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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sonzy (2004-05-04 15:19) | 신고하기 | 이의제기 |
1.
Stock-Option의 의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장외등록 되거나 상장되면 매각할 수 있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회사의 임직원에게 자사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성과가 좋아져 주가가 오르면 시가에 매각하여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유인제도이다. Stock-Option은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면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모험회사(Start-Up Company)들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한 것도 Stock-Option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2. Stock-Option과 종업원 지주제와의 차이 Stock-Option 제도는 수혜대상자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는데 비하여 종업원지주제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지정한다. 이것은 전자가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또 고급인력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비하여 후자는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와 그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에 의한 수혜대상자의 지정이 전자는 가능하지만 후자는 불가능하다. 주식부여 규모도 전자는 우리 나라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1인당 총발행 주식의 15%, 벤처기업은 50% 이내로 다양함에 비하여 후자는 총발행주식의 20% 내로 한정된다. 운영형태를 보면 전자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 보상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으나 후자는 단순하다. 주식취득방법에 있어서도 전자는 ① 회사와 임직원간의 개별약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행사하여 취득하는 방법, ② 부여대상자,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공시하여야 하며, ③ 신주발행 교부방법, 자기주식 교부방법 등이 있는데 비하여, 후자는 ① 우리사주 조합결성 후 주식을 취득하고, ② 저소득 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하고, ③ 신주발행 교부방법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Stock-Option의 유형 ① 서 론 : Stock-Option은 회사와 권리수혜자간의 계약이 맺어진 후 일정기간(보통 2년∼3년)이 지난 후 수혜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식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Option Price, Exercise Price)보다 더 높을 경우 수혜자가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즉, Stock-Option 계약 → Stock-Option 행사 → 주식매각 → 수익발생의 과정을 순차로 거치게 된다. ② 필요주식의 조달방법에 따른 분류 ㉮ 자기주식 취득방식 ……… 기업이 자기주식을 미리 시장에서 취득해 놓았다가 권리보유자가 행사가액을 불입할 때 그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이다. 자사주를 이용하는데 있어 문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인데, Stock-Option의 취지상 주주와 종업원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기간이 장기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보유할 수 있어야 하나,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폐단이 없는 예외의 경우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상법 제341조), 취득 후 지체없이(상법 제341조 제1호의 경우) 주식 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상당한 시기에(상법 제341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현행 상법상 1년이다. ㉯ 신주발행 방식 ……… 유리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한 뒤 대상자에게 신주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상법 제418조 제1항),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한편, 주식인수보증권(stock warrants)은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한 수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이며 제3자에게도 발행이 가능하다. 상법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규정에서의 신주인수권은 주식인수보증권을 말하는 것이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임직원에게 Stock-Option을 신주발행 교부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현행법상 신주인수권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실권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에 대한 인수권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배정하는 것이다.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도 신주인수권을 지급할 수 있다. ㉰ Owner 소유의 주식을 분배하는 방식 ……… Owner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때 임직원의 선택권 행사의 방법으로는 자사주방식, 신주인수권방식, 주식평가보상방식 모두가 이용 가능하나 이들이 선택권 부여 당시부터 확정되어야 하는가는 명확하지가 않다. 전2자는 회사의 자사주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식평가 보상방식의 적용 여부는 선택권을 갖는 권리자가 선택 가능할 것이고, 그 적용시 현금지급과 주식으로서의 지급은 권리자 또는 회사 중 누구의 선택권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③ Stock-Option의 적용방식에 따른 분류 ㉮ Investment(투자형) 유형 ……… 수혜자가 주식 구입을 위하여 실제 투자하는 경우로서 비적격 Stock-Option 또는 무조건부 Stock-Option(NQSOs : Non-qualified Stock-Option)과 적격 Stock-Option 또는 동기부여 Stock-Option(ISOs : Incentive Stock-Option)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비적격이란 감세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선택권의 행사시 임직원은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사는 임직원에 의하여 선택권이 행사될 때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이를 비용처리 함으로써 과세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후자는 세금에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미래의 일정기한 내에 특정한 조건, 즉 수량·가격 등으로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가 일어나지 않는다. ㉯ Appreciation(평가형) 유형 ……… Stock-Option의 계약시점과 그 선택권의 권리행사 시점간의 주식가액의 차액만큼이 소득으로 되는 경우로서 주식평가보상권과 가상주식이 있다. 전자는 SAR(Stock Appreciation Rights)라 하고 후자는 Phantom stock이라 하는데, 주식평가보상권은 약정된 주식 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않고 약정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당해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상의 Stock-Option과 같이 제공된다. Stock-Option과는 달리 SAR을 행사하기 위하여 실제로 주식을 구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영자들이 주식의 소유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현금이나 주식 또는 이들의 혼합형태로 보상될 수도 있다. 반면, 가상주식은 비적격 Stock-Option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SAR과 다르다. 경영자에게 일정수의 제한주식을 가상적으로 부여하고 제한기간 후 주가와 가상주식의 기준가격의 차에 가상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 Full-Value(업무실적 기준) 유형 ……… 회사가 정한 기준만큼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형으로는 성과주식(Performance shares), 성과단위(Performance units), 제한주식(Restricted stock)등이 있다. 4. Stock-Option의 실시절차 Stock-Option의 시행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로는 먼저 Stock-Option의 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Stock-Option 관리위원회(명칭불문)를 구성하여 Stock-Option의 수혜자를 추천하고 그 중에서 Stock-Option 수혜자를 선정한 후 이를 승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ock-Option의 배분 및 수여의 과정을 거친다. Stock-Option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Stock-Option의 수량·매수가격·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당해 임·직원과 약정하여야 한다. ① Stock-Option의 대상자로서 일반적으로는 소속회사의 고용인(종업원)이면 임원이든 일반직원이든 누구든지 Stock-Option의 대상자가 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최고경영자 계층이나 특수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종업원 또는 회사 외부에서 영입하려고 하는 경력사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회사 전체 인원의 5∼10%가 Stock-Option의 혜택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Stock-Option 부여 대상자는 전임직원이 될 수도 있고 임직원 중 특정인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령 제84조의 6 제1항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고 하는바 그 특수관계인은 친인척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Stock-Option의 도입 초기에 있는 회사의 경우 차별적인 선택권의 부여는 종업원의 인화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직급,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의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계약과 함께 Stock-Option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가약정 후에 일괄하여 주주총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요한다고 본다. 