 했다. 사민당도 노동쟁의의 지원이 가져오는 효과에 회의를 던지기 시작했다.34) 당·노간의 갈등은 LO의 창설(1899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민당이 LO회원 단위노동조합들이 2년 안에 의무적으로 당에 가입할 것을 노동조합운동에 요구함으로써 표면화되었으며, 이 문제는 근 2년여를 끌었다. 1900년에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함으로써 난제를 풀어 나갔다. 즉 사민당은 LO와 노동조합연맹이 당으로부터 조직적, 기능적 독자성을 누리는 것을 인정하되, 하부 단위조직의 수준에서는 당과 노동조합간 연계를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이다.35)
하부조직에서 당·노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사민당의 전략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1902년까지의 집단가입의 경우의 예를 보면, 대부분의 단위노동조합은 사민당의 하부 단위 조직인 노동자코뮨을 통해서 사민당에 집단으로 가입했다. 하부조직에서 당·노 관계는 노동계급 형성의 근간을 이루었다. 하부조직에서는 당과 노동조합은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결합되었다. 특히, 노동자코뮨이 운영하는 ‘민중의 집’(folkets hus)은 노동조합원들에게 정치의 공간이자, 영화관, 도서관, 문학 강좌 등이 개설되는 문화의 공간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관심을 표출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근대의 지식 세계에 접근함으로써 관심의 지향을 공동체로 돌릴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보했던 것이다. 1890년에 2곳에서 시작된 ‘민중의 집’은 20세기 들어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00년에는 22개, 1905년에는 53개, 그리고 1910년에는 112개로 늘었다.36)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노동운동의 동원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사민당과 노동조합원의 경제적 관심을 대변하는 LO는 기능적으로 독립되었다. 그러나 노동계급 일상에서는 사민당과 노동조합은 결합되어 관심과 이념을 모두 포용하는 사회운동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당·노 관계의 형성은 스웨덴 노동운동이 격렬한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민주의자들의 이념 논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당·노 관계의 형성과 함께 스웨덴 사민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민중의 현재적 관심인 생활조건의 향상과 미래 지향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모두 지향하는 개혁주의로 도약한 것이다.
1930년대 중반까지 LO는 계급화된 정치조직이 아닌,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1909년 총파업 실패의 영향으로 LO는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과 단위조합을 잃는 타격을 입었다. LO는 1917년에 이르러서야 1907년 수준의 조합원을 확보했으며, 스웨덴은 다시 노조 조직률에서 유럽의 선두에 섰다.
1936년 LO 총회에서 LO 지도부는 중앙집중화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익단체의 역할을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LO가 중앙집중화를 선택한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을 집중화하여 더욱 공격적인 투쟁을 벌이자는 산하 노조연맹들의 요구에 응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LO는, 1926년 총회 이후 꾸준히 거론되어 오던 연대임금제를 실천하여 노동계급 전체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LO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조직된 15인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중앙집중화를 연대임금제와 연계시켰다. 1941년 LO 총회는 일부 노조연맹의 반대로 연대임금제를 개정된 규칙에 삽입시킬 수는 없었으나, 대체로 15인 위원회 안을 통과시켰다.39) 조직 내부의 중앙집중화 작업과 함께 LO는 사회와 경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예컨대, LO는 임금은 분배의 문제라기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경제 전체의 역량이 강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LO의 변화된 인식은 LO의 15인 위원회의 위원인 카스파르손(Ragnar Casparsson)이 1941년 LO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묘사된 바 있다: “국가, 이는 곧 우리”이며, “국가가 반동정신으로 작동하는가 아니면 자유정신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은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40)
3. 국가와 노동시장: 노·자타협 정치경제의 제도화
1920년 경제공황 이후부터 1930년대 말까지 10%를 상회하는 구조화된 높은 실업률은 국가, 노동 및 자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변화의 단초였다. 국가는 1920년 경제공황을 계기로 그 동안 소극적 활동에 머물러 있던 ‘국가실업위원회’(AK: Statens Arbetsl?shetskommission)의 활동을 강화했다. AK는 기초자치체인 ‘코뮨’(kommun)의 실업구제에 직접 개입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시켰고, 현금구제보다는 공공사업을 통한 구제노동의 실시에 주력하여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했다. 더구나 국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남부지역의 실업자들을 대거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을 도모했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운영하는 준공공기관인 ‘공공직업소개소’(Arbetsf?rmedling)의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실업자들은 실업구제의 프로그램에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요컨대, 실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구조화된 결과, 스웨덴의 국가는 관료제적 지배를 시민사회 깊숙이 침투시킬 수 있었고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구조화된 실업,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노동조합운동을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 구제노동에 포함된 실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노동운동 전체는 분열의 나락으로 빠져 들었다. 1921년부터 사민당과 LO는 그 이전까지 견지해 오던 입장을 바꾸어, 구제노동에 대한 AK의 저임금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제한된 예산으로 가급적 많은 실업자들이 구제노동 또는 현금구제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사민당은 노동계급 연대의 약화를, LO는 노동시장의 임금하락 경쟁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부 노동조합과 구제노동에 포함된 실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코뮨노동자노조연맹, 도로 및 수로노동자노조연맹, 미숙련·공장 노동자 노조연맹 등 구제노동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산업의 노동조합들은 구제노동의 확대에 반대했다. 구제노동의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실업자들도 저임금정책에 반대했다. 일부는 공산주의자 및 생디칼리스트들과 합세하여 구제노동의 작업장들에 대한 봉쇄의 위협을 가했고, 실제로 몇몇 작업장들을 이런 이유로 봉쇄되었다. 더구나 국가는 노동쟁의를 일으키고 있는 작업장에서의 취업을 거부하는 실업자들을 실업구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킴 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42)
1920년 경제공황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정치경제의 현상, 즉 구조적 실업과 국가 행정영역의 확대는 노동운동의 지향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켰다.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구사하는 담론에 그 동안 금기되어 오던 언술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LO는 실업의 감소와 임금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성장’을 전제로 한 ‘생산합리화’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는 LO와 SAF가 산업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대타협을 위한 물꼬를 튼 계기가 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1890년대 이후부터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테일러식 생산방식에 의한 ‘생산합리화’를 “소외, 착취, 분열 그리고 빈곤화” 등의 이유를 들어 줄곧 반대해 왔다.43) 그러나 1921년의 LO 대표자회의를 시발점으로 하여 1926년의 LO 총회를 비롯한 여러 공식회의에서 LO는 생산합리화를 노동조합운동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1926년의 LO 총회는 생산합리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실업을 줄이는 동시에 임금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44) 결국 1928년 12월에 LO는 보수당 정권의 제안을 받아들여 SAF와 생산합리화, 그리고 이의 전제가 되는 산업평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평화회의를 개최했다.