그리고 임원 및 사용인과의 약정은 개별약정이 원칙인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당사자별 Stock-Option의 수량이 포함된 일괄적인 약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약정의 내용에 Stock-Option의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회사가 선택권행사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여 포함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즉,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어야 한다든가, 또는 회사의 이익규모 등을 선택권 행사의 조건으로 부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선택권의 행사에서 행사기간 내의 매월 특정일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절차적인 조항도 삽입될 수 있을 것이다. ②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상 Stock-Option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임직원은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다. 즉, (ⅰ) 부여받은 Stock-Option을 모두 행사할 경우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임직원은 제외되는바, 이러한 임직원에게는 1인당 Stock-Option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기존 소유분을 합하여 총발행주식 수의 10% 이하로 제한한 것이며, 10%를 초과하여 Stock-Option 부여시 전체에 대하여는 세금혜택을 박탈한다. 다만, 선택권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1차 7%, 2차 5%로 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게 되는 지분, 즉 2차분 5% 전부에 대하여만 세금혜택을 배제한다. (ⅱ) 또한 지배주주 및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와 (ⅲ) 대주주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도 제외된다. Stock-Option 실시 사실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KOSDAQ)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결의는 반드시 특별결의이어야만 하는가? 즉, 보통결의로는 불가능한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개정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1항에서도 특별결의의 방법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34조는 의결정족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Stock-Option을 부여하기 전에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Stock-Option의 수량, 가격, 대상자, 기간 등에 대하여 결의하고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결의가 통상 포괄적임을 고려하면 Stock-Option의 수량, 행사가격, 대상자, 행사기간의 범위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가 그 범위 내에서 개별종업원과의 약정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③ Stock-Option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신주에 의한 Stock-Option의 부여는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Stock-Option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④ Stock-Option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부여에 관하여는 정관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Stock-Option의 부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정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정관의 규정은 임원과 종업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과 그 한도, 부여의 조건, 행사가격의 결정방법과 행사의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개별적인 Stock-Option의 약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면 너무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Stock-Option을 부여한 법인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일정한 경우 Stock-Option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Stock-Option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Stock-Option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일정한 경우 Stock-Option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⑤ 상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법 제317조 설립등기와 기타 각각의 해당 조문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Stock-Option에 관한 내용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Stock-Option을 행사한 회사는 Stock-Option 부여시점의 주가와 다르게 행사가격이 결정되었다면 그 사실, Stock-Option 이외의 지분 공여시 이에 대한 가치, Stock-Option의 공정한 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무위험이자율·기대수명·기대변동성·기대배당수익률등의 방법과 가정, 주요 보상에 대하여 주요한 변경이 있다면 그 조건, 남아있는 Stock-Option의 행사가격의 범위·평균 행사가격·평균계약수명 등을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하고 또 공시하여야 한다. 5. Stock-Option의 규모, 기간, 행사가격 ① Stock-Option의 규모와 기간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Stock-Option은 기본급의 3배 이상을 제공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Stock-Option의 행사기간의 만기는 일반적으로 5 내지 10년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4항은 Stock-Option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Stock-Option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행사기간 면에서 본다면 미국보다 단기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Stock-Option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관련법규의 개정 및 정비가 필요하고 기업가의 발상 전환, 즉 열린 기업가 정신(Open Entrepreneurship)이 필요하며 종업원들의 능동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② Stock-Option의 행사가격 : 자기주식 교부방법의 경우에는 Stock-Option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 이상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에 의하면 SARs의 경우의 시가는 Stock-Option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고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Black-Scholes Model이나 Binominal Option Pricing Model(이항가격 결정 모형) 등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Stock-Option 제공전 일정기간 평균가격 등에 의하여 Stock-Option의 행사가격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행사가격 결정이론은 이곳에서 기술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생략한다. 6. Stock Option 계약서 작성요령 ① Stock-Option(상법 제340조의 2) ㉮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Stock-Option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Stock-Option'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Stock-Option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Stock-Option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Stock-Option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Stock-Option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Stock-Option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Stock-Option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② Stock-Option의 부여(상법 제340조의 3) ㉮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의 Stock-Option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Stock-Option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Stock-Option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Stock-Option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Stock-Option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Stock-Option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의 Stock-Option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Stock-Option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Stock-Option의 부여방법 3. Stock-Option의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Stock-Option의 행사기간 5. Stock-Option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Stock-Option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 2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Stock-Option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 2 제3항의 계약서를 Stock-Option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Stock-Option의 행사(상법 제340조의 4) ㉮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의 Stock-Option은 상법 제340조의 3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의 Stock-Option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Stock-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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