LO는 SAF와 산업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개입 배제의 원칙에 합의했다. 1931~32년의 경제대공황으로 LO와 SAF간의 산업평화회의가 한동안 무산되었으나, 1934년 이후 노동운동은 다시 산업평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사민당이 산업평화의 제도화에 적극적이었다. 예컨대, 사민당은 1934년에 발생한 건설부문의 노동쟁의를 입법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이를 전통적으로 회피해 왔던 LO에 압력을 가했다. 그 결과, 노·사·정간에 산업평화 협상이 1935년에 재개되었다. 사민당 정부는 이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1936년에 LO는, 산업평화 문제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시장 당사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SAF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근 2년여를 끈 협상은 1938년 살트쉐바덴 협약으로 마무리되었다. LO는 사민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AF와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을 배제하는, 즉 노동시장 주체들간의 ‘중앙화된 자율’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로써 스웨덴은 산업화 이래 처음으로 노사대립에서 산업평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4. 스웨덴모델 형성의 아이러니
사민당이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추진한 렌모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하나의 정치경제 틀에 엮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사민당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되 공공저축, 법인세 및 감가상각 정책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성장산업에서의 자본 집중과 산업합리화를 유도하는 한편,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평등이 이와 같이 아이러니컬하게 결합할 수 있었던 소지는 이미 노동운동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싹트고 있었다. 앞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민당은 개혁주의를 통해 현재와 미래간의 조화를 지향했다. 초기에는 ‘발전’ 그리고 후기에는 ‘성장’ 의 담론에 나타나 있듯이, 사민당은 시간의 개념을 매개로 하여 미래에 성취될 사회주의 이념과 노동계급이 현재,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관심을 구분하였다. 개혁주의는 단순한 이념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사민당, 노동조합원의 경제적 관심을 대변하는 LO, 그리고 하부 단위에서 관심과 이념이 용해되어 사회운동으로서 성장한 노동운동, 이 3개의 축이 하나로 엮이는 과정에서 개혁주의가 사회적 담론으로 정착했던 것이다. 1920년대에 스웨덴 사민주의는 미래 지향적 개념인 ‘발전’에서 현실 지향적 개념인 ‘성장’으로, 더 나아가 복지사회 안에서 계급간 사회공존을 지향한 ‘인민의 가정’으로 개혁주의 담론의 초점을 옮겼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노동시장개입이 실업자 대 조합원간의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여 LO는 조합원들의 현실적 관심인 완전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성장’을 전제로 SAF와 타협을 모색했던 것이다.
1930년 초 이후 전개된 복합적 상황에서 LO는 국가 개입을 배제한, 중앙화된 자율적 노사관계라는 역사적 선택을 했다. 1932년과 1936년 선거에서 사민당은 연속해서 승리 했다. 그럼에도 1938년에 LO는 노동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과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배제를 인정하는 대신 경제성장을 통해 완전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대타협 안에 서명했다. 살트쉐바덴 협약은 사민당 집권으로 LO가 힘의 우위를 장악한 상황이 SAF와의 관계에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 물론, 사민당이 농민당과의 연합하여 1936년 선거에서도 승리하자, SAF는 이를 사민당의 장기집권 징후로 해석하고 LO와의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LO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적 대타협에 서명한 그 시점부터 이미 그 틀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SAF를 살트쉐바덴 협약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LO가 국가 개입을 통한 노사관계 해결을 회피했기 때문이며, 또한 노동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살트쉐바덴 협약은 LO가 정치화된 계급조직이 아니라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LO는 협약의 타결 이후 임금협상과 산업평화를 위해 회원 노조연맹들을 상대로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행사해야 했으며, 또한 노동계급의 이익의 실현과 사회적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떠 앉게 된 것이다. 요컨대, 살트쉐바덴 타협에 내재된 아이러니는 그 시작은 LO가 스스로를 이익단체로서 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의 수행은 계급화·정치화된 조직으로 변혁될 것을 요구했다는 데에 있다. 더구나 사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 상황에서 LO의 이러한 변신은 더욱 촉진되었다.
1940년대 중반부터 LO는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갔다. 첫째, 국가 행정의 다양한 코포 라티즘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 입법 및 정책 연구(remissarbetet), ‘비전문 행정위원회’(lekmannastyrelserna)―이익단체들이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행정부 밖의 행정조직―등에 대한 LO의 참여가 증가했다(Lewin 1992, 62-70). 둘째, 사민당 정부가 주도하고 이익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노사정 협의체인 ‘목요클 럽’(torgsdagsklubben)(1949~1955), ‘합스푼드(Harpsund) 회의’(1955~1964) 등에 참 여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 냈다.48) 셋째, 사민당의 정책 형성을 주도했다. 사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선거에서의 부담 때문에 그 역할을 노동계급의 이익 신장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었다.49) 그런 만큼, LO는 렌모델의 예서 보듯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V. 스웨덴 모델의 쇠퇴: 1971년 LO총회 이후
1. 스웨덴모델에 내재된 문제점
렌모델은 1950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스웨덴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약 2% 미만)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스웨덴모델에 내재된 문제들이 심화 되고 있었다. 다만 성장의 다이내믹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가려졌을 뿐이다. 스웨덴모델은 고용의 안정과 보편적 사회복지를 성취함으로써 노동과 자본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건너뛰려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목표들에 근접한 시점부터, 한편으로는 노동과 자본간의 갈등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내부의 분열이 증폭되어 스웨덴모델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스웨덴모델은 첫째, 사기업의 이윤 축적을 억제시키되 전략적 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은 향상시킨다는 정치경제 제도(렌모델)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소유의 집중을 심화시켰다. 사민당 정부는 렌모델을, 개인 소득, 자본 및 상속에 대한 급진적 누진세제 및 보편적 복지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했기 때문에 사회계층간 재산분배의 균등화에서는 진전을 보였지만, 소유의 집중은 오히려 심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계층간의 재산분배는 뚜렷이 균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과세 대상 순자산’에서 상위 10%의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45년에 82%에서 1975년에는 60%로 감소했다. 세금을 공제한 수입을 살펴보면, 1975년에 상위 10%의 가계가 전체 수입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1985년을 기준으로 하면, OECD국가 중에서 스웨덴은 핀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경제력의 집중 지표인 주식 소유 상황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1975년에 0.15%의 거대 주주들이 전체 주식 총액의 32.1%를, 3.0%의 주주들이 주식 총액의 66.3%를 소유할 정도로 자본의 소유는 집중되었다. 자본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1997년에는 10명의 소유주가 주식 총액의 48%를, 25명이 57%를, 그리고 100명이 63%를 차지했다. 소유의 집중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집중, 즉 대기업화도 심화되었다.
제조업 상위 10대 기업이 제조업 부문 고용을 1974년에는 41%, 그리고 1986년에는 58.6%나 차지했다. 1987년과 1989년에 스웨덴은 유럽의 500대 기업을 네 번째로 많이 보유 했으며, 인구의 요인을 감안하면 스위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통적 산업의 근대화를 통한 기업 집중화 현상은 곧 기업의 창업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컨대, 스웨덴모델은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와 이윤에 대한 강도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재산분배 및 소비의 평등을 실현했으나,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산업합리화와 고용 증대를 꾀했기에 소유의 불평등과 기업의 집중을 심화시켰던 것이다.
50)
둘째, 노동조합운동의 의사결정 구조가 중앙집중화되었다는 점이다. 1970년에 들어서 중앙임금협상제, 연대임금제, 그리고 생산합리화 조치에 의해 상대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노동조합들이 임금협상과 파업의 권한이 LO로 집중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집행부의 승인 없이 파업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비공인 파업’(wildcat strike)은 전후 1965년에 처음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연평균 빈도가 1965~69년에 9건, 1970~79년에는 131건으로 증가했다. 비공인 파업에서 표출된 불만을 살펴보면, 스웨덴모델에 내재된 문제점이 부각된다. 스웨덴 북부의 국영철광채취광산(LKAB)에서 1969년 12월에 발생한 비공인 파업은 1970년에 들어서 키루나(Kiruna)지역과 인근 산악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57일 간이나 지속되었다.
이를 계기로 1970년에 전국적으로 250여 회의 파업이 발생했다. 파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광업부문의 생산합리화 조치로 노동조건이 악화되었고, 둘째, 다른 산업노동자들에 비해 임금하락의 폭이 심했으며, 셋째, LO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광부들의 열악한 작업조건을 등한히 했다는 것이다. 광산산업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광업노동자노조는 파업권을 LO에서 하부 노동조합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앙 임급협상제를 거부하였다. 1974년에는 전략적 산업의 총아인 예테보리 볼보자동차노조가 상대적 저임금을 이유로 파업을 단행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1970년과 비슷한 수준의 파업을 유발시켰다. 콜피(Walter Korpi)에 의하면, 1969~75년에 발생한 비공인 파업은 소규모 내지는 중간 규모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파업이 발생한 기업의 60%가 지역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51)
셋째, 스웨덴모델은 연대임금제로 발생하는 실업을 성장산업으로 흡수시킨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을 급속히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실업의 상당 부분을 전략산업에 흡수시키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가 공공 부문에 흡수되었고, 이는 사회복지영역의 확대 정책과 맞물려 공공부문을 급속히 팽창 시켰다. 사민당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과도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경기 상승기에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에 실패했다. 또한 고성장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으로 충원시켰다. 그 결과, 복지국가의 행정조직은 과도하게 팽창되었다. 1950년에 노동력의 10% 정도가 공공부문(공기업 포함)에 종사했으나, 이 수치는 1980년에 30%까지 상승했다. 베르스트룀(Villy Bergstr ?m)에 의하면, 1950~84년의 기간에 GDP는 182%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은 620%나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고용인구가 25% 증가했으나, 공공부문 종사자는 342%가 증가했다.52)
넷째, 공공부문의 확대로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체계가 분산·복합화되었다. 화이트칼라 및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노조인 TCO와 SACO는 LO 주도의 임금협상체제로부터 이탈했으며, 별도로 다양한 ‘협상카르텔’을 결성하여 임금협상을 벌였다. TCO는 1956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LO와 공조하여 SAF와의 임금협상에 참여했다. 1966년에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임금협상과 파업권을 인정받았으며, 그 해에 SACO는 사부문과의 균등한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1960년대 말부터 결성되기 시작한 협상카르텔의 예를 들어보면, TCO의 경우 중앙정부 노조원들은 TCO-S를, 지방정부 노조원들은 KTK―1991년부터 두 카르텔은 TCO-OF로 통합―를, 사부문 노조원들은 PTK(SACO 소속 노조 일부 포함)를 결성했다. SACO의 경우 중앙정부 소속 노조원들은 SACO/SR-S를, 지방정부 노조원들은 SACO/SR-K를 결성했다. 대략, 노조의 임금협상체계는,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이 4원화되어 있다: 1) LO, 2) PTK, 3) 중앙정부 수준에서 TCO-S, SACO/SR-S, 그리고 SF(LO 소속 노조), 4) 지방정부 수준에서 KTK, SACO/SR-K 그리고 SKAF(LO 소속 노조).53) 이와 같이 분산·복합화된 임금 협상체계는 연대임금제가 낳은 부작용과 맞물려 노동계급 내부―블루칼라 노조와 화이트 칼라 노조, 사기업 노조와 공공부분 노조―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2. 노동운동의 대응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LO는 1930년대 중반부터 이익단체에서 계급화된 정치조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정책 형성에서도 LO는 주도적 역할을 장악했다. LO는 스웨덴모델에 내재된 문제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정치적 노선에 치중했으며, 궁극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변혁시키고자 했다. 살트쉐바덴 협약과 렌모델이 자본주의 시장에 ‘순응’하며 완전고용과 사회복지의 실천을 지향해 온 반면, 1970년대에 LO가 취한 일련의 대응은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을 ‘통제·조절’하여 노동계급의 평등과 자본에 대한 노동의 입지를 강화시키려 했다. LO는 그 실천 방법으로서 초기 노동조합운동부터 줄곧 반대해 온 입법화의 길을 선택했다.
LO는 연대임금제의 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스웨덴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다. 연대임금제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노동의 질에 따른 임금의 차별화를 허용하는, 즉 임금결정에서 시장의 원칙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LO는 1969년 단체협약부터 ‘저임금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종과 노동―숙련이냐 미숙련 노동이냐―의 차별을 두지 않는 임금균등화를 요구했다. 실제로 산업노동자간 임금 격차의 폭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중반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 LO의 임금균등화 전략은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 결정을 지지하는 SAF의 반발을 초래했을 뿐만이 아니라, 노노간의 갈등도 심화시켰다. 원래 노노간 갈등은 ‘임금유동’(l?neglidning: wage drift)에서 시작되었다.
결국,임금유동과 임금균등화는 노조 내부의 갈등 구조를 다음과 같이 심화시켰다. LO는 화이트칼라 노조의 임금보장에 반대했으며, 화이트칼라 노조는 내부적으로 연대임금의 원칙을 지켰으나 블루칼라 노조들과의 임금균등화에는 반대했다. 금속노조연맹와 같은 수출 산업 중심의 고임금 노조는 공공부문 및 내수 부문 노동자들과의 임금균등화에 반대했다. 1983년에 금속노조연맹은 VF와 소위 ‘초계급적 연합’을 통해 중앙임금협상에서 탈퇴하기에 이른다.56) 요컨대, 노동계급의 구조가 분화된 상황에서 LO가 취한 계급화 노선은 내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던 것이다.
LO는 1971년 총회를 기점으로 직업 보호, 사용자에 대한 단위노조의 협상 권한의 강화, 그리고 노동과 생산에 대한 노조의 개입을 위해 입법화 전략을 선택했다. ‘직업의 안정’과 단위노조 관련 입법은 노동조합운동의 중앙집중화와 생산합리화를 통한 성장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시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O는 196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비공인 파업’의 원인을 두 가지로 파악했다. 첫째, 노동조합운동의 중앙집중화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경직시켰고, 둘째, 생산합리화를 통한 성장정책으로 노동력의 이동 및 단기 실업의 발생이 증가한 결과, 노동운동 내부에 불만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LO는 1970년대에 직업의 안정과 하부 단위노조 운동을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법안들―피고용자 기업이사회 참여법(1973), 고용보호법(1974), 노조대표법(1974), 교육 휴가권법(1975), 노사공동결정법(1976), 노동환경법(1978) 등―을 사민당과 협력하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들은 공장 또는 기업 수준에서 사용자에 대한 단위노조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직업의 안정 및 경영 참여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는 LO가 단기적 실업을 감수하면서 생산합리화와 선택적 성장정책의 결합을 통해 완전고용을 성취한다는 렌모델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노사공동결정법과 임노동자기금법은 ‘노동 및 생산’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개입을 제도 화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자본의 첨예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살트쉐바덴 협약은 1906년 ‘12월의 타협’ 이후 노동과 자본간의 관계 정상화 문제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조항 23’의 문제를 덮어둔 채, 산업평화를 제도화했다. 즉 노동의 고용과 해고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 조항은 유지하고 해고 조건만 강화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갈등의 불씨로 잠복해 있었다. 4개 정당, LO, TCO 및 SAF의 대표들로 구성된 노동권위원회(ARK: Arbetsr?ttskommitt?e)가 마련한 노사공동결정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첫째, 노동조건 및 고용조건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며, 둘째, 노동조합에게 기업의 경영실태 및 인사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공동결정법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 “협상할 의무”를 부과는 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었다. 소유권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사공동결정법안은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58)
반면, 임노동자기금법은 소유의 집중이라는 렌모델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찌르는 것이었다. 임노동자기금의 조성으로 LO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억제하여 연대임금제의 실행을 수월하게 하는 한편, 렌모델의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온 소유 집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임노동자기금안은 마이드너(Rudolf Meidner)가 이끄는 그룹이 1971년 LO 총회의 제안을 받아 1975년에 작성한 것이며, 1976년 LO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마이드너에 의하면, “자본에 대한 영향과 통제”로 그 권한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76년에 LO 총회가 채택한 임노동자기금안의 골격을 살펴보면, 종업원 수가 50~100인 이상의 기업은 매년 이윤의 약 20%만큼을 신규발행주식의 형태로 LO가 관장하는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노동자기금이 주식 자본의 20%에 이르기까지는 기금 사용 관련 투표권 및 소유권을 단위노조가 행사하도록 했다. 요컨대, 임노동자기금안은 단위노조 운동의 활성화와 소유 집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59)
임노동자기금안에 대해, SAF는 거세게 반발했다. SAF를 비롯한 기업가 집단은 집중적으로 언론 매체 및 선거운동(1976년, 1979년, 1982년)을 이용하여 임노동자기금에 대한 반대의 논리를 전개했으며, 1983년에는 기업가 및 간부들을 포함하여 7만 5천 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초로 노동조합을 상대하여 대규모 노상 시위를 벌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LO 내의 조직적 활동가들은 임노동자기금안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60) LO가 예상한 주변의 연합세력은 미온적 지지 내지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사민당과 화이트칼라 노조들은 직업 보호와 단위노조의 협상 권한의 강화를 위한 입법에는 지지를 보냈지만, 임노동자기금안에 대해서는 전자의 경우 유보적 입장을, 후자의 경우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임노동자기금안에 대한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노동계급 일부도 지지를 철회하였다는 점이다. 임노동자기금안에 대한 일반인의 반대는 1976년에 43%, 1979년에 45% 그리고 1982년에 61%로 상승했으며, 사민당에 투표를 던진 사람들의 경우도, 그 비율이 각각 18%, 15% 그리고 29%로 변하였다. 일리암(Mikael Gilljam)의 조사에 의하면, 임노동자기금안에 대한 보수당 투표자들의 반대는 점차 강화된 반면, 사민당 투표자들이 보여 준 찬성은 점차 약화되었다는 것이다.61)
한편, 사민당은 LO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다른 방식으로 스웨덴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양자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되었다. 1973년의 1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발생한 경기 후퇴기에 사민당은 렌모델에 케인즈주의를 가미하는 경기대응 정책을 폈었다. 기존의 소득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확대 및 감세와 같은 구매력 확대 정책을 채택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LO가 취한 노동일상의 민주화 입법에서 사민당은 직업 보호와 단위노조의 협상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에는 찬성했지만, 임노동자기금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도록 기금안을 조율해 나갔다. 사실 LO는 사민당과 사전 조율 없이 1976년 총회에서 임노동자기금안을 승인한 바 있다. 1981년의 사민당 전당대회 이후 당· 노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사민당은 “노동운동의 제3단계”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장기적 투쟁”을 선언한 1975년 전당대회의 프로그램에서 선회하여, 1981년 전당대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 수요촉진 정책을 비판하였고 산업투자를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1982년 집권 이후 펠트(Karl Olof Feldt)가 이끄는 사민당 우파 그룹은 소위, ‘제3의 길’(den tredje v?gen)의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LO가 1970년대에 보인 급진적 노선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제3의 길은 당시 미테랑 정부의 케인즈주의와 레이건과 대처 정부의 화폐주의에 대한 제3의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제3의 길은 수요의 촉진으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케인즈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달랐다. 즉 중앙임금협상제를 이용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국내수요를 축소시키는 대신, 수출 증대로 해외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민당은 수출 증대를 위해 16%에 달하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62)
3. 자본의 대응
1980년대 들어 SAF는 노동조합운동의 계급화·정치화 전략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SAF의 대응은 임금협상체계의 분권화로 시작하여 해외 직접투자의 증대를 통한 세계화, 그리고 코포라티즘 정치경제 제도의 해체로 이어졌다. SAF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그 목표가 스웨덴모델의 수정이 아니라 해체였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990년 2월 SAF의 의장 로린(Ulf Laurin)은 “스웨덴모델은 이미 죽었으며,” ‘회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SAF는 살트쉐바덴 협약 이후 줄곧 견지해 오던 정당정치로부터의 중립을 벗어나 여론형성과 로비의 주체로 등장했다. 1970년대에 LO가 계급정치를 주도했다면, 1990년대 이후 SAF는 탈코포라티즘과 시장화를 위한 정치, 즉 노사관계의 탈정치화를 위한 정치의 전면에 부상한 셈이다.
SAF를 임금협상체계의 분권화로 선회시킨 역사적 사건은 1980년의 ‘대규모 갈등’이었다. 1980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SAF는 공공부문 노조 파업(약 1만 4천 명)과 LO 노조의 파업(약 10만 명)에 대응하여 5월 2일 대규모 직장폐쇄 조치(약 75만 명 대상)를 단행하였다. SAF의 목표는 공공부문 노조 길들이기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로 요약된다. SAF는 보수당 정부에게 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삭감과 사회보장비용의 축소를 요구했다. SAF의 의장, 니콜린(Curt Nicolin)이 직장폐쇄 조치의 성격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규명한 바 있듯이, SAF는 이를 통해서 스웨덴모델에 내재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규모 파업은 SAF의 실패로 막을 내렸다. SAF의 요구에 의한 보수당 정권의 개입으로 체결된 타협조차도 공공부문 노조에게 사부문 노조 임금의 상승을 100% 보상했기 때문이다. 1980년 ‘대규모 갈등’은 SAF에게 소득정책에 대한 회의와 함께 직장폐쇄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 주었다. 또한 SAF 내에서는 임금협상체계의 분권화를 주장해 온 세력, 즉 VF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1982년에 SAF는 VF의 강력한 주장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임금협상과 직장폐쇄에 대한 소속 연합들의 독립성을 인정했다.
사실, 1975년부터 SAF 내에서는 임금협상체계의 분권화로 LO의 정치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1976년 보수당 정권의 등장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80년에 보수당 정권하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직장폐쇄 조치가 실패로 마감되고 1982년에는 사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자 SAF는 분권화로 노선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던 것이다.
임금협상체계의 분권화와 병행하여 스웨덴의 자본은 1980년부터 투자기지와 활동 거점을 대거 해외로 이전시켰다. 1980년 이후 스웨덴의 대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포디즘 생산방식을 채택해 온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 및 활동 거점을 대거 해외로 옮겼다. 1977년부터 해외 직접투자는 감소했으나, 공교롭게도 ‘대규모 갈등’이 발생한 1980년부터 해외 직접투자는 급등 패턴을 보여 7년 간 5배나 증가했다. 스웨덴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고용 비율은 1962년에 12%이었으나, 1978년에는 26% 그리고 1987년에는 37%로 증가했다. 다른 조사에 의하면, 1996년에 스웨덴 25대 대기업 중에서 12개 기업이 판매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이들 중 8개 기업은 고용의 3/4 이상을 해외에서 충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 7개 기업에서는 해외 고용 비율이 반을 넘기고 있다. 스웨덴 자본의 세계화는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자본은 1990년대 전반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럽의 기업들을 인수했다. 미국 기업들이 사들인 수치의 두 배를 초과할 정도였다.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들은 심지어 세계화 전략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본사를 해외로 이전시킬 것이라는 정보를 흘림으로써 사민당 정부 및 노조를 압박한 바 있다.66)
1990년대에 SAF는 더 나아가 스웨덴모델의 정치경제 틀인 코포라티즘 자체를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SAF는 여론형성과 로비와 같은 정치적 수단을 구사하며 정치체제를 ‘이익집단 다원주의’(intressegroup-pluralism)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1990년에 SAF 의장은 SAF 활동의 핵심은 ‘이념과 여론형성’이며 ‘체제 변혁’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1991년에 SAF는 일방적으로 중앙·지역·지방 정부의 각종 행정 기관 및 위원회에서 약 6,000명에 달하는 대표를 철수시켰다. SAF의 요구에 의해 보수당 정부는 1992년에 행정기관에서 조직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고, 이를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들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헬만손(J?rgen Hermansson) 그룹의 연구에 의하면, 탈코포라티즘의 결정 이후 1997년까지 ‘국가 행정기관’(statliga verkstyrelser)에 참여한 이익대표의 숫자는 3% 정도가 감소했을 뿐이며, 이러한 추세는 이미 1980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부문과 노동시장 부문에서 탈코포라티즘의 현상은 최근 들어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시장 부문에서 LO는 1980년에 이익대표 구성원의 42%를 차지했는데, 이 수치는 1997년에 20%로 줄어들었다. SAF의 대표도 3%로 줄었다. SAF 및 거대 기업들이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력을, 여론형성과 국가 조직에 대한 로비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 정치경제 부문에서의 탈코포라티즘은 국가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정치력을 행사해 온 LO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67)
VI. 스웨덴 사례의 통시적 비교와 이론적 해석
이론적 척도를 ‘근대(성)’(modernity)의 개념에 맞추어 보면, 스웨덴 모델은 스웨덴 사회가 근대로의 이행과, 근대의 과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적 모순에 대응하는 가운데 형성·성장·쇠퇴의 운명을 맞이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근대화는 사회적 관계가 ‘장소’(place)에서 ‘탈고착’(disembeddedness: 脫固着)됨으로써 전통사회에 뿌리내린 사회·문화공동체가 이익사회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근대화의 기제는 상품교환의 매개체인 화폐(자본주의 시장), 국가의 관료제 통치(근대 행정국가), 기술적 지식(정보화)이다.68)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문화공동체에서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상징을 제거― 추상화(abstraction)로 개념화됨―함으로써 사회관계를 원자화·개인화하는 한편, 근대적 합리성이 인간 관계를 지배하도록 이끌어 온 기제이다. 그러나 폴라니(Karl Polanyi)가 간파한 바 있듯이, 서구 사회는 근대 기제의 침투 및 확산―폴라니는 주로 자본주의 시장의 침투를 다룸―과,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응이 역동적으로 맞물리면서 ‘거대한 변혁’을 겪어 왔다.69) 역사적으로, 서구의 근대화는 자본주의 시장의 침투·확산에서 시작되어 복지국가의 형성으로 마감된 근대로의 이행, 복지국가의 과대 성장, 그리고 정보기술혁명과 시장의 초국가적 통합이 맞물린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노동정치경제 제도에 내재된 특수성은 노동운동과 자본이 근대화라는 구조적 변혁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70)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노동과 자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전환에 대응하는 가운데 그 관계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제도적 변화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로의 이행기에 스웨덴 노동운동은 개혁주의와 국가 개입을 배제시킨 자율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켰다(<표 1> 참조). ‘발전’, ‘성장’, 그리고 ‘인민의 집’의 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사민당의 개혁주의를 관통하는 정신은 미래의 이상사회와 현재 실천 가능한 사회를 구분하되, 미래의 이념과 현재의 관심을 끊임없이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사민당은 노동조합운동에 정통성을 부여하였고 동시에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했다. 1920년 이후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으로 빗어진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LO는 SAF와 성장을 전제로 한 타협을 선택했다. 사민당이 집권한 상황임에도 LO는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 배제와 노동의 사용과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을 요구한 SAF와 손을 잡음으로써 살트쉐바덴에서 역사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었다. 요컨대, 스웨덴 노동운동은 근대로의 이행에서 발생한 위기를 국가가 아닌 자본과 공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돌파하려 했던 것이다. 개혁주의 담론은 노동과 자본간의 이와 같은 타협을 용인할 수 있는 이념적 공간을 열어 두는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내부적으로 정통성의 위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스웨덴모델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
근대의 과대 성장기에 스웨덴의 노동운동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하나의 틀에 엮으려 했다. LO가 주도한 렌모델은 자본의 집중과 산업합리화를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와 연계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와 복지국가간의 유기적 결합을 시도했다. 이와 같은 결합은 ‘도덕적 경제’(moral economy)에 기초한다.
LO는 스웨덴모델의 문제점들, 즉 노동운동 내부의 민주화, 소유의 집중, 임금유동을 둘러싼 노노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화·계급화의 노선을 선택했다. LO는 한편으론 입법화의 방법으로 직업의 안정, 단위 노조의 권한 강화,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공유를 쟁취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론 노동의 차별이 없는 연대임금제를 실천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계급화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LO의 이와 같은 노선은 노사관계의 탈정치화?기초한 살트쉐바덴 협약의 틀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살트쉐바덴 협약에 내재되어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LO는 스스로를 이익단체로 규정함으로써 SAF를 협약에 끌어들일 수 있었지만, 이의 수행은 정치화·계급화된 조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LO는 근대의 과대 성장으로 이미 사회계급의 분화가 심화되고, 이익이 사회 갈등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는 상황에서 계급화를 시도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계급 내부의 평등화를 위한 LO의 노력은 역으로 계급 내부간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대세를 역류시키려 한 만큼 대세의 강도는 더 강해졌던 것이다.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199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는 코포라티즘이 급속히 와해되고 있으며 임금협상제는 분권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각 국가를 공통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변수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특수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스웨덴이 현재에 겪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1930년대 이후 제도화된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LO는 정치화·계급화 되었고, SAF는 이에 대응하여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버리고 정치 세력화의 길로 나섰다. 계급 분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LO가 취한 계급화 전략은 오히려 내부의 역량을 약화시킨 반면, SAF는 풍부한 조직과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 세계화의 추세에 편승했기 때문에 계급화에 성공하고 있다. SAF는 여론형성과 로비라는 정치적 수단을 구사하여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임금협상의 분권화와 탈코포라티즘을 가속하여 LO의 정치적 기반 자체를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지역연구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3년차 공동연구(19-20세기 유럽 산업사회와 노동계급: 역사적 변천)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힌다.
** 이 글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 존 스티픈스(John D.Stephens)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김세걸은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고, 익명의 평자도 유익한 조언을 했다.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학전공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에서 정치외교학 학사학위를,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Social Democratic Ideology and Workers’ Interests: the Development of Social Democracy in Sweden, 1886-1911”이며, 저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주로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정치경제 및 서유럽 정치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근대화, 개인화의 정치경제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 스웨덴의 사례에 대한 이론적 해석”, “서구 지방정치 지형의 변천: 비교역사와 이론적 분석” 등이 있다.
1) 지역경제협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APEC, EAEC 등과 같이 국가간의 제도화된 틀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협력이고 또 하나는 하위지역 수준의 지역경제 협력이다. 이것은 국지적 경제권이라고 불리는 인접한 2국 내지 몇 개국의 지역이 국경을 초월해서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경제협력의 예로는 바트경제권, 화남경제권, 환황해 경제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로는, 이만희, “지역경제블록과 한국: 동북아경제권 형성 전망,” 안병준 외 지음, 『국제정치경제와 한반도』 (서울: 박영사, 1997), 315-334쪽.
2) 두 지역의 지역주의에 대한 상이성에 대해서는 Joseph M. Grieco, “Systemic Sources of Variation in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in West Europe, East Asia, and the Americas,” in Edward D. Mansfield &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Miles Kahler, “Institution-Building in the Pacific,” in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St. Leonards: Allen & Unwin Australia, 1995).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 특히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저발전에 대해서는 최영종, “비교지역통합 연구와 동아시아의 지역협 력,” 『국제정치논총』 40집 1호 (2000), 57-75쪽.
3) 대표적 견해로는 Joseph M. Grieco, Cooperation among N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4)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Charles P. 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5) Stephen D. Krasner,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28 (1976), pp. 317~347.
6) Robert Keohane,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gim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Reobert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7)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1994), pp.385-386. 구성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재성,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을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2000), 341-358쪽; 정진영, “국제정치 이론논쟁의 현황과 전망: 새로운 이론적 통합의 향방,” 『국제정치논총』 40집 3호, 5-38쪽.
8) 전재성, “19세기 유럽협조체제에 대한 국제제도론적 분석: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제도론의 시각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15권 2호 (1999), 39-40쪽.
9)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에 대해서는 John. G.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3 (1992).
10) 예를 들어 Stephan Haggard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집단행동의 문제와 거래비용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협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분배 갈등 문제와 이와 관련된 권력정치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Stephan Haggard,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Asia and the Americas,” in Edward D. Mansfield and Hellen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각 이론의 국가간 협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전재성, “미사일기술통제레짐과 미국의 미사일정책: 국제제도론적 분석과 대북 정책에 대한 현실적 함의,”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1999)의 44쪽 표를 참고할 것.
11) APEC의 설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논할 때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어느 시점에서 APEC을 본격적인 국가간의 협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989년 APEC이 창설되었지만 APEC이 어느 정도 제도화를 이룩하고 실질적 협력을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로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 APEC은 장관급회담으로서 전형적인 “담소장”(talk shop)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들의 코미트먼트를 요구하는 본격적 국가간 협력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생각된다.
12)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13) Oran Young, “Regime Dynamics: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regime,”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pp. 98-101.
14) 대표적인 견해로는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 88.
15) 이러한 견해의 예로는 정진영 “외환·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의 미래: 발전모델, 구조조정, 지역협력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6권 2호 (2000년 가을, 겨울), 91-126쪽.
16) 일본 외무성 보고서(1999년 11월), 김호섭,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일본의 지역주의: 한일자유무역협정 논의의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2000년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7쪽, 각주 24에서 재인용.
17) 예를 들어 Roger Tooze, “Regim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J. R. Groom and Paul Taylor, eds., Framwork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eter Haas, “Do Regimes Matter? Epistemic Communities and Mediterranean Pollution Contro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3 (1989), pp. 377-403;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18) Peter Hass, “Do Regimes Matter? Epistemic Communities and Mediterranean Pollution Control.”
19) Steve Chan, “Asia-Pacific Regionalism: Tentative Thoughts on Conceptual Basis and Empirical Linkages,” Global Economic Review 28, 2 (1999), p. 18.
20) 1993년 이후 APEC의 유지를 미국의 권력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구성주의적 시각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전재성 교수에 따르면 국제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집합정체성은 협력과 화해를 도모하는 조화적 집합 정체성일 수도 있으며 혹은 권력정치와 지배-종속의 집합정체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재성,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을 위한 시론,” 351, 356쪽.
21) 자유주의적 해석들, 다시 말해, APEC이 아시아 회원국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APEC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해석은 왜 아태지역의 지역협력의 방향이 APEC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닌 아시아만의 지역협력 구상들로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22) 김석수 “ASEAN의 경제위기와 ASEAN 역내 경제협력,”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년 3월 24일-25일), 7-8쪽 참조.
23) 일본이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규모 그리고 일본의 동남아시아 수출의 규모 등을 볼 때 이 지역의 경제위기는 일본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상당 부분 일본경제의 문제점이 지역적으로 확산된 데에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일본의 금융거품 수출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경기과열이 환율위기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성철·양운철, “네트워크 공생: 한중일 경제협력체 구상,” 한국세계지역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2000년 7월 7, 8일을 참조할 것
24) 日本 通産省, 『通商白書』 1999, 165-167쪽. 김호섭 “아세아 경제위기 이후 일본의 지역주의: 한일자유무역협정 논의의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년 12월 6-8일), 6쪽에서 재인용.
25)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이타주의적 고려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중국의 외채규모를 비롯한 자국 이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동기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자제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악화를 막은 것이 사실이다.
26) Ippei Yamazawa, “The Asian Economic Crisis and Japan,” Developing Economies 36, 3 (September 1998), p. 341.
27) Edward A. Olsen, “The IMF Crisis: Long Term Impacts on US Security Policy toward East and South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XIV, 1 (spring-summer 2000); Kun Young Park & Wang Hwi Le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and Its Impact on Security Relations in East Asia,” Asian Perspective 23, 1 (1999), pp.142-146.
28) “[APEC 정상회의] ‘아시아 금융위기’ 관련 발언요지,” 『조선일보』, 1997년 11월 26일.
29) “[APEC 정상회의가 남긴 것] 미주도 금융위기 대처 합의,” 『중앙일보』, 1997년 11월 26일.
30) APEC에서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아시아 국가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유현석, “아태지역의 자유주의적 경제협력과 아시아 중상주의의 갈등: APEC의 사례,” 『국제정치논총』 제41집 1호를 참조.
31) Takashi Inoguchi, “Possibilities and Limits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curity and Economic Areas,” in Tai-Joon Kwon and Dong-Sung Kim eds., World Order and Peace in the New Millennium (Seoul, Korea: KNC for UNESCO, 2000), p. 298.
32) Fred Bergsten, “Towards a Tripartite World,” Economist, July 15th, 2000, pp. 20-22.
33) Richard Higgott and Richard Stubbs, “Competing Conceptions of Economic Regionalism: APEC vs. EAEC in the Asia Pacific,”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 3 (1995).
34) 김원중 “일본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APEC과 EAEC를 둘러싼 갈등,” 『경제와 사회』 가을호, 통권 39호 (1998) 92쪽.
35) ASEM은 국가별 참여를 근본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라 대륙간의 만남이다. 따라서 대륙 내 국가들의 고위관리회의(SOM)와 대륙간 고위관리회의의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36)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 일본의 구상은 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 그것은 1)미야자와 구상, 2) 자유무역지대구상, 3) 아시아 통화기금구상, 4) 통화정책 협의 및 조정 5) 엔의 역할 강화 등을 포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복·구갑우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 유럽통합의 경험,” 『한국과 국제정치』 16권 2호 (2000년 가을·겨울), 147-148쪽.
37) “아펙: 아시아 기금 창설안 미 반대 등으로 난항 겪을 듯,” 『조선일보』, 1997년 12월 12일.
38) “Statement by the Kiichi Miyazawa, Minister of Finance of Japan at the Fifty-Third Joint Annual Discussion,” delivered by the Hon. Sadakazu Tanigaki, State Secretary of Finance (October 6, 1998), Kun Young Park and Wang Hwi Le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and Its Impact on Security Relations in East Asia”에서 재인용.
39) AMF와 미야자와 구상을 일본의 대 아시아 경제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견해로는 Koichi Hamada, “From the AMF to the Miyazawa Initiative: Observations on Japan’s Currency Diplomacy,” The Journal of East Asia Affairs 13, 1 (spring/summer, 1999).
40) 장행훈, “동아시아 협력체제 구축의 의미와 전략,” 『아태평화포럼』 통권 44호 (2000년 12월), 2쪽.
41) Fred Bergsten, “Toward a Tripartite World.”
42) 장행훈, “동아시아 협력체제 구축의 의미와 전략,” 1쪽.
43) “아시아판 다보스회의 ‘보아오 포럼’ 개막,” 『중앙일보』, 2001년 2월 26일; “中 중심 亞단결 모색,” 『중앙일보』, 2001년 2월 28일.
44) Robert Keohane, “Reciprocity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 1 (1986) pp. 1-27.
46) Fred Bergsten, “Toward a Tripartite world,” p. 22.
47) 안재흥, "전간기 스웨덴 노동계급의 집단행동과 정치체제 변동," 518쪽.
48) L. Lewin, Samh llet och de organiserade intresserna, pp. 70-2.
49) G ran Therborn, "Nation och klass, turn och skicklightet," Misgeld et al. eds., Socialdemokratins samh lle, pp. 359-60.
50) SOU, L ntagarna och kapitaltillv xten 2. SOU 1979: 9, pp. 74 and 81; 신정완, 『임노동자기금논쟁을 통해 본 스웨덴 사민주주의의 딜레마』, 235-49쪽; V. Berstr m, Aspects of the "Sweden Model" and Its Breakdown, p. 4; Victor Pestoff, "Towards a New Swedish Model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Politics," in C. Crouch and F. Traxler, eds., Organised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p. 177; V. Pestoff, "Globalization, 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 and Swedish Exceptionalism in the 21st Century?"; Walter Korpi Joakim Palme,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1988), p. 674, Table 2; Lennart Erixon, "The Swedish Model. Dead or Alive?," Arbetslivscentrum och Nationalekonomiska institutionen, p. 30.
51) Peter Swenson, Fair Shar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p. 84-95; A. Kjellberg, "Sweden: Restoring the Model?" p. 81 Table 3.1; James Fulcher, Labour Movements, Employers and the State (Oxford: Clarendon, 1991), pp. 204-6; Walter Korpi, "Unofficial Strikes in Sweden,"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XIX, No. 1 (1981), p. 71 and 79.
52) Anders S. Olsson, The Swedish Wage Negotiation System (Vermont: Dartmouth, 1992), p. 123; V. Bergstr m, Aspects of the "Sweden Model" and Its Breakdown, pp. 13-4.
53) Christian Nilsson, "The Swedish Model: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Contracts," in J. Jartog and J. Theeuwes, eds., Labour Market Contracts and Institutions. a Cross-National Comparison (Amsterdam: North-Holland, 1993), p. 248; J. Fulcher, Labour Movements, Employers and the State, pp. 204-25; A. Kjellberg, "Sweden: Restoring the Model?" p. 83; N. Elvander, Den svenska modellen. p. 73.
54) 안재흥,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노동의 정치경제," 518쪽. 인용은 C. Nilsson, "The Swedish Model: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Contracts," p. 240.
55) 임금유동은 기업 또는 작업장 수준에서 확정된 임금인상률이 상위의 임금협상 단계-- 임금협상체계가 중앙-산업별-기업 또는 작업장별 협상으로 3 단계화 되어있음 --에서 제시된 임금상승률을 상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임금유동은 임금협상체계는 중앙집중화 되어 있으나 임금계약체계가 분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제조업의 경우, 1970-80년에 평균 임금유동이 블루칼라인 경우에는 임금인상의 40% 이상을, 화이트칼러인 경우에는 약 20%를 차지했다. 1980년대에는 두 그룹 모두에서 임금인상의 약 5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www.eiro.eurofound.ie (검색일: 2001년 1월).
58) N. Elvander, Den svenska modellen, pp. 35, 45-7 and 88-98; P. Swenson, Fair Shares, pp. 143-76; Peter Swenson, "Bringing Capital Back In, or Social Democracy Reconsidered," World Politics, vol. 43 (1991); T. Iverson, "Power, Flexibility, and the Breakdown of Centralized Wage Bargaining," pp. 414-5; J. Pontusson, "At the end of the Third Road," p. 105; K. mark, "Sammanh llning och intressepolitik," pp. 72-4; C. Nilsson, "The Swedish Model: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Contracts," p. 240; A. Olsson, The Swedish Wage Negotiation System, pp. 66-69.
57) C. Nilsson, "The Swedish Model: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Contracts," pp. 237-8; Jonas Pontusson, "The Comparative Politics of Labor-Initiated Reforms. Swedish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5, No. 4 (1993), p. 56; K. mark, "Sammanh llning och intressepolitik."
58) J. Pontusson, The Limits of Social Democracy, pp. 161-70; A. Martin, "The Swedish Model: Demise or Reconfiguration?" pp. 269-71; Bernt Schiller, Schiller, Samarbete eller konflikt (Stockholm: Arbetsmilj fonden, 1988), pp. 87-90.
59) 신정완, 『임노동자기금논쟁을 통해 본 스웨덴 사민주주의의 딜레마』, 4-5장; P. Pontusson, "The Comparative Politics of Labor-Initiated Reforms," pp. 554-5. 마이드너 인용은 L. Lewin, Samh llet och de organiserade intresserna, p. 99.
60) 1998년 여름 본인과의 대담에서 마이드너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다.
61) Mikael Gjlliam, Svenska folket och l ntagarfonderna (Lund: Studentlitteratur, 1988), pp. 31-7, 162 and 191-2; Swenson, Fair Shares, p. 139; P. Pontusson, "The Comparative Politics of Labor-Initiated Reforms," 554-5; 신정완, 『임노동자기금논쟁을 통해 본 스웨덴 사민주주의의 딜레마』, 4-5장.
62) L. Erixon, "The Swedish Model. Dead or Alive?," p. 25; K. mark, "Sammanh llning och intressepolitik," p. 75; Svante Pedersson, LO-Facken och socialdeokratin. Ska samverkan f rdjupas eller avvecklas (J nk ping: Sm land, 1991), p. 40. 제3의 길 정책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과대한 평가절하의 영향과 금융의 탈규제에 의한 폭발적인 국내 수요의 증가(1985-88년 사이 국내 소비가 83.5% 증가, 1985-90년 사이 은행 대출 135% 증가), 수출의 감소, 그리고 내수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실패한 대안으로 판명이 났다. A. Martin, "The Politics of Macroeconomic Policy and Wage Negotiations in Sweden," pp. 234-47 참조.
63) N. Elvander, Den svenska modellen, 53-4; H. De Geer, Arbetsgivarna. SAF i tio decennier, pp. 143 and 161-2; A. Olsson, The Swedish Wage Negotiation System, pp. 49-52.
64) A. Martin, "The Politics of Macroeconomic Policy and Wage Negotiations in Sweden," pp. 252-56; Hans De Geer, I v nstervind och h gerv g (Stockholm: Allm nna f rlag, 1989), pp. 134 and 224.
65) A. Kjellberg, "Sweden: Restoring the Model?" pp. 88-92; V. Pestoff, "Globalization, 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 and Swedish Exceptionalism in the 21st Century?" pp. 3-5 and 8-10; J. Stephen, "Is Swedish Corporatism Dead?" pp. 13-4.
65) Swedenborg et al. 1988. Den svenska industrins utlandsinvesteringar 1960-1986,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88), p. 22; V. Pestoff, "Towards a New Swedish Model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Politics," p. 168; V. Pestoff, "Globalization, 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 and Swedish Exceptionalism in the 21st Century?"; J. Pontusson, "At the End of the Third Road," p. 122.
67) J rgen Hermansson et al., Avkorporativisering och lobbyism. SOU 1991: 121, pp. 37-8 and 43-6; Stephens, "Is Swedish Corporatism Dead?"; V. Pestoff, "Globalization, 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 and Swedish Exceptionalism in the 21st Century?"
68)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21-29;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8), pp. 38-41.
69) Karl Polany,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1944); Marshall Berman,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New York: Penguin Books, 1982) 참조.
70) 안재흥, "근대화, 개인화의 정치경제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 스웨덴 사례의 이론적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32집 1호 (1998) 참조.
71) Stefan Svallfors, V lf rdsstatens moraliska ekonomi (Bor a, 1996), 제1장.
72)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H. De Geer, I v nstervind och h gerv g; Martin, "The Politics of Macroeconomic Policy and Wage Negotiations in Sweden"; J. Stephens, "Is Swedish Corporatism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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